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과 주주 aaa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과 주주 aaa를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주 D는 발행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과 주주 D는 특수관계가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저가의 유상증자 시 일방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했을 때,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은 본인이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의 임원과 특수관계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행법인의 주주 D는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최대주주이고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므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 및 임원에 관한 요건에는 다툼이 없으나, 주주 D는 발행법인의 임원에 대한 임명권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주주 D는 특수관계가 없다. (나) 주주 D는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3.13. 개인사업체인 E를 개업하여 마치 A의 이름인 것처럼 경업 및 겸직하여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OOO원 상당의 매출액을 기록하였고, 발행법인은 뒤늦게 이를 알고 2017.6.12. D의 해임을 목적으로 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7.6.26. 주주 D를 해임하였는바, 주주 D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20년 8월에는 사실상 발행법인과 결별하여 별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다) 주주 D의 경업 및 겸직 행위에 따라 발행법인은 주주 D를 상대로 2018.1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매출발생으로 인한 이익 및 겸직 과정에서 사용한 발행법인의 법인카드 결제액 등의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였고, 2019.10.23. 발행법인의 일부승소 후 양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2020.10.8. 선고 OOO 판결에서 원고일부승으로 선고되었고, 2020.10.23. 판결이 확정된바, 당해 판결에서 양 당사자가 인정하는 사실관계와 같이 2017년 2월 이후 주주 D는 발행법인에서 완전히 퇴임하였으며, 형식적으로도 2017.6.26. 대표이사 해임결의에 따라 발행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 (라) 발행법인은 쟁점유상증자를 위하여 주주 D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지만 주주 D는 아무런 대응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어 어쩔 수 없이 실권 처리되는 등 주주 D는 실제 퇴사 이후 주주총회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발행법인 임원의 임면권 행사, 기타 신주발행 등 발행법인의 사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주 D의 부재는 아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마) 발행법인 및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인들과 주주 D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당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한 점에 비추어 주주 D는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증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2) 설령 주주 D의 발행법인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해석례도 없고 불과 1주, 0.01% 우위에 있는 대주주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가혹하고, 청구인들에게는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가) 주주 D는 형식상 지분율이 30%를 넘는 최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들의 지분을 하나로 본다면 주주 D는 33.34%의 지분을 보유하는 소수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 D가 최대주주로서 발행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과 불균등 증자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를 보건데, 청구인들에게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회사 및 청구인들과 주주 D는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당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도래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주 D는 청구인들 및 회사와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일부러 신주를 인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겠다는 어떠한 의도 기타 내심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
(1)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에 해당하고, 주주 D는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발행법인은 같은 영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주주 D와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주 D가 저가로 발행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실권 처리함에 따라 D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38조 제1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라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1. 대통령령 제31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7조의5, 제17조의8 및 제18조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5)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20.8.8.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발행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8.8.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의 주주 현황 (단위: 주, %) 구 분 증자 전 증자내역 증자 후 비 고 주식수 지분율 배정받을 주식수 배정된 주식수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B 3,333 33.33 9,999 9,999 13,332 44.44 공동대표이사 청구인 C 3,333 33.33 9,999 9,999 13,332 44.44 공동대표이사 D 3,334 33.34 10,002 (실권) 3,334 11.12 합 계 10,000 100.00 30,000 19,998 29,998 100.00 (나) 수원고등법원 2020.10.8. 선고 OOO 판결에 따르면, 주주 D는 2017.3.13. 개인사업체인 ‘E’를 개업하고 총 5회에 걸쳐 OOO원을 도급받은 내역이 존재하고, 발행법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7.6.12. 주주 D의 해임을 회의목적으로 한 주주총회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2017.6.26. 주주 D를 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과 주주 D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여야 하는데 주주 D는 발행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들과 주주 D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사용인’에 해당하며, 주주 D는 유상증자 당시 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으므로 발행법인은 같은 영 제2조의2 제3항에 따른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바, 청구인들과 주주 D를 특수관계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례도 없고 불과 1주, 0.01% 우위에 있는 대주주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청구인들에게 가혹하고, 청구인들에게는 그 의무 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대법원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취지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사유는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