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근로자 22명 중 15명은 기존법인이 직접(4명)고용 또는 파견형식(11명)으로 사용했던 직원들로 수행하는 업무도 대부분 기존법인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의 근로자 22명 중 15명은 기존법인이 직접(4명)고용 또는 파견형식(11명)으로 사용했던 직원들로 수행하는 업무도 대부분 기존법인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이 개발·제조하여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제품은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물·스팀 분사 장치로 주요 제품으로는 DH-JET, SM-JET가 있다. (나) 청구법인이 창업을 통하여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제품이다.
1. 청구법인은 기존에 세정 장비에 사용되던 분사·제어 장치와는 다른,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세정 장비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은 기존에 사용되던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하고, 생산단가의 약 50%를 절감하는 한편 세정장비의 사용비용도 절감하였으며, 구체적인 비교 내용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제품과 기존 제품의 비교 <표2> 청구법인의 제품과 기존 제품이 사용된 세정장비의 비교
2.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내용 및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서,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2)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에 관한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창업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의 의미에 대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창업을 판단함에 있어,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행위와 사업을 개시하는 행위가 동시에 충족된다면 창업에 해당함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나) 아울러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창업은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이 창업을 통하여 생산·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디스플레이 세정 장비의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제품이다.
2. 청구법인과 ㈜a(이하 “기존법인”이라 한다)의 업종이 동일하고, 주주 일부가 동일하다고 하여 두 법인의 인적·물적 시설이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의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은 기존법인과는 분리·독립되어 있고, 청구법인과 기존법인의 거래가 있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창업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의 창업은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에 따른다면, 현실적으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 자명할 것인바, 이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명백하게 반한다고 할 것이고,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최근 정부의 입장에도 명백하게 반한다고 할 것이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취지는 새로이 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데 대하여 그 창업 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증진을 이루기 위함이므로 단지 법인설립 등과 같은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2022년 9월 조사청의 신고내용 확인 시 청구법인은 신규출자로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 등 사업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받지 않았고,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와 기존법인과 청구법인의 출자자 구성, 기존법인이 청구법인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기존법인과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거래현황,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출자자 구성과 거래현황, 인적·물적 설비의 승계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법인의 최대주주가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된 임원은 기존법인에서 근무한 직원이며, 기존법인으로부터 임차한 사업장에서 기존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 이외에 제조업을 개시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이 없고, 기존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직원의 업무는 부품조립 및 자재관리, 구매발주 등 기존법인에서의 업무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다) 청구법인은 기존법인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디스플레이 핵심모듈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기존법인의 중국 해외현지법인에 전부 판매하고, 그 외 거래는 기존법인의 거래처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는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라) 그 내부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설비투자와 고용창출이 아닌 기존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여 최대주주와 그의 자녀는 기존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였다. (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수익은 기존법인의 사업범위 내에서만 창출되므로 사실상 기존법인의 사업 일부분을 아웃소싱 형태로 승계받아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제조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디스플레이 핵심 모듈을 개발하거나 제조할 인력·물적 설비가 없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를 보면, 임차한 사업장과 승계한 직원 이외에 제품을 개발하거나 제조할 만한 자산이 없고, 관련 기술을 연구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도 없다. (나)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신고내용 확인 시 핵심 모듈 및 부품의 기술(이하 “핵심기술”이라 한다)에 대해 기존법인의 최대주주가 개발하였고, 경영인의 사업유지 및 보안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기존법인의 직원을 채용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다) 기존법인은 2000.12.28. OOO로부터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아 현재까지 아래 <표3>·<표4>와 같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최대주주가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출신으로 기존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자로서 경영을 하고 있으나, 단독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3> 기존법인의 연구개발조직 <표4> 기존법인의 연구개발비용 (단위: 백만원) (라) 만약 청구법인이 기존법인의 디스플레이 핵심 모듈 관련 사업을 인수한 것이라면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21항의 분사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최대주주가 서로 달라 분사에 따른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도 없다. (마) 따라서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디스플레이 핵심모듈을 제조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존법인에게 공급하는 물·스팀 분사 장치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최대주주는 그 내부거래로 얻은 수익을 본인과 자녀의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법인의 발행주식 취득에만 지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법인은 기존법인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기존법인의 사업 범위 내에서 내부거래를 통해 수익이 창출되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을 개시한 것은 창업이 아니라 기존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기존법인의 사업을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2사업연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1.9. 대통령령 제32105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㉑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21.4.6. 대통령령 제316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2022.2.10.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OOO에서 제조업(액정 표시장치 및 반도체 소자)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2.10. 기존법인의 최대주주이면서 대표자인 b이 출자하고, 기존법인의 직원이었던 c를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아래 <표5>와 같이 업종은 기존법인과 동일하고, 사업장은 기존법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기존법인과 청구법인 비교 (2022.12.31. 현재) (나)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근로자 수는 총 22명으로, 대부분 기존법인이 직접 고용(4명)하거나 근로자파견업체인 ㈜d로부터 파견받아 사용(11명)하던 직원으로 파견근로자의 전·후 업무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내용 (2023년 9월 현재) <표7> 파견근로자의 전·후 업무내용 (2023년 9월 현재) (다)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액은 OOO원(제품매출 OOO원, 용역매출 OOO원)으로 세부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라)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OOO원으로,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아래 <표9>와 같이 단기매매증권 OOO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9> 단기매매증권 취득 현황 (단위: 백만원) (마) 조사청이 작성한 청구법인 관련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종결보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신고내용 확인 종결보고서 내용 일부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생산·공급하고 있는 제품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주요생산 제품(DH-JET)의 모습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법인의 주요생산 제품(DH-JET) (나)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임차한 공장 및 생산설비 등의 자산내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임차한 자산내역 (다) 청구법인 및 ㈜d의 매출구조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법인 및 ㈜d의 매출구조 (단위: 원, %) (다) 청구법인의 사업장 모습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청구법인의 사업장 모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0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조세의 감면 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기존법인의 사업을 분리하여 승계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법인과는 별개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기존법인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과 그 자녀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법인의 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이고, 업종도 기존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으로 동일하며, 사업장도 기존법인의 경기도 화성시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근로자 22명 중 15명은 기존법인이 직접(4명)고용 또는 파견형식(11명)으로 사용했던 직원들로 수행하는 업무도 대부분 기존법인에서의 업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2022사업연도 매출액 OOO원 중 대부분(99%, OOO원)은 기존법인의 중국현지법인이나 파견·도급업체 등 기존법인과 관련한 업체와의 매출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특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