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2095 선고일 2024.08.20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동산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상 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채무 상환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2. 경기도 평택시 OOO4,674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7.8.4. 양도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들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고 2023.12.14. 및 2024.1.8.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가) 청구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a가 2016년 1월 자신의 신용문제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사례금으로 OOO원을 준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 (나) a는 2016.2.15. 청구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인 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6.2.25.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c로부터 대금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를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은 2017.8.4. d에게 OOO원에 양도되었는데, 이 중 OOO원은 OOO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OOO원은 a의 채권자인 c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실소유자인 a에게 귀속되었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양수대금을 a가 부담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이의 자금출처는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OOO과 c로 보인다. (나) a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라고 한다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a의 책임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매매대금 전액이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이 a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c는 a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2016년 초 약 OOO원을 대여하였다가 2017년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별도로 차용증 작성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c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서 2016년 1월 a에게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2017.8.2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나) a 역시 본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중개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c에게 대여한 자금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청구인이 c에게 직접 상환한 것이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본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e은 청구인과 양수인만이 입회하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도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d 또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2017.8.4. OOO원이 출금되고, 2017.8.25. 청구인에게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매매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2.15.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이후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한 근저당권이 아래 <표1>과 같이 설정되었다. <표1> 쟁점부동산 근저당권 설정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은 2017.8.4. f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이고, 계약금과 잔금은 청구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약 OOO원) 중 OOO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고, 이외 금액의 귀속과 관련하여 청구인 주장과 처분청들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매매대금 귀속 (단위: 원) (나) 처분청들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에서 c는 2016년 1월 a에게 약 OOO원을 이체한 후, 2017.8.25. 청구인으로부터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c는 2017.8.25.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근저당권 해지 비용으로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들은 f가 2017.8.15.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 f의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이 2021.9.17. a에게 한 불기소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는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차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임의로 매매대금을 정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a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청구인은 2016.2.15.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7.8.4.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대부분은 청구인 명의의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거나,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