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1899 선고일 2024.07.2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외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은 2014.9.29. 경기도 군포시 OOO에서 a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6.8.9.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a(10%), 청구인(90%)으로, 2017.1.10.에는 청구인(100%)을 단독으로 하여 대표자를 정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9.25. 처분청에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 표자가 아니고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20년 제2기∼2022년 제1기분 합계 OOO원(4건)과 종합소득세 2020년∼2021년 귀속 합계 OOO원(2건)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사업자는 b이다. 쟁점사업장은 2014.9.29. 경기도 군포시 OOO에서 OOO디자인이라는 상호로 대표자 a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b이다. (가) 청구인은 b과 2010년경 케이블통신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6년 3월경 청구인이 잠시 일을 쉬자 b이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여 쟁점사업장의 현장팀에서 사원, 대리, 과장, 실장 등으로 근무를 하였다. (나) b은 2016년 8월경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a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신용불량 문제로 직접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면 세금, 급여 등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명의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그동안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던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명의를 빌려주었다. (다) b은 2022.5.1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21.9.23.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소재에 OOO라는 상호로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는 b이 실제로 관리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OOO 이하 “쟁점사업용계좌”라고 한다)는 b이 관리하였고, OTP 등도 b이 소지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쟁점사업용계좌로 매출액이 입금되는 즉시 해당 매출액은 b의 전 여자친구인 d 명의의 계좌(OOO계좌,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되었고, 직원들 역시 쟁점사업용계좌가 아닌, 쟁점계좌에서 급여를 받았다.

(3)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b이고, b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로서 청구인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으며, 2016.3.23.부터 청구인은 b으로부터 급여 내지 수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 쟁점사업장의 수익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이를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b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2016.8.9.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였던 a과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여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청구인의 지분 90%, a 지분 10%)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7.1.10. 청구인과 a은 안양세무서에 방문하여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로 하는 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7.6.29. 쟁점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위와 같이 세 차례 이상의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면서 청구인은 직접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였고, 인감증명서·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히 b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용계좌를 b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외에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를 직접 개설(2018.5.2.)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2016년 제2기∼2021년 제2기)를 스스로 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외적인 행위를 직접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b의 지휘·감독아래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의 수익에 대한 배분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의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며 제출한 OOO은행 및 OOO거래내역서에는 통장메모에 OOO‘b’, ‘급여’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급여인지 쟁점사업장의 수익배분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는 급여명목 거래 외에도 단기간에 걸쳐 OOO으로 기재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이 다수 확인된다.

(3) 청구인은 OOO대화내용을 근거로 하여, b이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대화내용이 쟁점사업장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인테리어 업종 특성상 다수 사업자와 협업하는 경우도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직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직원들이 b을 실제 대표자로 알았다거나, b을 ‘대표님’이라고 칭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나, 국세청 전산상에서 조회되는 근로자 등은 f, g, h, i 4인뿐이고, 그 외 a, j, k, l의 근로소득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가)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4명의 확인서 제출자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 중 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상기 대표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를 b으로 알고 있고, 청구인을 현장팀 실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OOO대표자 m는 2016년부터 폐업 시까지 쟁점사업장과 확인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n은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자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누가 실사업자인지 외부인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거래처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상에 기재된 대표자를 확인할 뿐이며, 거래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 또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하였고, 체납처분 시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22.4.11. 국세체납 관련 신용정보가 제공되고,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직권폐업 된 후 1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 명의대여를 주장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6) 명의대여는 실사업자가 통정·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범법행위로서 당사자 외에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 사업자에게 명의대여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그 거래의 실질과 귀속이 명백하게 밝혀짐과 동시에, 세법의 안정성과 납세자 및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원칙을 희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명의자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쟁점사업장의 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질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참조)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b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을 뒷받침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8.9. 쟁점사업장의 단독 대표자였던 a과 안양세무서를 방문하여 동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청구인의 지분 90%, a 지분 10%)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고, 2017.1.10. 청구인과 a은 안양세무서에 방문하여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을 단독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표2>와 같이 2017.6.29. 쟁점사업장의 상호를 OOO에서 OOO으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경기도 군포시 OOO에서 경기도 군포시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다. <표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정정내역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3>과 같고, b은 도소매·건설업 관련 이력만 있으며, 인테리어 관련 이력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b의 사업내역 (다)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 계좌는 <표4>와 같다. <표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2016년 제2기∼2021년 제2기, <표5> 참조) 및 종합소득세(2017년∼2021년 귀속)를 홈택스로 신고하였고, 그 외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청구인 명의로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마)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직원들[8인, a(83년생), f(96년생), g(93년생), h(91년생), i(92년생), j(91년생), k(95년생), l(91년생)]이 작성한 b을 실제 대표자로 알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상에서 조회되는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는 f, g, h, i(4인)으로 나타난다. (바) 이 외 위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 3명[m(60년생), o(68년생), n(65년생)]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상에서 조회되는 OOO대표자 m는 2016년부터 폐업 시까지 쟁점사업장과 확인되는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n은 쟁점사업장에서 2020년,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지급자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사업자등록 신청 등을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대외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b으로부터 급여와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급여의 산정내역과 지급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금융거래 내역에는 OOO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급여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b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 관련 수익금이 귀속되었다는 사실과 b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어떠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지시·관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