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단독으로 a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법무사사무소에서 1인 주주가 될 수 없다고 하기에 오래전부터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b을 형식상 주주로 등재하였다. b은 a의 법인설립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고, 경영이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가 무엇인지, 주식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강원도 평창 깊은 산골짜기의 시골 아주머니에 불과하다. b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관련 서류 등을 발급하여 주었고,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청구인은 c에게 사기를 당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약 OOO원을 c에게 빌려주다가, 급기야 d 및 e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c에게 빌려주었으나, c은 이를 갚지 않다가 다른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3) 청구인은 e과 d으로부터 지속적인 대여금 반환 압박을 받았고, 차용한 금액 모두 c에게 넘어간 상태라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아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못 되었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가까운 지인(f: 1972년 11월 1일생)이 과점주주로 인하여 세금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의 대표이사이자 과점주주인 청구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경리직원인 b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가져오라고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b은 강원도 평창군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조차 졸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의 비상장주식이 1주당 OOO원에 가깝다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고 청구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러한 사실들을 청구인과 b이 미리 알았더라면 형식상으로라도 쟁점주식을 절대로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은 b의 자발적인 의사나 동의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4) 더구나 청구인은 2022.8.25.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환원받았다. 청구인은 매년 대출연장을 위하여 OOO지점을 방문하여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데, OOO지점 담당자는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이 50% 이하인 것을 지적하였다. 골재 납품 관련 OOO지점에서도 유선으로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이에 청구인은 2022.8.25. b과 쟁점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쟁점주식을 다시 환수하였다.
(5) 청구인은 a의 설립시부터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고,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한 사실도 없었으며, 증자나 액면분할 등의 자본이득을 꾀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다. b은 a의 주주로 등재만 되어 있었을 뿐 명의상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17개월 동안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 a는 서류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여유 현금자산이 없어 배당할 만한 여력이 없었고, 실제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세의 체납이나 탈루 사실도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1년 5개월 뒤인 2022.8.25. 쟁점주식을 환원하였기 때문에 향후에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한 조세회피가능성이 없다.
(1) 청구인은 가까운 지인이 과점주주로 세금문제를 겪는 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경리직원인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기사건과 채무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것과는 직접적 개연성이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는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첨부서류에는 a의 국세 납세증명서와 납부내역증명서만 확인되므로 다른 조세(지방세, 관세 등) 회피목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다.
(2) 즉, 청구인은 b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보아도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조세회피 이외에 다른 개연성이 있는 목적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명의신탁 당시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a의 재무상태표,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한 증권거래세 등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2009.2.6. 설립되어 강원도 평창군 OOO에서 골재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및 b은 a의 사내이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b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2> 청구인과 b이 a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내역 (단위: 원) (다) 청구인은 2021.3.29. b에게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4.2.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동일한 것으로 하여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8.25. 쟁점주식을 b으로부터 재매수하는 형식으로 명의를 환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a가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와 같은 명의환원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만, a는 2023.7.12. 쟁점주식의 명의환원사실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아래 <표3> 참조)를 첨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표3> a가 수정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내역 (단위: 주, %) (마) 청구인은 b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아 2023.11.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2.8.25.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재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명의를 재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2022.8.25.자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는 청구인이 b으로부터 a 발행주식 4,000주를 1주당 OOO원에 매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발급일자가 2022.8.25.인 청구인 및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주주명부에는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a의 주주명부 (단위: 주)
3. 청구인은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재매수한 것과 관련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신고기한이 지난 2023.7.12. 한 것과 관련하여 주식변동사실을 통지받은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늦게 처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8.25.자로 세무사사무소 직원에게 보낸 메일을 제출하였다. (사) a의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매출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같은 기간 a가 배당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인 및 a의 국세체납사실도 없다(아래 <표6> 및 <표7> 참조). <표5> a의 매출액 등 (단위: 백만원) <표6> 청구인에 대한 징수결정 및 체납내역 (단위: 원) <표7> a에 대한 징수결정 및 체납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22년 8월 경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6.5.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청구인은 법인을 운영하는 지인이 세금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22.8.25.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관한 증권거래세 등 신고는 2023.7.12.자로(처분청이 b에게 쟁점주식의 2021.3.29.자 양도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요청한 날 이후이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 실제로 2022.8.25.자로 쟁점주식의 명의가 환원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의 2020년 및 2021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로 볼 때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로 조세 경감의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