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필요한 장무와 증명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필요한 장무와 증명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0년경 OOO의 A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 일했는데, 철근공사의 하청업체인 B㈜(대표자: a)가 베트남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한 인적용역을 수행한 후, 관련 세금신고 및 대금지불의 편의를 위해 해당 용역의 대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B㈜(a)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일일이 지급하는 것이 불편하여 베트남 출신의 귀화자 b과 c을 통해 이를 지급하였고, b과 c은 곧바로 해당 대금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a은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등의 의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제출기한을 훨씬 넘긴 시점에서야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그저 도관 역할을 수행한 청구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일괄하여 발행하였고, a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의 홈텍스 아이디와 비번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그저 대금을 지급하는 도관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용역과 관련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익ㆍ비용대응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도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총수입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한 필요경비도 있는 것이 당연한데, 처분청은 단지 계약서나 노무비 내역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B㈜와 각 근로자 간의 노무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으므로, 노무비에 대한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필요경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도대체 어떤 수입금액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자료로 청구인ㆍbㆍc 명의 예금계좌의 각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B㈜의 노임비 내역에 의하면 노역을 공급한 외국인 근로자와 b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지급된 자의 이름이 동일한바, 이는 해당 거래내역을 통해 이체사실이 확인되는 금원은 명백하게 노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a의 이 건 지급명세서 제출로,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납부하게 됨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바, 정확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이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가 증명하는 것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증명활동을 하지 않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또한 누락수입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그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 지출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수입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어야 하고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도 신고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별도의 공제를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31. 선고 2006두9535 판결).
(2) 청구인은 당초 2020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하여 신고한 후,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실지조사방법(간편장부)에 따라 쟁점총액을 추가로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자료는 포괄적인 입ㆍ출금 내역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을 공사용역에 대한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 노무비 지급내역, 일용지급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아 공사인건비를 지출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할 때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청구인이 b 및 c 명의의 계좌로 20여차례 이상 금원을 이체한 사실 자체는 확인되나, 청구인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b 및 c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b 및 c에게 지급한 금원을 인건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와 같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총결정세액 OOO원, 납부할세액 OOO원)를 기한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준경비율 적용방식은 유지한 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23.11.10. 본인을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종합소득세 신고ㆍ결정 및 경정청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표7>과 같다. <표1> 전체적인 이 건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OOO <표2> 처분청의 경정처분 당시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단위: 원, %) OOO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사업소득명세서 (단위: 원) OOO <표4>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근로소득명세서 (단위: 원) OOO <표5>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단위: 원) OOO <표6>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 (단위: 원) OOO <표7> 청구인의 경정청구서에 첨부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단위: 원) OOO (나) 청구인의 사업 및 근로 관련 이력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2014.2.26.∼2015.7.24. 기간 동안 울산광역시에서 배관 및 낸ㆍ난방공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를 폐업한 이후 추가 사업을 영위한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8>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개업일 / 폐업일 업종 OOO OOO OOO 2014.2.26. / 2015.7.24. 배관 및 냉ㆍ난방공사업
2. 청구인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2020.3.2.∼2020.8.12. 기간 동안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후 근로소득 수취와 관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에서 a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9>와 같은데, a이 2020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의 합계액은 OOO원이다. <표9>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중 a과의 거래내역 (단위: 원) OOO
2.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OOO)의 개별거래내역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b 및 c에게 총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20.11.6.∼2020.12.3. 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c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경정청구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3. 그런데 위 (나)항 기재 예금계좌의 2020.1.1.∼2021.2.28. 기간 전체의 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위 <표10> 이외에 아래 <표11>과 같이 청구인이 d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표10>의 2020.10.31. d에 대한 OOO원의 지급사실은 확인되지 않고[d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서도 해당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0.3.8. “e”에게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이 아래 <표12>와 같이 c에게 2020년 9월경 5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누락금액의 합계액(OOO원) 및 지급기간(2020년 11월∼12월)과 상이하다. <표11> d과의 추가적인 입출금내역 발췌 (단위: 원) OOO <표12> c과의 추가적인 자금 입출금액 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예금주명이 d (OOO) 및 c(OOO)인 예금계좌들의 각 거래내역과 함께, B㈜가 작성하였다는 2020년 4월분 일용 노무비지급명세서(pdf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 (b)을 사업소득자로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6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5>와 같은데, 해당 사업소득자 d (b)은 외국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해당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앞선 <표10>의 예금계좌거래내역과 동일하다. <표15>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 (단위: 원, %) OOO
2. c을 사업소득자로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명세서(발행자 보관용) 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6>과 같은데, 해당 사업소득자 c은 내국인으로 표기되어 있고,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은 앞선 <표10>의 예금계좌거래내역과 동일하다. 한편, 청구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OOO원과 앞서 <표12>를 통해 c에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 합계 OOO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별도로 제출되지 않았다. <표16>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발행자 보관용) (단위: 원, %) OOO (마) 청구인은 이 건 일련의 자금흐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7>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표17> 청구인이 정리ㆍ제출한 이 건 자금흐름 (단위: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a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여 이를 모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총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법 제160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법 제70조 제4항 제2호, 영 제130조 제3항 및 규칙 제65조 제2항), 특히 사업소득금액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법 제160조의2 제1항),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다만 기타개인서비스업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수입ㆍ경비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갖추어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적법한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보고(법 제160조 제2항),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며(법 제70조 제4항 제3호 및 제160조 제3항), 예외적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이러한 장부 및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에 따라 추계방식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한편(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6호), 과세관청도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ㆍ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ㆍ경정할 수 있는 점(법 제80조 제3항, 영 제143조 제1항 및 제3항),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어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942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본인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하면서 쟁점금액을 포함한 쟁점총액을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간편장부를 작성ㆍ보관하였다는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B㈜의 일용 노무비지급명세서는 1개월분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해당 기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내용이 상이하며, 쟁점금액의 산정근거로 제출된 관련인들의 금융거래내역도 서로 불일치하거나 해당 내역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간편장부에 근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ㆍ시행된 것)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8.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③ 법 제70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 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3.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업자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제208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5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등] ② 영 제130조 제3항에서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소득금액명세서
2. 삭제 <2014.3.14.>
3. 삭제 <2006.4.10.> 제95조의3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8의2. 삭제 <2020.3.13.> 8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8의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8의6. 유료도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4) 간편장부 고시(2018.7.31. 국세청고시 제2018-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에서 위임한 간편장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편장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9항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는 별표와 같다. 【별 표】
1. 표 지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사업자를 위한 간 편 장 부
2. 간편장부 서식
① 일자
② 계정과목
③ 거래내용
④ 거래처
⑤ 수입 (매출)
⑥ 비용 (원가관련 매입포함)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
⑧ 비고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금액 부가세 ※ 간편장부대상자는 위 간편장부의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보조부 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음.
3. 작성요령
① 일자란: 현금 또는 외상거래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수입 및 비용을 모두 기재함.
② 계정과목란: 거래별로 아래 해당하는 계정과목을 기재함. 구 분 계정과목 수입금액 매출액, 기타수입금액 비 용 매출원가 및 제조비용 상품매입, 재료비매입, 제조노무비, 제조경비 일반 관리비 등 급료, 제세공과금, 임차료, 지급이자, 접대비, 기부금,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지급수수료,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운반비, 광고선전비, 여비교통비, 기타비용 고정자산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매도
③ 거래내용란: 매출․매입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요약하여 기재(예 ○○판매, ○○구입)하며, 비고란에 대금결제 유형(현금, 외상, 카드)을 기재함.
④ 거래처란: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함.
⑤ 수입(매출)란: 상품‧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관련된 사업상의 영업수입(매출) 및 영업외수입을 기재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1.1로 나누어서 금액란과 부가세란에 각각 기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공급대가)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액을‘금액’란에 각각 기재
⑥ 비용란
• 상품‧원재료‧부재료의 매입금액, 일반관리비‧판매비(영업활동비) 등 사업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재함.
• 일반과세자가 거래상대방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기재함. -계산서, 영수증 등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증빙서류를 수취한 매입분은 매입금액을 금액란에 기재함.
⑦ 고정자산 증감(매매)란 -건물, 기계장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의 매입(설치‧제작‧건설 등 포함)에 소요된 금액 및 그 부대비용과 자본적 지출액을 기재하고, 고정자산을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붉은색으로 기재하거나 금액 앞에‘△’표시함.
• 고정자산의 매입시는 나. ⑥ 비용란의 기재방법을, 고정자산 매도시는 나. ⑤ 수입(매출)란 기재방법을 각각 준용함.
⑧ 비고란: 거래증빙 유형 및 재고액을 기재함
(5)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고시(2019.2.1. 국세청고시 제2019-1호로 폐지제정된 것) 제1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거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가 인정되는 거래는 거래대금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별지 1호서식의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터넷,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