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1880 선고일 2024.08.29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동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동전화, 무선데이터 등의 무선통신사업과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서비스 등을 포함한 유선통신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이동전화 통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서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면제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었어야 함에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며 2023.1.25. 및 2023.7.25.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11.20.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무선통신사업 중 이동전화 서비스는 ① 데이터, 음성, 문자 등의 송ㆍ수신을 제공하고 그 제공량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통신 관련 서비스(이하 “통신서비스”라 한다)와 ② 컬러링, 단말보험, 콘텐츠 등 통신 외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하 “부가서비스”라 한다)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고객이 데이터 등의 제공량과 혜택, 요금 등을 고려해 통신서비스 요금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선택하여 청구법인의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면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통신서비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그에 대한 금액을 합하여 요금으로 청구한다. (가) 부가서비스 중에 하나인 단말보험 서비스는 휴대전화의 분실이나 파손 등을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로, 구체적으로 ①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단말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휴대전화의 분실이나 파손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② 단말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달 단말보험료를 수취하여 이를 보험사에 보험료로 납입하며, ③ 분실,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고객에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나) 단말보험료 면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한 할인유형은 아래와 같이 멤버십포인트를 통한 요금할인(이하 “유형①할인”이라 한다)과 통신서비스 요금 대가 차감(이하 “유형②할인”라 한다)이 있는데, 청구법인은 유형①ㆍ②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채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이동전화 서비스와 관련하여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중 멤버십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이용 실적에 따른 차등의 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따라 연간 멤버십 할인한도(이하 “멤버십포인트”라 한다) 범위 내에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이 받는 혜택은 청구법인이나 제휴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각종 이벤트 행사 적용 혜택이며, 이는 청구법인이 부여한 멤버십포인트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한바, 등급별 멤버십포인트는 등급별 할인한도를 의미한다.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는 매우 다양한데,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제일수록 청구법인에 이익이 되므로 청구법인은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요금이 높은 요금제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혜택 중 하나가 특정 요금제 사용 시 멤버십을 활용하여 고객에게 단말보험료 상당액을 할인해주는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① 고객이 청구법인의 통신서비스 중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고 동시에 부가서비스 중 단말보험 서비스에 가입하면, ② 매월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고, ③ 해당 멤버십포인트 차감액만큼을 요금에서 할인하여 청구하는 구조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멤버십포인트를 통한 요금할인 외에도 단말보험료 상당액을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차감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을 청구하였다.

(2) 유형①할인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에 따르면,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부분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① 멤버십포인트를 지급하는 거래 및 사용하는 거래의 공급자는 청구법인으로서 모두 동일하고, ② 청구법인은 멤버십포인트 차감을 통해 할인한 금액을 전액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제3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멤버십포인트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멤버십포인트가 차감되어 할인되는 부분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하는 부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도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사전-2020-법령해석부가-972, 2021.1.6.)이라고 하여, 멤버십포인트 차감을 통한 요금할인 시 그 할인액을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 결제한 부분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멤버십포인트 차감을 통해 단말보험료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할인받는 거래에 대한 해석이다.

(3) 유형①ㆍ②할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가) 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재화나 용역 공급거래와의 관련성, 2)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른 할인, 3) 대가에 대한 직접적 할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서울고등법원 2013.9.4. 선고 2012누31030 판결), 이 건 유형①ㆍ②할인은 통신서비스 거래와 관련하여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단말기 보험료 상당의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즉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동 요건을 갖추었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본질상으로도 실제 소비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에누리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도 이른바 단말기보조금 사건(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및 롯데포인트 사건(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에서 할인을 적용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거래대금의 명목으로 실제 수령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에누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건 유형①ㆍ②할인액은 청구법인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멤버십포인트 차감을 통하여 통신서비스 요금을 직접 차감해 준 금액으로서, 고객으로부터 동 할인액만큼을 거래대가로 수령한 바 없고, 고객 역시 동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거래대가로 지급하여 동 할인액은 “최종소비자가 지급한 거래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최종소비자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4) 이 건 할인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게 보험가입이 아닌 이동전화 요금제 가입에 따라 청구법인의 권한으로 단말보험료 상당액을 이동전화 요금에서 차감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 실질이 단말보험료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거래처 보험사 내역, 계약 당사자 특정 여부, 피보험자 고객 지정 여부, 보험사와의 보험료 징수·납부 약정(분담) 내용, 보험료 관련 회계처리 내용 등 경정청구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세액을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2017년 제2기분 경정청구 사유서에 유형①ㆍ②할인을 모두를 적시하였다가 2023.6.20.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동 과세기간에는 고객에게 “유형②할인”만을 제공하여 해당 경정청구 금액은 모두 유형②할인과 관련된다고 수정하였으며, 2023.7.25. 접수된 2018년 제1기에 대한 경정청구 시에도 2가지 할인유형을 기재하였고, 대리인을 통해 “유형②할인”만이 경정청구 대상임을 피력하였으나, 구두 설명 이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청구내용을 수정한 바는 없는바, 심판청구서상의 할인 유형별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사유와 청구법인의 의견이 불일치한다.

(2) 청구법인은 “유형①할인”에 해당하는 할인금액은 고객에게 제공된 바 없다고 하였으므로 “유형①할인”이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이나,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후술 <별지1>과 같은 인터넷 검색자료 및 홍보자료상 2017년에 단말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 OOO원을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한다는 “유형①할인”이 확인되고 있고, 2018년에 특정요금제 이상 가입시 단말보험을 무상제공하고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한다는 내용이 다수 확인되며, 2021년 초 실제 요금 청구된 청구서상 “A슈퍼안심3” 보험료 OOO원 중 OOO원이 멤버십포인트 차감 할인을 받아 OOO원만 실제 납부하였고, 동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해당이 없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바, “유형①할인”에 해당하는 단말보험료 포인트 차감 할인은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소비자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멤버십포인트는 전액 소멸되고, 다음해 초에 고객등급에 따른 차등포인트를 새롭게 부여하는 소멸성 쿠폰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형①할인”은 고객의 등급에 따라 일괄 지급되어 연말 미사용 시 소멸되는 멤버십포인트를 단말보험료와 상계한 것으로서 통신요금 매출과는 연관 관계가 없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전-2020-법령해석부가-972(2021.1.6.)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자신의 매출이 아닌 보험료를 멤버십포인트로 차감한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한 사례로 볼 수 없다.

(3) 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② 일정한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③ 통상의 공급가액 중 일부를 직접 공제ㆍ차감하였다면 이러한 금액은 그 발생시기나 공제ㆍ차감의 방법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쟁점금액은 통신서비스 요금을 직접 공제ㆍ차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6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단말보험(유상)을 부가서비스로 보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2017.4.26.부터 2011년 10월∼2017년 4월 기준 “OOO” 서비스의 요금이 청구된 고객에게 약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7년 5월부터 단말보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쟁점금액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특정요금 가입 고객에게 보험 서비스라는 추가 혜택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과세 매출인 통신서비스 요금의 할인을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과세 매출과는 에누리로서의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유형②할인” 고객의 보험료 납부 면제 조건이 ‘특정 요금제(통신서비스) 가입’이므로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에누리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대리점 교육자료(<별지2> 참조)를 보면, 특정요금제 가입 고객에 대한 추가혜택으로서 “단말보험 서비스료 요금할인 혜택”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신서비스 요금의 차감 항목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형①할인” 인지 단순 면제되는 “유형②할인”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4) 요금제에 따른 단말보험 납부금액 산정 인터넷 조회자료(2017년, <별지3> 참조)와 같이 청구법인의 고객에 대한 단말보험료 납부 면제액인 쟁점금액은 고객의 단말보험 서비스 대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보험사에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특정(고액)의 요금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한 판매촉진 정책의 일환으로서 마케팅 관련 부수 경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 생략)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단말보험 서비스 관련 거래흐름도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단말보험 서비스 관련 거래흐름도(처분청 제시)

(2)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상세내용은 <표4>와 같다. <표3>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내역 요청일자 내용 문서번호 2023.3.9. 증빙자료 제출 요청(’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318 2023.3.13. 자료 제출 요청(’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337 2023.3.21. 처리기한 연장 통지(’17년 제2기) 부가가치세과-382 2023.8.9. 증빙자료 제출 요청(’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1134 2023.9.22. 증빙자료 제출 독촉 (’17년 제2기∼’18년 제1기) 부가가치세과-1356 <표4> 청구법인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상세내용 ▢ 자료요청 목록 (청구유형별 별도 작성)

1. 경정청구 대상금액 산출 근거

• 청구세액 상세 산출 내역

2. 요금 할인 상세 흐름도

3. 보험료 할인 약정서 및 설명서, 멤버십 약정서

• 요금 청구서 샘플 첨부

4. 요금할인 상세내역

구분 번호 요금 청구일 청구금액 보험관련 기경정청구 비고 합계 공급 가액 부가세 면세 과세 제외 할인금액 보험 상품명 보험료 청구금액 포함여부 할인금액 청구사유 * 다른 사유로 경정청구 기환급되어 중복청구분인지 확인 후 별도 증빙 제출

5. 보험료 관련 근거 자료

• 보험료 관련 보험사와의 협약 계약서, 대금 지급목록 및 증빙

• 보험업 영위 인‧허가 서류 등 증빙서류

6. 청구세액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 제시

(3)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보의 내용 (거부) 청구법인은 청구세액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세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단말보혐료 납부 면제금액은 청구법인의 판매촉진 경비로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에누리로 볼 수 없음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특정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에 대해 단말보험료 상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신서비스 요금에서 면제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쟁점금액의 대상이 되는 특정 요금제의 종류 및 그 대상 고객의 명단, 할인기간, 할인 유형에 따른 대상 금액,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주장을 검증할 수 없으므로 동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유형①할인 내용이 확인되는 인터넷 검색자료 등 내용 OOO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리점 교육자료 OOO <별지3> 요금제에 따른 단말보험 납부금액 산정 인터넷 조회자료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