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273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21.4.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3.11.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1.4.5.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3.11.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처분에 대하여 2024.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21.4.5.로부터국세기본법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3.11.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