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요지] 헌법재판소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및 제15조는 전년 대비 종합부동산세액의 증가를 150〜300%까지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어긋나고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조세부과이자 원본 잠식 우려가 있는 과도한 부담으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거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영역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 또는 직장문제 등의 사정으로 다주택자가 되어 투기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중과세를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생존권을 침해하며, 주거권 보장의 원칙 및 헌법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에도 반한다. 또한 2008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집값 급등 및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이 최대 6%까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승으로 세부담이 커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
(2) 일정 기준 이상의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 부과에 더하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그리고 공정시장가격비율을 현실화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수득세로 변경한 것인데,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그동안 발생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가 주택보유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누어 차등하여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초과누진세율을 최고단계로 적용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세 성격을 무시하고, 시가 상승 자체를 실현된 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면, 장기간 세부담이 과도하여 원본을 잠식하게 될 경우 무상몰수의 효과가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바 있는데, 현 종합부동산세 제도 또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무상몰수에 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은 위 토지초과이득세의 경우와 동일하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ㆍ제2항의 과세표준의 주요 표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으로 그 개념이 불명확한바, 헌법 제59조의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그 과세요건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유보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리고 차등세율 기준인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상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주택분양 등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그 범위와 개념이 광범위하고 불확실하며, 중과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부동산 투기나 과열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역시 중과 여부를 행정부의 임의에 맡긴다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과세요건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5) 종합부동산세법은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주택 등의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면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며, 세부담상한도 150〜300%로 인상하였는데 그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조정조치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은 기존의 법 규정을 신뢰하여 주택을 매수ㆍ소유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표준의 주요 표지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이고,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국가 재정 수요의 필요에 의하여 공정시장가격비율을 높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낮추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일률적으로 단계적 인상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헌법 제75조에 반한다. 또한 공시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임의로 해석하여 인상한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세액을 보유세로 부과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및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 반한다.
(1)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2022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신고내역을 보면, 주택공시가격 합계 OOO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OOO원을 산정하였고, 세율 3%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 또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 처분청이 처분 당시 합헌·적법한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분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2022.12.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5조(과세구분 및 세액)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1) 청구법인은 2022년 12월 쟁점주택에 대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을 조세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관련하여 조세법규의 효력과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판단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심리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