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테리어 공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1956 선고일 2024.10.24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b(공동사업자,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7.5.4. 상호를 OOO(건설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주업종을 주거용건물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 부업종을 기타건축공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고, 이를 2018년 중 OOO원에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OOO원, 인테리어 공사매출)이 기준금액(건설업 OOO원)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단순경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규사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수입금액(OOO원, 신축주택 판매매출)이 기준금액(OOO원)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기준경비율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23.12.7. 청구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들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과 기타건축공사업)을 겸업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없이 인테리어 사업에 종사하다가, 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주택신축판매 사업과 인테리어 사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인테리어공사 수입금액으로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이는 ㈜c 공사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공사완료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분류코드상 인테리어업이나 목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건설업자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한 때이고, 청구인들이 영위한 인테리어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2018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단순경비율 제도는 영세납세자를 위한 것이므로 거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인테리어 공사업과 주택신축판매업을 겸영한 계속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6,000,000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0,000,000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7.5.4. 주거용건물건설업을 주업종으로, 기타건축공사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 청구인들은 위 매출 거래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2017.11.3. OOO원, 2017.12.14. OOO원), 공사완료확인서(2023.10.11. c 대표 d), 예금거래내역서(청구인 e의 OOO계좌, 2017.12.29. c OOO원 이체)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모든 사업자는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로서 당해연도의 신규사업자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은 본문에서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그 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 구인들은 겸업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7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 미만이므로, 당해 과세기간(2018년)의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사업소득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있고,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하되,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