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280 선고일 2024-07-25 조세심판원

[요지] 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서273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된 경우일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된 문서로 방문, 우편, 인터넷, FAX, ARS 전화(126) 등의 방법으로 세무관서에 직접 접수되거나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넘겨받은 서류를 말하며,탈세제보서(별지 제1호 서식), 진정서, 탄원서, 고발장 등 명칭에 구애받지 않는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또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탈루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경우

4.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성명 및 주소를 분명히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지급절차 등】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나.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23.3.31. 처분청에 ‘OOO아파트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OOO원을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2)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해당 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23.12.19.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고,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단순히 알려주는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OOO, 2019.7.2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