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1일째 되는 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2016.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OOO 대 867.9㎡, 같은 동 OOO 대 1,18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로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숙박‧호텔업을 영위하고자 A(이하 “쟁점호텔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공동사업자(사업개시일 2016.2.15.)로 등록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17.8.25. B(개인사업자, 대표 C)와 이 사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인 D는 B 대표 C에게 2017.8.2.~2017.11.23. 기간 동안 쟁점공사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호텔사업장은 2017.11.14. B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3) 안양세무서장은 B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실제로 C의 형부인 E이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B가 쟁점호텔사업장에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12.5.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