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1912 선고일 2024.07.08

2000.12.29. 및 2010.12.30.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는 종전의 중소기업 졸업횟수, 사유, 유예기간 적용배제와는 무관하게 법인 설립 후 1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유예기간의 재차적용은 불허)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는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등)가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4.1. 개업하여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소기업과 관련한 신고내역은 다음 < 표 1> 과 같다. < 표 1> 청구법인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신고 이력 (단위: 억원, %) 사업 연도 법인종류 (신고) 청구법인 매출액 최다출자자 자산총액 (지분율) 사업 연도 법인종류 (신고) 청구법인 매출액 최다출자자 자산총액 (지분율) 2005 일반기업 OOO OOO(80) 2014 일반기업 OOO OOO(100) 2006 〞 OOO OOO (38) 2015 〞 OOO OOO(78) 2007 〞 OOO OOO(47) 2016 〞 OOO OOO(78) 2008 중소기업 OOO OOO(100) 2017 〞 OOO OOO(78) 2009 〞 OOO OOO(100) 2018 〞 OOO OOO(78) 2010 일반기업 OOO OOO(100) 2019 〞 OOO OOO(78) 2011 〞 OOO OOO(100) 2020 〞 OOO OOO(78) 2012 〞 OOO OOO(100) 2021 중소기업 OOO OOO(99.9) 2013 〞 OOO OOO(100) 2022 중소기업 (유예) OOO OOO(99.9)

①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2007 사업연도까지는 업종요건 미충족

② 2008 사업연도에 업종을 사업지원서비스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후 중소기업으로 신고

③ 2010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 미충족 (모회사 자산총액이 OOO 원 이상으로 30% 이상 출자)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의 적용도 배제)

④ 2021 사업연도부터 모회사 (최다출자자) 변경으로 중소기업 해당 (종전 A 및 B 에서 C 로 변경)

⑤ 2022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출액 규모기준 OOO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으로 신고 (1) 청구법인은 업종을 종전 사업지원서비스에서 도소매업으로 변경한 후 2008 ∼ 2009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법인은 그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이 OOO 원 이상인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이하 “ 중기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기준 (이하 “ 독립성 기준 ” 이라 한다) 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 2020 사업연도에 일반기업으로 신고하였다. (3) 청구법인은 그 최다출자자가 자산총액 OOO 원 미만인 법인으로 변경되면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 202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으로 신고하였다.

(4) 2022 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 (이하 “ 매출액 규모 기준 ” 이라 한다) OOO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 사업연도에 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 조특법 시행령 ”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이하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적용된다고 보아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 분의 100 에 상당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 (「법인세법」 제13조)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OO 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사업연도 소득의 60% 로 하여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공제신고된 OOO 원의 이월결손금 중 OOO 원을 부인하여 2023.12.4. 청구법인에게 2022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2022 사업연도에 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이 적용되므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일부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 (1)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 중소기업이 대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또는 실질적 독립성 위반한 경우 ” 에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대기업 집단 또는 실질적 독립성 위반 해소 이후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이후 규모의 초과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므로,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중소기업의 범위 및 유예기간 적용에 관련 법령의 개정 이력,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등을 고려하면, 그 이전의 중소기업 해당·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1 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를 목적으로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었고, 구체적으로는 종전의 “ 최초 1 회에 한하여 ” 를 “ 최초로 ” 로 개정되어 중소기업 졸업횟수와 무관한 유예기간 적용을 명시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후 최초로 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한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적용대상이다. < 표 2> 2010.12.30.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개정 전후 2010.12.30. 개정 전 개정 후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면서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 -2021- 법령해석법인 -490, 2021.6.15.) 을 제시하고 있고, 여기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 최초로 ” 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 중소기업이 된 때 ” 로 보고 있으나 “ 최초로 ” 의 의미는 “ 유예기간의 최초 적용 ” 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표 3> 국세청 유권해석 (사전 -2021- 법령해석법인 -490, 2021.6.15.) (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세과 -3038, 2008.10.23.) 에 따르면, 2005 년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에 의한 독립성 기준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칙에 따라 3 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기업의 경우에도 그 후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여 중소기업에 해당된 법인의 경우 최초 1 회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표 4> 유권해석 (국세청 법인세과 -3038, 2008.10.2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내국법인이 2005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에 의한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 년간 중소기업으로 보아 온 경우 로서, 2008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상기 독립성 기준은 충족하되 규모의 확대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 회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임. (라) 위와 같은 유사한 논리로 조세심판원의 사례 (조심 2021 광 3262, 2022.4.25.) 에서도 “ 최초로 ” 의 의미를 2015.1.1. 이후의 “ 유예기간의 최초 적용 ” 으로 결정하였다. < 표 5>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례 (조심 2021 광 3262, 2022.4.25.) 이 건 개정시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유예기간 적용대상을 관계기업에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은 그 무렵 개정된 위 중기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2015.1.1. 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그 이후에 1 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의 규정도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과 같이 이전의 중소기업 판정 횟수와 무관하게 2015.1.1. 이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1 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그 개정취지에 부합하여 보인다. (3) 중기법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M&A 활성화 및 세법해석정리 사례 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중기법 시행령 개정 (2016.4.26. 대통령령 제27106호) 에 따라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규정이 없음에도 중소기업 유예조차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청구법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불합리한 처분이다. < 표 6> 알기 쉽게 풀어쓴 중소기업 범위해설 (중소벤처기업부, 2022 년 개정판) (나) 청구법인은 2023.8.8.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다) 중소기업간 M&A 측면에서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또는 “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회사 ” 에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 이후 해당 피투자회사 (청구법인) 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즉시 비중소기업으로 분류되나, 투자한 중소기업 (청구법인의 모회사) 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미적용) 에 따라 중소기업의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즉, 처분청의 논리는 중소기업은 애초에 중소기업에 투자해야지만 이후 규모 등이 확대된 경우 해당 피투자회사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바, 중소기업 M&A 를 저해하는 부당한 해석임이 명백하다. (라) 마지막으로, 관계기업 관련 중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견 기업이 된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360, 2021.5.7.) 하고 있고, 유예기간 적용 중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잔존 유예기간을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865, 2020.11.11.) 하고 있는바, 실질적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합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0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2022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월결손금을 일부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한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유예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나) 유예기간 제도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일정 기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나 제2항 단서에서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남은 유예기간이 소멸하는 것으로, 이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조세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제2항 본문에서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의 의미를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 로 해석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은 2010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2021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2022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더라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라) 국세청은 위 < 표 3> 의 예규 (사전 -2021- 법령해석법인 -490, 2021.6.15.) 및 아래 예규 (법규법인 2014-486, 2014.11.21.) 와 같이, 설립일 이후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가 이후 과세연도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 표 7> 국세청 예규 (법규법인 2014-486, 2014.11.21.) 종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자기자본이 OOO 원을 초과한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조특법 시행령 제2항 본문에서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의 의미를 “ 최초로 유예기간 적용 사유가 발생한 날 ” 로 한정하여 해석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이미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이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2022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매출액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이라 함은 최초로 매출액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을 초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이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최초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15 사업연도 매출액이 OOO 원으로 최초로 매출액 규모 기준인 OOO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2022 사업연도에 규모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3) 청구법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법인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된 것)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 최초 1 회에 한하여 ” 를 “ 최초로 ” 로 개정한 것에 대해 “ 유예기간의 최초 적용 ” 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법령 개정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청구주장에 정당한 근거나 이유가 될 수 없다. 1) 법령 개정취지는 유예기간 적용횟수를 폐지하여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 내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횟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2) 즉, “ 최초 1 회 ” 에서 “ 최초로 ” 로 개정된 것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다가 유예기간 내 중소기업으로 복귀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최초 ” 의 의미는 사전적 의미인 “ 맨 처음 ” 으로 봄이 타당하며 법령개정 전후로 나뉘어 해석할 이유가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 표 4> 의 국세청 예규 (법인세과 -3038, 2008.10.23.) 는 청구법인과 사실관계와 전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1) 해당 예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규정 (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에 따라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같은 시행령 부칙 규정에 따라 시행일 이후 3 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2)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2009 사업연도 이후 독립성 기준은 충족한 상황에서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최초 1 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0 사업연도부터 독립성 기준을 위배한 상황에서 2015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였으므로 해당 예규에 따라 2022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중소기업 요건 및 유예제외 사유는 조특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적용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의 문언 내용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1) 독립성 기준은 중기법 시행령에서 유예제외 조항에서 삭제되어 2015 년 이후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유예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360, 2021.5.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865, 2020.11.11.) 은 관계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것으로 독립성 기준 위배에 따른 이 건 처분과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유권해석을 통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독립성 기준 위반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고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 별지 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과 국세청에서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에 관한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이 아래와 같다. (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0 간추린 개정세법을 보면, 2000.12.29.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개정 전에는 규모의 확대 등에 의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후 유예기간 중에 다시 규모가 축소되어 중소기업 기준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어 유예기간이 장기적으로 연장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 같은 법 동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예기간은 1 회에 한하여 부여하고, 동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횟수 폐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를 목적으로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었고, 특히 유예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종전 “ 최초 1 회에 한하여 ” 를 “ 최초로 ” 로 개정되었으며 2011 년 개정세법 해설에 나타나는 개정취지는 다음과 같다. 종전 개정

□ 최초 1 회에 한하여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중소기업 복귀 → 일반기업이 된 경우 졸업유예를 적용받지 못함

□ 최초 중소기업 졸업시부터 유예기간 4 년 동안에는 유예기간 적용횟수 제한 폐지 ※최초 중소기업 졸업 → 유예기간內 중소기업 복귀 → 유예기간內 일반기업이 된 경우 잔존 유예기간 동안 졸업유예 적용 (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1 년 개정세법 해설을 보면,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조특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중기법 시행령이 개정 (2009.3.25.) 되어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 판단 시에도 관계회사 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계회사제도 [ 중소기업 규모ㆍ졸업기준 (상시근로자수ㆍ매출액ㆍ자산총액 등) 판단시 출자관계 형성 기업간 합산하여 계산하는 제도 ] 기준 변경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규모기준 변경, 상호출자제한 기준 변경, 자산총액 OOO 원 이상 법인의 직ㆍ간접 소유기준 변경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유예기간을 적용할 필요가 있어 중기법의 관계회사 기준 변경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유예기간 (4 년) 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 년 간추린 개정세법 등의 의하면,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 (유예기간) 은 중기법 시행령 개정사항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어 2015.1.1. 시행된 것) 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간소화하고 관계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부칙 제4조 (쟁점부칙조항) 에서 제2항 (유예기간) 의 개정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위 중기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15.1.1.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2015.1.1. 이후 1 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표 8> 2015.2.3.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개정 전·후의 중소기업 범위 구분 2015.2.3. 개정전 2015.2.3. 개정후 규모기준 (§2 ① 1) • 중기법 시행령 별표 1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 • 중기법 시행령 별표 1 (매출액 기준) 졸업기준 (§2 ①단서) • 상시근로자수 1 천명 이상 • 자기자본 1 천억원 이상 • 매출액 1 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 독립성기준 (§2 ① 3)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제한기업 - 자산총액 5 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 (최다출자자) 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졸업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채무보증제한기업 - 자산총액 5 천억원이상인 법인이 30% 이상 출자 (최다출자자) 한 피출자기업 -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규모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2 ②) •규모기준 또는 졸업기준을 초과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규모기준 또는 졸업기준을 초과하거나 관계기업과의 매출액 등 합산액이 규모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기간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의 의미를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 ” 로 해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미 2010 사업연도에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며 (2015 사업연도에는 매출액 규모기준도 초과), 2022 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었으므로 2022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주요 개정 이력을 보면, 2000.12.29. 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1 회에 한하여 ”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2010.12.30. 에는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일반기업→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잔존 유예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 최초로 ” 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2012.2.2. 에는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시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중기업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고, 2015.2.3. 에는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초과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면서 부칙 제4조에서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는바, 특히 2000.12.29. 및 2010.12.30. 의 개정내용에 따르면 이는 종전의 중소기업 졸업횟수, 사유, 유예기간 적용배제와는 무관하게 법인 설립 후 1 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유예기간의 재차적용은 불허) 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은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 (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등) 가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조심 2021 광 3262, 2022.4.25., 조심 2022 중 2851, 2024.2.1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1>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분의 8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 분의 100] 을 한도로 한다.

1. 제

14 조 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각 목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중 2024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이하 이 조에서 “ 창업중소기업 ” 이라 한다) 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이하 이 조에서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라 한다) 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괄호 생략) 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각호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기준 ”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후단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괄호 생략) 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

1 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 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 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중략)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규모 기준 (“ 평균매출액등 ” 은 “ 매출액 ” 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 중소기업기준 ”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은 “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하 이 조에서 “ 유예기간 ” 이라 한다) 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

1 항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 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 평균매출액등 ” 이라 한다) 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법인 (괄호 생략) 이 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후단 등 생략)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 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23.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별지 2> 중소기업법 등 (1) 중소기업법 (2015.2.3. 법률 제1315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 (이하 “ 중소기업시책 ” 이라 한다) 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하 “ 중소기업 ” 이라 한다) 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 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 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 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 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 천 5 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단 생략)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 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 (이하 “ 상시근로자수등 ” 이라 한다) 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

2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 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

3 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중소기업이 제

3 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여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이하 “ 법 ” 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 (이하 “ 평균매출액등 ” 이라 한다) 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법인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 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 주식등의 100 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후단 생략)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 4 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

2 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중소기업이 제

3 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

2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삭제)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제3조 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1 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8 년 3 월 31 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 (중소기업 간주 범위 변경에 관한 특례) 제9조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에 있었거나 그 기간에 있는 기업이 이 영 시행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횟수에 관계없이 이 영 시행 후 1 회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2023.12.4. 청구법인에게 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