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1991 선고일 2024-10-17 조세심판원

[요지] 본 건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3.8.2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4.2.23. 청구된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나. 청구인은 쟁점신축업 외에 2015.10.25.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도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쟁점도배업”이라 한다),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도배업 관련 수입금액 OOO원을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8.5.2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직전연도인 2016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자료를 검토하면서 쟁점신축업 사업개시일을 최초 분양수입급액이 발생한 2017년으로 보고, 2017년 과세연도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급액이 OOO원 이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3.3.23.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나. 청구인은 2023.6.19.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2023.8.24. 기각 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4.2.23. 전자로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1조 및 제68조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0조의2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인 2023.8.24.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4.2.23. 청구된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