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2244 선고일 2024.06.27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사건번호] 조심2024중2244 (2024.06.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관련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므로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월과세 적용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부터 ‘A’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업종 필터․공기여과기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21년 3월에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설립 법인은 주식회사 A으로, 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을 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 외 1필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한편,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수입금액 OOO원)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17.부터 2023.8.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권이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자가창설영업권’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이라고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9. 2004.10.22.)하였고, 일반기업회계기준(11.16)은 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②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며, ③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임의로 창출된 자기창설적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산인식을 금지하고 있다. 즉, 자가창설영업권은 기업이 스스로 임의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어서 그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할 수 없으며 계약상 발생한 권리가 아니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으로 인식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도 이러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그러나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은 법률에 의해 신뢰성 있게 평가되고 식별가능하며 법인전환 시 사업양수도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영업권 인식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영업권은 자가창설영업권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한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이월과세의 경우 감면이나 비과세 규정과 달리 추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으로서 탈루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영업권 양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면, 재고자산 가액(OOO원)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OOO원)을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세무사 사무실 담당 직원이 사업양수도 기준일(2021.3.23.)에 재고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자산이 이 건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이 ‘0’으로 계상된 재무상태표 등을 잘못 제출하였으나, 법인전환 시 대체전표 등을 확인하면 재고자산이 아래 <표1>과 같이 있었음이 확인되며, 전기 제조원가명세서 등에서도 재고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계산된 OOO원을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표1>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현황 (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법인전환 당시 상품 OOO원, 제품 OOO원, 원재료 OOO원, 재공품 OOO원의 합계 재고자산 OOO원은 법인전환일 현재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있는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매출원가로 대체한 재고자산 OOO원은 매출로 인식하여(상대 계정: 미수금 등 자산계정)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여야 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세무조사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에는 재고자산 OOO원에 해당하는 수입금액과 미수금 등의 자산금액이 과소계상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3.12. 재고자산 OOO원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접수증과 관련서류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쟁점영업권을 자가창설 영업권으로 보아 이월과세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4.4.9. 선고 2003두7804 판결)으로, 영업권은 취득방법에 따라 외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내부적으로 창출한 경우(자가창설 영업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고 초과수익력이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유상으로 취득하였는지 또는 내부적으로 창출되었는지의 발생원천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을 별도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기업회계기준 제11장 무형자산 중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규정을 근거로 쟁점영업권이 상증세법상 평가된 것이어서 자가창설영업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당 기업회계기준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이유에 불과한 것이지 자가창설 영업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므로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즉 상증세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상취득 영업권이 아닌 자가창설 영업권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쟁점영업권을 상증세법 제6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쟁점영업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지 이를 평가하였다 하여 쟁점영업권을 신뢰성이 있는 영업권이라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식별가능성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영업권은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산이 분리된다거나 계약상 권리에 해당되지 않아 식별가능하다고도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계정별 원장 및 재무제표를 근거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가) 쟁점영업권 평가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및 계정별 원장에는 재고자산이 ‘0’으로, 기존 계상되어 있던 원재료는 원재료비로, 원재료비는 재공품으로, 재공품은 제품 계정으로 대체되고 제품 및 상품 계정은 매출원가로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토대로 평가한 쟁점영업권은 적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 또한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제출한바 있다. (나) 청구인은 2021.3.23. 기준 재고자산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영업권은 법인전환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법인전환일(2021.3.23.)이 아닌 임의의 날인 2021.6.9. 기준 자료로 이를 근거로 쟁점영업권을 평가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재고자산 가액을 반영하여 계산된 금액을 쟁점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해당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제55조 제3항 제2호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10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4)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청구인은 2021.3.15. 법인전환을 목적으로 이 건 법인을 설립한 후, 2021.3.23. 이 건 법인에 사업을 양도하면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신청하고 쟁점영업권에 대하여는 기타소득(감정평가 받은 OOO원을 수입금액으로 함)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기타소득)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과 이 건 법인 간에 작성된 영업권 정산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영업권이 청구인의 개인사업장에서 형성된 ‘기업체 영업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이월과세 신청내역 (나) 처분청은 전환하는 이 건 법인의 자본금(OOO원)이 사업양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원) 이상에 해당하는 등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영업권을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자가창설영업권’으로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21.3.23.)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평가내역에 의하면 쟁점영업권 평가산식 중 하나인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제출된 재무제표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재무제표(법인전환기준일인 2021.3.23. 기준으로 작성)에 의하면, 재고자산 중 원재료는 원재료비로, 원재료비는 재공품으로, 재공품은 제품으로, 제품 및 상품은 매출원가로 대체되어 재고자산이 ‘0’으로 나타난다. (라) 그 외 청구인은 2024.3.12. 처분청에 제출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수입금액에 위 재고자산 OOO원 상당액을 가산)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이 자가창설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등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 포함)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개인사업에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과 함께 쟁점영업권을 이 건 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발생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점, 조특법 제32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사업양수도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제11장 무형자산)에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며 분리가능하지 않고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영업권은 청구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창출(임의 평가)한 것으로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기업회계기준상의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조특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재고자산 OOO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전환일 현재(2021.3.23.) 청구인 사업장의 재무제표를 근거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쟁점영업권을 OOO원으로 평가하였는데, 평가의 기초가 된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0’으로 확인되므로 영업권 평가산식인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재고자산 가액(OOO원)을 가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