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기흥세무서장이 2023.12.7. 청구인 a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강남세무서장이 2023.12.6. 청구인 b에게 한 2022.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a(이하 “청구인①”이라 한다)는 2016.3.1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5.30. 자녀 b(이하 “청구인②”라 하고, 청구인①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OOO(이하 “쟁점콘도”라 한다)를 포함(조정대상지역 2주택)하여 2022.8.9.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7.부터 2023.9.14.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2021.4.24. 거래된 같은 동 OOO(이하 “조사청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인 OOO원(이하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2023.12.7. 청구인①에게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3.12.6. 청구인②에게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2022.5.30. 증여분 증여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청구인들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평가기간 내 선순위인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1층(이하 “청구인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OOO원(이하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고, 2022.4.21.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①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②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비교아파트의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가에 포함하는 매매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하루 늦게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부녀지간으로, 당시 청구인①의 은행 채무상환 등을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고, 약 1년 동안 매수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청구인②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다. 쟁점아파트의 잔금청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 청구인 비교아파트가 거래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①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청구인②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다. (다) 조사청은 조사청 비교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에는 전국 주택가격의 변동 폭이 매우 컸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21.4.24.) 이전인 2015년경부터 평균 2배∼4배까지 상승하여 2021년 10월 고점을 찍었고, 2022년에는 고점대비 20%∼30% 이상 하락하였다.
(2)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①이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고, 청구인②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여부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 확인을 통해 쟁점아파트 시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가산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홈택스를 확인하여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공시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홈택스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비교아파트의 양도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동·호수까지 파악한다 하더라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성명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정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특히,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바, 이 건은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증법상 시가 산정 규정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자동으로 추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3) 청구인①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①은 약 10년 전부터 심장병과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는 배우자의 요양 및 휴양 등을 목적으로 쟁점콘도를 OOO원에 취득(지분율: 청구인①이 70%, 배우자 30%)하였다. (나) 쟁점콘도는 취득일 이후 심장병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배우자의 요양 및 가족과 친지들의 휴양목적으로 사용되었고, 쟁점콘도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소지를 쟁점콘도로 이전할 경우 절세에 유리하다고 조언하여 청구인①은 주소지를 쟁점콘도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였다. 다만, 청구인①의 배우자는 송파구 OOO에서 자주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쟁점아파트와 쟁점콘도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청구인①이 쟁점콘도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쟁점콘도 전기·수도 사용량에 비추어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콘도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쟁점콘도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①의 배우자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송파구에 소재한 OOO에서 외래 및 입원 진료를 받고 있고, 수시로 쟁점콘도에서 요양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콘도는 휴양 및 요양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라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가) 조사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내(약 1년 1개월)인 2021.4.24. 거래된 조사청 비교대상아파트의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받았다. (나) 소득세법 제10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에 따르면,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는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시가로 결정하였다(<표1> 참조). <표1> 쟁점아파트의 유사한 재산의 거래가액 (단위: ㎡, 백만원) (다)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 비교아파트는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된 것으로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은 상증세법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비교아파트의 2021.4.29. 고시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2022.4.29. 고시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1년 사이에 기준시가가 OOO원이 올랐다. 또한 청구인 비교아파트의 유사재산이 2021.2월 OOO원에 거래되었고, 청구인 비교아파트와의 차액이 OOO원의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한다.
3.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청구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하루 늦게 매매계약 되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즉,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 당시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을 알 수 없었다. (라) 청구인①은 청구인②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고, 청구인②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1. 청구인①은 2016.6.15.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2.4.21. 청구인②에게 OOO 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는데,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2015.4.30. 고시분 OOO원이고, 2021.4.29. 고시분은 OOO원으로 OOO원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①은 취득가액보다 불과 OOO원 높은 가액으로 청구인②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2. 청구인들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21.4.24.) 이전인 2015년부터 2021년 말까지 급격히 상승하였고, 그 이후 2023년 초까지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쟁점가액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표2>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조사청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기준시가 이력을 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격상승 흐름이 동일하고, 기준시가 차액의 편차가 크지 아니하다. <표2> 쟁점아파트 및 조사청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 이력 (단위: 백만원)
(2)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가산세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 비교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1일 늦게 매매계약 되어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①의 양도차익 OOO원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상승금액인 OOO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는 동일단지 내 유사아파트가 OOO원에 거래되었고,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주변 중개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으로 당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매매사례가액 확인 시 청구인 비교아파트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 감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청구인①과 증여세를 무신고한 청구인②는 위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①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콘도는 OOO와 OOO사이에 자리한 골프빌리지로 A블럭 71세대, B블럭 6세대 총 78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내역에 ‘숙박시설, 휴양콘도미니엄’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277.19㎡, 방 4개, 드레스실 2개, 욕실 4개로 건축되었다. (나) 청구인①은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쟁점콘도를 보유하고 있었고, 쟁점콘도 취득일(2019.12.30.)부터 쟁점콘도에 전입신고 되어있다. 조사청은 쟁점콘도를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콘도의 전기·수도 사용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①은 쟁점콘도 전입시점부터 쟁점아파트 양도시점까지 쟁점콘도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①이 쟁점콘도를 취득한 이후 관광객이나 여행객에게 제공된 숙박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하였고, 공부상 용도인 숙박시설이나 휴양콘도미니엄으로도 사용되지 않은 쟁점콘도는 ‘주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①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①이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쟁점콘도가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고지내역 <청구인①에 대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단위: 천원) <청구인②에 대한 2022.5.30. 증여분 증여세 고지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인①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서류로 양도소득세 계산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에는 중과여부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으로 하여 기재하고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2019.1.1.부터 2023.10.1.까지 확인되는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면적의 거래내역은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와 동일한 단지·면적의 거래내역(2019.1.1.∼ 2023.10.1.) (단위: 백만원) (라) 조사청은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를 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2023.8.25.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은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①의 전입신고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①의 전입신고내역 (바) 청구인①은 배우자의 요양 등의 목적(진단서와 의무기록 집계표, 진료비 납입 확인서 제출)으로 쟁점콘도를 구입한 것이고, 실제 거주는 쟁점아파트에서 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리사무소 소장의 거주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사)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쟁점콘도OOO의 전 소유자는 쟁점콘도를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동 201호를 양도(2020.5.18.)한 납세자는 ‘일반주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①의 2020년부터 2022년 과세연도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에는 쟁점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 조사청은 쟁점콘도의 관리사무소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확인한 청구인①의 전기·수도 사용량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2022.4.22. 매매계약이 체결된 청구인 비교아파트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매매사례가액OOO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①은 2016.3.15.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2.5.30.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이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OOO원으로 기준시가가 약 OOO원이 오른 반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은 OOO원에 불과한 점,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청 비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이고, 2021.2.7. 쟁점아파트의 유사재산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은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의뢰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시가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달리 오류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의 3 제4항, 제47조의4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는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여재산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되는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는 청구인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평가기간 외의 조사청 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의무해태의 정도 및 납부할 세액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조사청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①은 쟁점아파트 양도 시 쟁점콘도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콘도 시공사는 쟁점콘도를 고급 빌라형 주택으로 분양한 점, 청구인①이 그 배우자와 함께 공유로 쟁점콘도를 분양받은 이후 관광객이나 여행객에게 제공된 숙박시설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①은 쟁점콘도 취득 후 쟁점아파트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쟁점콘도에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전기·수도 사용량 등이 청구인①과 그 배우자가 쟁점콘도에 실제 거주한 정도로 조사되었고, 쟁점콘도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