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 한 주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1944 선고일 2024.05.28

청구인과 수탁자 간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2.9. 설립되어 홍삼 등 건강식품 도·소매 유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27.부터 2023.5.15.까지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법인 설립당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50%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aaa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2018.2.9. 및 2021.5.13. 청구인과 bbb에게 쟁점법인 발행주식 5,000주를 각 저가양도(주당 시가 2018.2.9. OOO원, 2021.5.13. OOO원, 주당 거래가액 OOO원) 한 것으로 보아 aaa에게는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과 bbb에게는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 다. 이에 aaa와 청구인, bbb은 2023.6.14. 위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도가 없었고, bbb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23.7.20. ccc와 청구인, bbb 간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매매거래가 각각 실질 유상 매매거래인지, 증여 또는 명의신탁(환원)거래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도록 결정하였다.
  • 라. 이에 조사청은 2023.9.5.부터 2023.12.5.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법인 발행주식 중 청구인이 2021.5.13. bbb에게 양도한 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주식으로 판단(법인설립 당시 aaa 명의로 등재된 5,000주도 청구인이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판단)하였고, 2024.2.7.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21.5.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bbb은 쟁점주식이 쟁점법인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조사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고 나서 청구인에게 확인하여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2021.5.13. 양도의 형식으로 bbb에게 명의만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고, bbb의 청구인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명의도용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직접 불입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8.2.19. 법인설립 자본금으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100*-**9-125718)에서 OOO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였고, aaa 명의로 50%를 명의신탁한 후 2020.4.7.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였으며, 2021.5.13. bbb의 명시적·묵시적 동의없이 주식 50%를 bbb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1차 세무조사에서 세무대리인 없이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ddd)의 조언을 받고 세무조사관에게 문답을 하였고, bbb의 서면진술서는 세무사 사무실 여직원(ddd)이 직접 작성한 것을 청구인이 전달받아 세무조사관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bbb에게 세무조사를 알아서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bbb을 대신하여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사실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게 되었다.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소유주식임을 소명하였고, bbb은 본인의 주식이 아니고 명의가 도용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고소한 결과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bb은 2023.9.14. 조사청의 재조사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한 도장은 본인의 도장도 아니고 세무조사 착수 이후에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1차 세무조사 시 제출한 확인서는 사무장(세무사 사무실 여직원 ddd)이 직접 작성하여 회사 임원이 제출하였고, 날인한 도장은 회사에 보관된 도장으로 법인의 대표가 날인해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2023.9.21. 조사청에 출석하여 1차 세무조사 시 사무장(세무사 사무실)의 조언을 듣고 자문받은 대로만 진술을 하였고, 주식을 양도거래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사무장의 조언에 따라 청구인이 작성하여 막도장을 찍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 주식을 분리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bbb에게 알리거나 동의을 받지도 않고 지분을 분리하였고, 법무사와 세무사가 1인 주주보다는 주식을 나눠놓는 것이 좋다고 해서 5대 5로 분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bbb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한 후, 주주명부에 등재하여 세무보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은 조세회피목적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한 주식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청구인은 bbb의 명시적·묵시적 동의없이 2021.5.13.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bbb은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한 사실도 없는바, 통상적으로 주식양수를 위해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소유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이 첨부되어야 하고 양도대금도 양도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인데, 양수자는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원소유자인 청구인이 임의로 bbb 명의로 명의개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bbb의 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진술에서 bbb을 고용하게 된 이유가 인터넷 쇼핑몰 쪽에 인지도가 높아 판매능력을 보고 스카우트 하였고, 청구인이 bbb에게 주식을 분리하기 1년 전에 종전 주주인 aaa의 지분을 환원하여 100% 지분으로 1년 동안 보유한 사실을 보아도 과점주주를 회피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는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선결정례(조심 2021중6833, 2022.12.1.)에서도 법인설립 시의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명의수탁자가 사임을 하자 명의환원을 한 사건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환원 등에 비추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회피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어 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른 선결정례(조심 2008전2825, 2009.3.16.)에서도 “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주명부 내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다는 것이 법원의 약식명령 및 검찰의 불기소결정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조세회피의도가 존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당사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1.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하고 있는바, bbb은 2019.5.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3.7.12. 사임할 때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인데 임원등기를 진행할 당시에는 bbb에게 임원 등재의 동의를 구하면서 주주명부에의 등재에 관하여는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에도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문답서 중 일부 내용 ㅇㅇㅇ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bbb으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각종 서류와 인감도장을 손쉽게 교부받아 업무를 처리해 왔을 만큼 상호간의 신뢰가 높은 관계라는 점에서도 명의를 도용해 가면서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신탁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 이기 어려운바, 이는 아래 <표2>의 문답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

  • 다. <표2>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중 일부 ㅇㅇㅇ bbb은 쟁점법인의 주식 관련 증여세 조사과정 중에서는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을 일체 하지 않았고, 조사가 종결된 후인 2023.6.28.경에야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을 고소함에 있어 아래 <표3>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전무이사와 변호사 사무실에 동행하여 상담받은 후 고소장을 작성 및 접수한 사실과 실행위자로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eee 이사 및 직원 fff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이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표3>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중 일부 ㅇㅇㅇ bbb은 당초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을 재조사 시에 조사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들어보았으나, 주식을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크게 놀라거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후 조사팀이 해당 녹취록 파일 원본을 요청하여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bbb은 인터넷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또 팔로워들의 호응에 힘입어 급기야 1년 전 효소 등 이너뷰티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BBB’까지 차렸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편은 처음엔 인플루언서로 OOO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더니, BBB 설립을 적극 도와줄 정도로 든든한 후원군이 됐다.”고 하며 쟁점법인이 본인이 설립한 회사인 것으로 홍보한 이력도 있다. 청구인은 자신이 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2023.10.6. 벌금 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을 근거로 자신을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OOO원에 불과한 반면, 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청구인이 납부의무를 면하는 증여세액은 OOO원에 달하는바, 상기와 같이 bbb이 조사가 종결되고서야 청구인을 고소한 점, 비상장법인의 경우 임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주주를 겸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bbb이 상당기간 쟁점법인의 유일한 등기 이사였던 점, bbb이 언론 매체에서 쟁점법인을 본인이 설립했다고 홍보했던 점, 청구인이 bbb의 인감증명 같이 중요한 서류를 손쉽게 교부받아 업무를 처리했을 정도로 상호간의 신뢰가 깊었던 점, 당초 조사 시에 고액의 증여세가 bbb에게 부과되자 이를 면해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고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이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도가 존재한다. 법원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도11220 판결 참조),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92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법무사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의 문답서 일부 내용을 보면 “법인설립 당시에 주식 지분 5:5는 법무사를 통해 들었고, 대외적으로도 보기 좋고 소속감 때문에 해놓은 것입니다.”...중략...“누군가와 주식을 나눠놔야 하니까 bbb과 나눈건데 1인 주주보다 주식을 나눠놓는 것이 법무사나 세무사가 좋다고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할 뿐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비상장법인의 주주현황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소속감 증진을 위해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했다는 점은 더욱이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법인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배당한 사실은 없으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실제 배당 시에 일정 금액 이상의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타소득과의 합산에 따른 누진세율이 배제되거나 소득 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게 되므로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향후 체납 발생 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바, 조세회피 여부는 사후적으로 회피된 조세가 있었는지의 결과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다 할 것 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 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소득세법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증권거래세법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

  • 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처분 경위 및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에 대한 조사 당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쟁점법인 관련 주식 매매거래에 있어 실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bbb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인과 bbb 사이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관련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주식 거래를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으로 판단한 후,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표4> 명의신탁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내역 ㅇㅇㅇ (나) 쟁점범인은 2018.2.9. 설립되어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10,000주이고, 주주명부 상 청구인이 5,000주, 특수관계자인 aaa가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aaa는 2020.4.7. 자신의 보유 주식 5,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액면가인 주당 OOO원을 적용 총 양도가액 OOO원)한 후 2020.4.29. 동 사실을 주주명부에 반영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2021.5.13. 자신의 전체 보유주식 중 쟁점주식에 해당하는 5,000주를 bbb에게 주당 OOO원(액면가액), 총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5.17. 동 사실을 주주명부에 반영하면서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표5> 쟁점법인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서 참고). <표5> 쟁점법인 2020〜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서 요약표 ㅇㅇㅇ (다)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bb은 2019.5.9.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22.5.9. 이사직을 중임하였고, 2023.7.12.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bbb은 당초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의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수령(2023.5.19.)한 후인 2023.6.28. 송파경찰서에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고, 2023.10.6.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OOO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마) 당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 시 쟁점법인에서 회계, 세무, 총무업무를 담당하였고,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fff가 인감증명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작성·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100% 가지고 있던 청구인으로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bbb에게 지분 50%(쟁점주식 5,000주)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후, 청구인과 bbb으로부터 도장을 받아 서명·날인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바) 쟁점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시 청구인과 쟁점주식 명의수탁자인 bbb이 조사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진술내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다음과 같다. <표6> 청구인과 bbb의 문답서상 주요 진술내용

① 2023년 5월 당초 조사 시 ㅇㅇㅇ

② 2023년 9월 재조사 시 ㅇㅇㅇ (사)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은 아래 <표7>과 같은바, 2019년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어 2022년까지 매년 OOO원 내지 OOO원이 증가하였다. <표7> 쟁점법인의 연도별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역 ㅇㅇㅇ

(2) 청구인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증빙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2018.2.9. 설립하면서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 OOO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였고, 쟁점법인의 OOO은행계좌(계좌번호 1005-103-41*)로 송금하였으며, 쟁점법인 설립 당시 aaa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2020.4.7. 환원받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던 중 2021.5.13. bbb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승낙없이 전체 주식의 50%(쟁점주식 5,000주, 주당 액면가 OOO원, 자본금 OOO원)를 bbb 명의로 이전하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2018.2.19.자 쟁점법인 설립 시 청 구 인의 자본금 불입 관련 증빙과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해 확인된

  • 다. (나) bbb은 당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후 명의가 도용된 사실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을 형사고소 하기 위해 2023.6.30. 쟁점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은 2023.10.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처분(2023고약9047, 2023형제27254, 2023.10.06.)을 선고받고 벌금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bbb이 2023.6.28. 송파경찰서장에게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과 2023.6.30.자 bbb의 사직서, 2023.10.6.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bbb이 작성(2023.4.28.)·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bbb은 쟁점주식을 2021.1.13. 취득하였고, 청구인 소유 쟁점주식을 단순히 자신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8.12.7.자 ggg 관련 스포츠조선의 기사에 의하면, bbb이 뷰티 관련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 등에서 많은 팔로워를 통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쇼핑몰 OOO을 열었고, OOO란 이름으로 뷰티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팔로워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전 효소 등 이너뷰티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쟁점법인을 차린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 이 2021.5.13. 양도형식을 빌려 bbb에게 명의만 이전하였고, bbb이 청구인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명의도용을 이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의 실질을 명의신탁(증여의제)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1.1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외 다수 참조), bbb은 4년 이상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임원등기 과정에서 동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준 사실이 있어 청구인과 bbb 간에 주주명의개서를 포함한 제반 업무처리에 있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조사과정에서 명의도용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bbb이 청구인을 고소한 시점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 조사가 종결된 이후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과세를 예상하고 사후적으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도용에 따른 명의개서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명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계약은 존재하지 않으나, 청구인과 bbb 간의 긴밀한 상호관계에 따라 묵시적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bbb에 대한 명의이전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법무사와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한 것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게 될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이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를 초래하게 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bb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세법상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에 따라 향후 쟁점법인의 체납발생 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