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21.4.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3.11.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21.4.5.로부터 국세기본법 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3.11.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2021.4.5. 청구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압류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등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4.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는 2024.3.11. 우리 원에 이송·접수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과 관련한 심판청구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당해 세무서장이나 그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건과 같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그것이 적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당해 세무서장이나 당해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 및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되지 아니하는 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60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쟁점부동산의 압류 처분에 대하여 2024.3.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압류일인 2021.4.5.로부터국세기본법제68조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24.3.11. 우리 원에 행정심판청구서가 이송·접수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