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2048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은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 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 증여‧소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19.3.8. 청구인 소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A(이하 “이 사건 수증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다.
  • 나.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주식의 재산가액 OOO원(60,000주×OOO원)에 대하여 배우자공제(OOO원)를 적용하여 2019.3.8.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한 후 2019.5.10. 쟁점주식을 취득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쟁점주식을 소각(위 쟁점주식 증여부터 소각까지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9.~2023.9.6.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의제배당 소득 회피를 위한 가장거래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아 2023.12.8.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12.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 사건 수증인 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민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수증인과 쟁점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양수도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이 사건 수증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래의 순서를 재구성하거나 불필요한 사건을 배제하는 것은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함에도 쟁점거래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한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의 양도→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를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그로부터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직접 양도·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통상의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중간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행위를 개재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 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가.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3.8. 이 사건 수증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이 사건 수증인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 이 사건 수증인의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이 사건 수증인은 2019.5.8.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5.8. 쟁점주식을 소각하였으며, 2019.5.24.~2019.12.24. 이 사건 수증인 명의의 계좌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변동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변동현황 ㅇㅇㅇ (라) 조사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분석 및 혐의내용 ㅇ(배우자 끼워넣기) 쟁점법인의 주주 청구인이 배우자 이 건 수증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동 주식을 감자하여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 과세를 회피한 혐의

□ 조사내용 ㅇ배우자 끼워넣기 혐의 -(거래경위) 퇴직직원(B)의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세무법인 B로부터 세무상 검토를 받으면서, 배우자 증여와 주식 소각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 실행하게 되었음 -(양도대금 사용처) 감자대가(OOO원)는 2019.5.24.~2019.12.24. 총 13차례에 걸쳐서 이 사건 수증자의 OOO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사용처는 청구인과 공동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지급(OOO원) 외에는 생활비 등 이 사건 수증자 귀속으로 확인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 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사건 수증인은 부부이자 쟁점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등 주식매입·소각 등과 같은 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쟁점거래가 비교적 짧은 기간(2019.3.8.∼2019.5.10.) 내에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경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이 사건 수증인, 그리고 쟁점법인 사이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에 있어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인 경제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각으로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1)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