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제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1889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3.21. OOO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이 조합원 1,606명에게 가구당 OOO원을 지급(총지급액 OOO원)하고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3.11.28. 청구인에게 위 탈세제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원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3.12.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12.1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통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고도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2023.3.21. 탈세내용, 탈세 액수 등의 구체적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를 토대로 쟁점조합에 OOO원 가량의 소득세를 추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은 쟁점조합에서 추징한 OOO원 중 청구인에게 약 15%인 OOO원 가량을 탈세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조합원 이주 및 이주비 신청 안내공고는 납세조합이 조합원 1,604세대에게만 보낸 내부 자료로, 조합원이 아닌 자는 알 수 없는 자료인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쟁점조합은 조합원에게 이주촉진비를 지급하였는데, 이주촉진비는 이사를 빨리 해 준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바, 아직까지 무상 이사비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조합에게 재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이 제출한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산출 기준금액 및 지급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에서 확인한 결과, 이 건 제보내용 및 자료가 추징된 탈루세액에 기여한 바 없고, 쟁점조합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액이 국세기본법제82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산출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미지급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 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인은 쟁점조합이 2016.8.28. 관리처분 총회에서 이주비 무상지급 안건에 대하여 전체 조합원 1,606명 중 1,364명의 찬성 의결을 받은 후 2016.11.16. 경기도 OOO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며, ‘관리처분을 위한 임시총회 결과 보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안내’ 등을 제출하였다. (나)청구인은 본인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한 후 처분청에서 추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바 없으나, 당초 제출한 자료 외에 수십 가지의 이사비 탈세 자료를 가지고 있다며, ‘이주비 신청 및 이주계획’. ‘이주계획 및 신탁등기’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접수되자, 해당 탈루혐의 확인을 위하여 2023.8.17.부터 2023.10.16.까지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2023.11.28.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다. <이하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ㅇㅇㅇ (나)청구인은 위 통보를 받은 후 2023.12.10.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12.18. 국세기본법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 ㅇㅇㅇ (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자료에 따라 추징된 세액은 없다며 쟁점조합에 대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주촉진비는 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바, 관련 추징세액에 대한 탈세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부과처분이 OOO원 이상 이루어지고, 그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