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청구인은 외관(공부)상 과점주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도 아니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실제 주주인 b의 친구로서 b의 부탁을 받고 형식적으로 체납법인의 단독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청구인이 아니다. (가) b은 체납법인을 설립 및 경영을 하였고, 관련인 a은 체납법인의 발기인이자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자 이며, b과 a은 친구사이다. (나) b은 2022.2.25. a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게 하였고, a은 다음날 b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 b은 2022.3.10. 체납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였고, 2022.3.18. 체납법인의 계좌에 자본금 OOO원을 입금하였다.
(3)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는 b이다. (가) b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a에게 부탁하여, a이 최대주주(지분율 100%)가 되었고,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c과 필요한 서류 등을 상의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계좌를 살펴보면, 최초 거래일인 2022.3.18.부터 2022.12.31.까지 b과의 입출금 거래는 51건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나 a과의 입출금 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과 b과의 통화내용(2023.7.27.)을 살펴보면, b은 체납법인의 사무실 이전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청구인에게 하루 전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알려주었고, 사내이사직을 청구인에서 b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에 ‘아직은 안된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다.
(4) b은 2022.3.1.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양도계약이 없었음에도 a 명의의 주식을 청구인이 양수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주식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가 a으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2023.8.16. b이 자살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a 및 c과의 통화를 통해 체납법인의 주주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5)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를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3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납부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체납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판결, 참조), 주식대금 납입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주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권리행사에 있어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자이고, 2023.3.28.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이다.
(4)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체납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실질적 부담을 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명의도용 등이 아닌 스스로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 녹취록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사내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규정에 따라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2022.3.14.) 시 첨부서류로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와 청구인 및 체납법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으며, 체납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시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및 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 등이 제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사내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2) 체납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2023.3.28.) 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은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
○ 주식변동상황명세서(2022사업연도) OOO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OOO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b이 주식납입금 OOO원을 2022.2.25. a에게 송금하였고,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날인 2022.2.26. b에게 다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의 계좌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를 제출하였다(<표3> 참고). <표3> a 계좌의 거래내역 일부(2022.2.25.∼2022.2.26.)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b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라며 b·c·a과의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표4>와 같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동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지배적 경영자가 b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22.3.14.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청구인을 전차인으로 하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시부터 단독 1인 주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자 지배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2022.2.25. 작성된 조사보고서의 보고자와 인감·개인신고서 상의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b이 실제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등의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