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0.11.4.경 B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B이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의 통장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서 C(B의 지인)에게 보내주면 A(B의 전처)의 계좌로 받을 것이라고 하여 C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의 변제 독촉으로 B은 2015년경 청구인에게 차용한 금원의 담보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당시 B은 D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데, 공사대금을 받는 대신 D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받을 예정이고, 이것을 자신의 명의로 하는 대신 쟁점부동산의 양도담보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6.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5.7.15.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다. (나) 이후 B은 청구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갚지 않고 있다가 2023년 초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빚을 갚을 테니 A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3년 3월말 경 B이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A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그 자금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인감 등 등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 등을 B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채무는 변제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B에게 몇 차례에 걸쳐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사실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때까지도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이 OOO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서가 도달하고 이를 확인한 다음에야 거래가액과 양도소득세 문제를 인지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서가 도달하였을 때야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게 된 경위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B과 연락이 불가하여 세금 신고를 빨리 해야하니 처리하라고 하기에 청구인이 B에게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던데 처리해달라고 전달하자, B이 E(B의 자녀)이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하여 E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할 수 있으니 청구인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응하여 E으로 하여금 세금신고를 하게 한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 및 절차에 무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될 줄 모르고 안일하게 지인을 믿었던 것이니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만을 이전받았을 뿐 쟁점부동산에 가 본 적도 없고, 사실상 지배한 적도 없으며, 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관리한 바도 없고, 돈을 빌려가는 대신 토지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B의 말에 좋은 마음으로 이전을 해주는 것인 줄 알고 이에 응하였다가, 돈을 갚을 테니 다시 돌려달라는 B의 말에 관련 서류를 건네준 것뿐이다. (나) 청구인이 보유한 은행 계좌는 총 5개이며, 모든 계좌의 2023.1.1.부터 2023.11.9.까지의 거래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OOO원을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B은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부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다.
(1) 청구인은 B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5.7.15. D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거래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며, 2015.9.4. D로 설정되어 있던 F의 근저당채권액 OOO원이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그대로 청구인으로 변경된바, 제2금융권 채권최고액 설정율이 130%로 실제 채권액을 OOO원으로 보면 청구인은 사실상 B에게 빌려준 OOO원과 근저당 채무액 OOO원을 합한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명의만을 이전받은 것이 아닌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킨 거래행위로 볼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인수한 F의 근저당 채권액 이외에 B이나 A의 근저당설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거래가액이 OOO원인 사실을 2023.7.28.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서를 수취하고서야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3년 초에 B이 쟁점부동산을 A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주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청구인의 대여금을 상환해주겠다는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인감 등을 전달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 매매거래시점에 거래내용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2023.2.24. 공인중개사와 함께 청구인과 A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자필기재와 서명 및 우무인 날인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대여금을 상환받는 행위 즉 유상의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명의만을 이전받은 명의신탁자가 아닌 지배적인 소유권을 가진 실소유자임이 명백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이는 별도의 소를 통해 대금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다.
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인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2023.5.31. 청구인 명의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예정신고가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2023.7.11. 청구인에게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천원) 소재지 취득내역 양도내역 취득일 취득가액 원인 양도일 양도가액 원인 양수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OOO 2015.7.15. OOO 매매 2023.3.27. OOO 매매 A (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23.2.24.)에는 특약사항에 F 채권최고액 OOO원이 설정되어 있고, 매도인(청구인)과 매수인(A)이 각각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는 특기사항에 ‘2023년 3월 26일 오전 10시경 사무소에서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음. 매수인과 동석하였음. 체크무의 상의 청바지 착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필적기재 란에는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임을 확인합니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서명 및 우무인 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G 170781-xx-xxxxxx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에 2010.11.4. 청구인이 C에게 10,000,000원을 출금한 내역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4개 계좌(H은행 110-xxx-xxxxxx, I 132-xxx-xxxxxx, G은행 302-xxxx-xxxx-xx 및 170781-xx-xxxxxx)의 2023.1.1.∼2023.11.9. 입출금내역 및 I 계좌(137-xxx-xxxxxx)의 2017.1.1.∼2023.11.10. 입출금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통화 녹취록(주요내용 발췌) (바)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실 확인서(주요내용 발췌) (사)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르면, 2023.10.30.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였고, 2023.12.7. 처분청은 쟁점무납부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고, 쟁점경정고지분 OOO원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7서1477, 200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무납부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19서4346, 2020.10.28.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등에 취득 및 양도자의 명의가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B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매매차익을 실제로 향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목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면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자필기재와 서명 및 우무인 날인이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쟁점경정고지)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