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법 제6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법 제60조 제3항 제4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2%)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23.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A 등 30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원가 부인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 부분 및 2021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 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1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한 아무런 과세근거 자료가 없고,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대가는 모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A등으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고 약 OOO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받았다. 청구법인은 2020년 1월 초부터 A와 거래를 개시하였는데, 대표이사 C은 이때 A의 관계자라고 하는 D을 소개받아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만나 명함과 이메일 주소 등을 교환했다. C은 2020.1.30.부터 2021.11.3.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해당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업무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회복무 퇴근 후에 중요사항 등을 챙기는 정도의 업무밖에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D이 지정하는 이메일로 발주하여 화장품들을 실제 공급받았고, 공급대가는 D이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였다. 입고된 화장품의 판매는 청구법인의 직원들(기획팀, 디자인팀, 물류팀)에 의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매출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매입거래를 A와의 거래로 인식하여 진행하였다. 그런데 C은 전역 무렵인 2021년 1월경 청구법인과 A 사이의 거래 자료를 확인하던 중 A등의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1이 발급되어 왔음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즉시 A와의 거래를 중단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A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과세관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A등을 묶어 청구법인이 A등으로부터 화장품 등을 공급받지 않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1을 발급받은 것으로 과세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받은 바도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등 또는 D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A등이 소위 자료상이라는 세무조사 파생결과(청구법인은 그마저도 조사 과정에서 제시받지 못하였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해된다. 더욱이, A등이 자료상이라면 약 OOO원에 달하는 화장품의 실공급업체가 어디인지를 제시한 바도 없다. 반면, 통상적인 자료상 거래와 같이 청구법인이 A등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사정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대가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대가 중 일부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1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거래는 실물거래가 존재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대가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A등과의 거래에서 매입한 물품들을 모두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약 OOO원의 매입금액이 가공의 금액이라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등이 아닌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아가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실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A등에 지급한 대가가 거래 상대방에 귀속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돌려받은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점에서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2는 재화를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B로부터 실제 화장품 등을 공급받고, 약 OOO원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공급받은 화장품 등을 소비자에게 모두 판매하였다.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B에 브랜드 화장품을 이메일로 발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발주에 관한 증빙자료로 발주서, 대금결제 내역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B에 송부한 발주 이메일 본문에는 공급받는 화장품의 가격 및 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 수량 및 물량변경 사항, 대금 지급관계, 물량 입고 시 참고사항, 입고 가능 시기, 라운지바 초대(B 대표 실제 참석) 등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B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 등의 재고를 관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과 관련한 2021년, 2022년 수불부 및 판매기록 모두 갖추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B와의 실제 거래관계를 반영하여, B에 대한 발주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발주서를 송부하기도 하였고, 공급가액에 변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B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도 하였으며, B로부터 대금을 반환받기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B에게 송부한 122건의 발주서 중 2건의 발주서에 대해 수정 발주(“22.1.7. 건식주문 수정”, “22.1.26. OOO 발주서 출고 수정분”)를 하였고, 거래 기간 동안 발급된 전체 230건의 세금계산서 중 8건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일자도 2개년에 걸쳐 고르게 발행되었고, 발급사유도 “기재사항 착오 정정”으로, 발행금액 등에 변화가 있어 바로 잡는 내용으로 처리되었다. 청구법인이 B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굳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수정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상품의 공급처인 B가 발행한 것이므로 B의 상품공급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2. 나아가, 청구법인과 B 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 취소나 수정거래를 반영한 결과, 청구법인이 B로부터 대금을 받환받은 사례도 있다.
3.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B 대표인 E과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E이 미팅을 할 때마다 대부분 직원 2〜3명이 동석을 하였고, 청구법인과 E은 미팅 시마다 자연스럽게 납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당연히 정상적인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망년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B의 대표 및 직원들을 초청하였고, E 대표와 F, G 등이 참석하였다. 아래 사진의 왼쪽이 E, 오른쪽이 F,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이 G이다. 청구법인과 B가 가공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사이라면, 청구법인이 B의 대표와 직원들까지 망년회에 초대하여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B는 그만큼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거래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망년회에도 그 관계자들을 초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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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2년 동안 B에게 122회의 발주를 하여 1,621개 항목의 상품을 구매하였는바, 이렇게 구매한 상품이 이후 어떻게 판매되었는지를 처분청에 명확히 제시하였다. 수불내역상 구매(발주) 수량과 금액은 청구법인이 B에 전송한 발주서의 내용을 모두 집계한 것이고, 판매 수량과 금액은 J 등 플랫폼을 통해 실제 판매된 내역을 모두 집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수불내역은 처분청 역시 그 정확성을 인정한 자료이다. 청구법인이 B로부터 구매한 상품의 위 수불내역을 제시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B 간 거래의 법인세법상 비용을 100% 인정해 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쟁점세금계산서2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동 상품들은 모두 다른 불상의 거래처에서 구매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은 다른 불상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장․입증을 한 사실이 없다. <2021년도 B로부터 발주·구매 물품 수불·판매 내역 발췌>
○○○ (나) 처분청은 오로지 신빙성 없는 B 대표의 진술에만 근거해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했다고 보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타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를 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는다.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 등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없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B가 화장품 도소매 사업을 수행한 바 없는 이른바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2 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ㅁㅁ세무서장이 파생한 B 세무조사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B의 대표인 E은 세무조사에서 위 내용대로 진술하였으나, E의 진술 이외에는 위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E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그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자료들이 다수 확인된다. 무엇보다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 E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을 직접 조사한 바도 없다. 우선, E은 ㅁㅁ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이전에 진행된 ㅇㅇ세무서장의 B 매입처 세무조사에서는 청구법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ㅁㅁ세무서장의 조사에서는 청구법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ㅁㅁ세무서장의 조사 이후 청구법인의 대표 C과의 개인적인 통화에서는 다시 청구법인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렇듯, 계속된 진술의 번복은 E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임기응변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방증한다. 한편, B가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 나아가 화장품을 자체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들도 확인된다. E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B가 마치 화장품 사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업체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이해되나, B가 화장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이와 같이 E은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의 입장에서는 이미 B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출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즉, 매출거래만이 진성거래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이 될 것이지만, 이미 가공거래로 판단된 매입거래에서 지출한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나아가 조세포탈의 혐의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거래를 가공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서도 실제 공급처가 어디인지 과세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OOO원의 비용 전부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과 같이 소규모의 회사가 2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회계장부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OOO원의 물건 매입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비용을 누구에게 지출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서3160, 2023.9.25.)는 이 사건과 같이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매입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외 법인세는 부과하지 않고, 처분청이 실지 거래처를 밝히지 않은 데다가,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지급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대금의 반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B에게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은 바 없다. 대법원 역시 매입대금이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된 후 현금으로 인출된 것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다시 반환되는 자전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5.2.27.자 2024두62615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운송자료 등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화장품 등 도매 매입의 특성상 물품의 구입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세한 용달 업체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져 운송장 등의 서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의 발주 이메일에는 매입한 상품의 운송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B가 H OOO 등 자료상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B와 거래를 하였을 뿐, B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B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점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1은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고,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대가 중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손금 부인은 정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D이라는 사람을 통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A등 중 21개 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전 이미 모두 세무조사 결과 완전자료상으로 확정이 된 업체로서, 그들과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 역시 모두 거짓으로 확정된 상태였다. 처분청의 조사 결과, 상기 21개 업체의 사업자들은 사업장 소재지가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LAN카드 고유번호 및 CPU 고유번호를 사용하는 전산매체를 통해 고액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상기 업체들 중 일부 업체는 화장품 판매가 아닌 도소매/통신기기업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상기 21개 업체들은 거래처에 거짓 증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특정 컴퓨터에서 조직적으로 다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전산매체 사용 내역>
○○○ 21개 업체 외에 나머지 9개 거래처도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미 자료상조사 중이거나 자료상 혐의가 있어 확정된 업체들로 실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A등 사이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이 해당 업체들에서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된 21개 업체들 모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OOO 사업장으로 실제 화장품 도매업을 실시하기 어려운 업체들로 확인되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된 후 고발된 것도 확인되었다. 특히, 거래대금의 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이체되어 A등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거래대금이 다시 여러 폭탄업체로 계좌이체된 후 최종적으로 ATM 기기 등에서 현금으로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1개 업체들 중 11개 업체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이루어진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 혹은 각하되었다. 그리고 A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I에 대한 조세심판 결과, 주식회사 I가 A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주식회사 I가 선의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도 확인하였다(조심 2023서6931, 2024.3.5.). 판례(대전고등법원 2022.4.14. 선고 2020누13729 판결 등)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완전자료상으로 확정된 A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에 대해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D이라는 사람은 신원미상의 인물로 청구법인과 D의 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은 A등과의 거래는 D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이루어진 거래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D은 A등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인물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신원미상의 인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 C도 D과 거래를 할 당시 D의 정확한 인적 사항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바, 처분청이 신원미상의 인물인 D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처분청이 D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D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물품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실제 물품의 거래 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은 A등과 거래를 하면서 A등이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A등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금융거래 흐름도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흐름을 보이는 완전 자료상 업체들로 확인되어 이미 고발된 업체들이다. 청구법인이 A등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청구법인이 A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등에 지급한 대가 중 실제 제품입고내역 등을 통해서 매입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이 대부분 J, K, L 등 온라인 커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온라인 판매를 통한 청구법인의 매출내역을 국세청 전산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판매 화장품을 매입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비용 지출이 B나 A등이 아닌 불상의 실제 화장품 판매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청구법인은 B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서 발주서, 대금이체 내역, 제품입고 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A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제품입고 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고내역의 제품들에 대해 ‘실제 구매는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나 적격증빙을 갖춘 것을 볼 수 없다’고 보아,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2%)를 부과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처분청의 손금인정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재고매입자료 등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등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상품입고내역 자료의 실지 구입단가보다 금액이 과다한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OOO원은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인서도 징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바 전액 손금인정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사업과 관련하여 A등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며 이를 돌려받은 적도 없으므로 전액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D은 신원미상의 인물이며 A등은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실상의 완전 자료상으로 고발이 되었으며 청구법인이 A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시 다수의 제3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출금되는 자료상의 거래 흐름을 보이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함에도 실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금액을 통한 상품입고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를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판례(서울고등법원 2017.1.12. 선고 2015누51370 판결)에서는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를 부인하기 위하여는 그와 다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납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미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A등 사이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상당 부분 입증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내역에 근거하여 제품의 매입을 위해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손금으로 인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비용을 A등이 아닌 실제 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법인이 신원미상인 D이라는 자와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A등에 지급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2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B는 자료상 업체로 확정 고발되었고, 실대표자 E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발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이메일 등이 모두 실제 거래 없이 작성된 증빙이며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 B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B의 실대표자 E은 조세범 처벌법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OOO 세무서장이 2022년 10월 실시한 B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E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거짓 거래라고 진술하며 구체적인 거래방법에 대해서 진술하였다. 그는 ‘화장품 유통 수출과 관련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청구법인을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불상의 판매처에서 무자료로 화장품을 가져오는데 매입자료가 없으니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의 부탁으로 B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E은 ‘B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메일로 발주서를 받으면 발주서를 보고 세금계산서만 발급을 해주었고 계좌로 받은 거래대금은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과정에서 한번에 고액의 현금을 출금하는 것이 어렵자, 현금출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M, N, F 등 다수의 현금인출책을 동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B의 계좌로 이체된 거래대금이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거래 흐름은 B의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확인된다. 이뿐만 아니라 E은 ‘청구법인에 대한 B의 매출이 증가하자 이에 대한 B의 부가가치세 경감을 위한 목적으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H,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등의 자료상 업체를 통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B 간의 금융거래 흐름은 전형적인 자료상 의 거래 흐름이다. 청구법인은 B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B의 명의상 대표자인 S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해당 거래대금이 다시 B의 실대표자 E 및 S, 그 외 현금인출책인 M, N, F, T 등의 계좌로 이체되어 출금이 된 후 다시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M, N, F 등은 B의 거짓 매입처이자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등의 명의상 대표자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B 세무조사 보충조서 발췌>
○○○ <B 계좌의 금융흐름-현금인출책들에게 전액 출금>
○○○ <B 계좌의 금융흐름-현금인출책 계좌에서 현금출금>
○○○ 이는 거래처가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 인출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흐름으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융이력을 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금을 순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금으로 인출된 거래대금을 B의 실대표자 E이 화장품 도매상 등에게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을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법인이 B로부터 매입한 상품에 대한 운송장 등 구체적인 상품의 운송 흐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B는 세무조사를 통해 상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이 전무하며 화장품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로 상품을 매입하였다면 이에 관한 운송증빙 등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C은 B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운송자료 등은 모두 B에서 부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운송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 상품의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B가 화장품 사업을 하였다는 증거로 적절하지 못하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C과 B의 실대표자인 E의 녹취록 및 합의서 등을 근거로 실제로 E이 화장품을 매입하여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B가 온라인에서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B의 화장품 온라인 판매 내역을 확인하였는바, B 홈페이지 및 B가 제품을 판매하는 쇼핑몰로 알려진 OOO에서 B가 판매하는 품목 359건 중 화장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OOO 마스크 1건이며 나머지는 모두 의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K 쇼핑몰 등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확인을 하였으나 B의 화장품 판매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법인은 조사 과정에서 B가 화장품을 판매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B의 직원이라는 N과 F의 사실확인서 및 N이 마스크팩을 택배로 누군가에게 보낸 송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N과 F은 B의 현금 인출책으로 일을 하였고, N은 B의 가공 매입처로 확정된 주식회사 P의 명의상 대표자로 확인된다. OOO 세무서장이 2022년 10월 주식회사 P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주식회사 P는 B의 매입자료를 만들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데에 이용된 자료상 업체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처분청이 N의 소득발생 내역을 검토한 결과, N이 B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N의 택배송장 및 N의 메일상 화장품 판매 기록 등은 B가 화장품 사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B와 주식회사 U 사이의 화장품 제조 관련 계약서, 대금증빙, 제작 제품 사진 역시 빈번한 거래가 아닌 일회성 거래들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고, 거래금액도 OOO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제품들이 유통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바 해당 증빙들은 B의 화장품 사업 입증자료로 타당하지 않다. (마) OOO 경찰서장이 B의 실대표자 E에 대해 조사한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이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거래처 간 모의하거나 추후에 조작이 의심되는 녹취록과 합의서 및 청구법인이 지출한 기타 증거들을 근거로 하여 B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바) 청구법인은 선의의 당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세금계산서2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하다. 청구법인은 B와 거래를 할 때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B의 대표자 E과 여러 차례 미팅을 하였고, B의 대표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등도 확인하였으며, 발주서, 이메일 등을 통해 해당 물품을 받아서 거래대금을 사업용 계좌로 이체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로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중1669, 2010.11.19.) 등에서는 대표자가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사업장 및 창고 등을 확인하고 거래 진행과정에서 거래된 물품이 거래처의 물품이라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B는 청구법인에 공급할 만큼의 상품을 보관하고 관리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C도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심문조서를 작성하면서 B의 물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 못하며 B의 사업장 및 창고를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1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2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 등을 한 처분의 당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처로 확정된 30개 업체에서 매입한 물건은 모두 D이라는 사람에게 매입하였으며, 실지 원가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23년 11월)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상 D으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상 D으로부터의 매입금액
○○○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제출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른 확인서(2023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아래의 거래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공급가액)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다른 확인서(2023년 11월)에는 ‘청구법인은 B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바, B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해당 확인서상 B로부터의 매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날인을 거부하였다. <표3>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상 B로부터의 매입금액
○○○ (나) 이 건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금액 및 위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상 매입금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3%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상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대상금액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상 매입금액 비교 내역: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 <표5>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내역
○○○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입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이사 확인서의 원가 부인액을 손금불산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매입금액 전체는 원가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의 손금불산입 금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처분청의 이 건 손금불산입 금액 등 내역
○○○ (다) 청구법인은 A등에게 발주한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이 OOO(이메일 계정의 소유주 미확인)에게 보낸 이메일 21건을 제출하였는바, 2021.1.12.자 이메일의 제목은 ‘출고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1차 2차 나눠서 출고해주세요’로 나타나고, ‘1월 출고건’이라는 제목의 엑셀파일이 첨부되어 있는 한편, 청구법인은 A등에 대한 청구법인 계좌 거래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B에게 발주한 이메일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C 또는 OOO의 계정주가 OOO의 계정주에게 보낸 이메일 102건을 제출하였는바, 일부 발췌 내역은 <별지2>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B의 변경 전 상호가 V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B에 대한 발주서라고 주장하며 엑셀 파일자료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엑셀 파일자료에는 샴푸 등의 수량, 단가 및 거래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2라고 주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바, B는 기재사항 착오 정정을 사유로 기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품목 및 공급가액 등을 수정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8매(작성연월일: 2021.6.8., 2021.8.5., 2021.8.6., 2022.1.26., 2022.6.7.)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계좌OOO 거래내역상 청구법인은 2022.3.12.부터 2022.8.26.까지 B 또는 S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B 검색내역상 S은 B OOO로 나타나고, ‘B OOO 마스크팩 이벤트’가 검색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관련 검색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원피스와 함께 검색되는 스토어 정보로 B가 나타난다.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B는 OOO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N의 확인서(2023.10.2.)에는 ‘자신은 B 직원으로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중반까지 근무했고, B에서 제품을 현금으로 매입하였으며, 제품들 입고 업무는 E 대표가 직접 하였다’, ‘판매가 되면 직접 포장하여 W택배로 출고를 하였다’, ‘화장품 사업이 커지면서 OOO 광역시의 U라는 회사를 통하여 화장품을 제조까지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F의 확인서(2023.10.2.)에는 ‘자신은 B에서 2020년 4월부터 2022년 중반 정도까지 근무하였다’, ‘업무는 물류업무 등을 하였고, 물류업무는 여성의류와 OOO 제품이 판매가 되면 포장하여 W택배로 출고하는 업무를 하였다’, ‘화장품 제조는 OOO 광역시의 화장품 제조공장 U에서 제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아) OOO 세무서장의 E에 대한 심문조서(2022.10.11.)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해당 조서상 E은 B의 실제 대표로 기재되어 있다.
○○○ (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에 대한 처분청의 심문조서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23.9.7.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 2023.10.11.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차) OOO 경찰서장이 OOO 세무서장에게 송부한 ‘수사결과 통지서’(OOO)에는 ‘귀하가 고발한 피의자 OOO 및 OOO와 관련하여 검찰 송치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1․2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해당 매입금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쟁점세금계산서1이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쟁점세금계산서1의 매입금액이 실제 원가보다 과다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답변서에 기재된 B 세무조사 보충조서 발췌내역 및 B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B에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이는 즉시 F 등에게 출금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의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 B의 실대표자 E은 ‘청구법인이 따이공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B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B의 직원이었다는 N과 F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확인서에는 ‘B가 물품을 W택배로 출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B의 세금계산서상 W택배와 거래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은 B와 W택배 사이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A의 D을 제외한 다른 업체의 대표들을 만나지 못하였다’거나 ‘B의 사업장 등에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A등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1상 매입금액의 일부만을 손금에 불산입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1․2 관련 거래가 실물거래를 수반함을 인정하면서도 매입금액 전체에 대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같은 항 제4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의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별지2> 청구법인이 B에게 발주한 이메일 발췌 내역: 청구법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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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