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 가. 1 세대가 1 주택으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세대 1 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 이상인 것[취득당시의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 년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 년 이상인것]을 말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5.6.22. 취득한 쟁점주택 (대지 및 주거용 건물) 을 2023.1.5. 매수인과 매매대금 OOO 원 (계약금 OOO 원, 중도금 OOO 원, 잔금 OOO 원) 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매매계약서상 ‘ 계약의 해제 조항 ’ 및 ‘ 특약사항 ’ 의 주요내용은 아래 < 표 1> 과 같다. < 표 1> 매매계약서 주요내용 (나)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내역은 아래 < 표 2> 와 같다. < 표 2> 매매대금 (다)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멸실) 신고 확인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3.4.13. ∼ 2023.4.20. 기간 동안 쟁점주택의 건물을 멸실 (공부상 2023.4.25. 말소) 하였으며, 매수인은 쟁점건물 멸실 전인 2023.3.17. 쟁점주택 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주민등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 (2015.6.22.) 이전부터 멸실 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23.3.29.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 소재의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건물이 잔금청산일 전 철거되어 쟁점주택을 1 세대 1 주택 비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나대지가 아닌 주택의 양도로 보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 세대 1 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가) ‘1 세대 1 주택 ’ 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 특약 등에 따라 건물을 철거하고 부수토지만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1 세대 1 주택 ’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9.13. 선고 94 누 125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된 2023.1.5. 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 주택 ’ 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에 협조 (7 호)’, ‘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 (8 호)’, ‘ 매수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매수하므로 계약해지 시 다른 OOO 의 계약금 배액 등을 매수인에게 배상 (13 호)’ 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단지 쟁점주택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신축을 진행하기 위한 매수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건물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다) 또한 특약사항 중 ‘ 매수인은 매도인의 명도 완료 후 멸실 전 매매대금 총액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멸실 후 잔금 OOO 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 (8 호)’ 는 내용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 (총 대금 중 92.7%) 이후 건물멸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중도금지급일 (2023.3.31.) 에 청구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2015.6.22.) 이전부터 쟁점주택의 건물 멸실 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점과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 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중 잔금 (OOO 원) 청산일 약 1 달 전에 쟁점주택의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1 세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23 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