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개발하고 기술을 인정받은 쟁점특허권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임에도, 이를 부인한 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비용만 지출한 것이 아니고,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을 통해 발명이 구체화될 때까지 노력과 기여를 한 자로, 기계제도 자격과 기계안전기사 2급 자격의 보유자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다년간 자동차회사 연구소에 재직하였고, 외국으로의 산업연수와 외국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대기업과 거래할 정도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쟁점특허권을 직접 개발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에는 기업부설 연구소가 없어 별도의 연구인력도 없는데, 직원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로 쟁점특허권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 개인이 개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대표이사의 개인 아이디어 노트를 보면, 직접 세밀하게 기재하고 연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도면 등은 CAD를 활용하여 직접 작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개인의 기술과 노력 및 개발을 통해 등록한 쟁점특허권의 기술을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취득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특허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취득하면서 장부상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는 쟁점특허권의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에게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려면, 쟁점특허권의 거래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마치 특허권거래가 실재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를 신고하는 한편,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청구법인에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이후 손금으로 처리했다거나, 회계 및 세법상 처리에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장부와 다수의 자료를 파기하는 등의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쟁점특허권의 거래에 있어 이를 부정행위로 볼 어떤 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가령 청구법인이 세금을 탈루할 의도로 회계처리를 할 때, 다른 계정과목에 포함하여 쟁점특허권이 보이지 않게 위장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무형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쟁점특허권을 신규로 취득했음을 과세관청에 표시한 효과가 있었으며, 매년 정액으로 감가상각을 하면서 손금 처리해 온 사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매년 법인세를 신고할 때 표준재무제표를 과세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입장에선 쟁점특허권의 거래를 노출된 정보로 인식했을 것인데,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잘못이 있다. (라) 실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특허권을 특정 법인에 이전하는 행위가 절세전략으로 알려지고, 그로 인한 납세자들의 법인세·소득세 신고가 이어졌다면,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유행처럼 번진 이러한 절세전략에 세목별 과소신고 사유가 의심되는 경우 손쉽게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거쳐 세액을 추징할 권한이 있다. (마) 과세관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내용을 종합하여 쟁점특허권의 양수도 사실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내용을 감추었다거나, 과세관청의 조세의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적극적인 행위가 없던 상태에서, 쟁점특허권에 대한 소유자 판단에만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무시된 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1)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으로 계상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
(2)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이 양수한 행위는 조세탈루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가) 처분청이 확보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절세전략’ 자료를 보면 대표이사는 ㈜b로부터 치밀하고 구체적인 탈루 전략을 보고받았다. (나)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이전 일지를 보면 단순히 개인의 노하우를 특허권으로 등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양도할 목적으로 ㈜b의 사전 컨설팅이 진행된 것이고, 컨설팅의 일정대로 일련의 행위가 실현되었다. (다) 쟁점특허권의 평가 시점인 2017년 12월보다 9개월 앞선 경영자문 계약체결 시점(2017년 4월)에 평가금액이 이미 OOO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감정평가는 사후에 임의적·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대표이사는 사전에 평가한 OOO원에 따른 세금감소 효과를 인지하고 일련의 행위를 실행한 것이다.
①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및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제1호·제3호·제6호·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특허법(2017.3.21. 법률 제1469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6) 발명진흥법(2017.9.22. 법률 제1468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1)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권리변동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특허권의 등록 및 권리변동 내역
(2) 2017.12.26. 작성된 ㈜c의 감정평가표에 따르면, 쟁점특허권의 평가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17.12.29.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감정가액인 OOO원에 취득하는 것을 의결하고, 같은 날짜에 대표이사와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대표이사에게 2017.12.29. OOO원, 2018.6.20.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쟁점특허권에 대한 2017∼2022사업연도 감가상각비를 아래 <표2>와 같이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쟁점특허권 관련 감가상각비 (단위: 원)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7.4.19. ㈜b와 경영자문 용역업무 계약을 아래 <표3>와 같이 체결하였다. <표3> 경영자문 용역업무 계약서 내용 일부 (나) ㈜b는 ‘청구법인 Plan(安)’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자료의 내용 중 ‘무형자산을 활용한 절세전략’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무형자산을 활용한 절세전략 내용 일부 (다) ㈜b가 2017.12.27. 청구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작성한 공문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b의 공문 내용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23.7.25. 처분청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일부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진술서 내용 일부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연구노트의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연구노트 일부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한 국가기술자격증(기계안전기사 2급, 기계제도 2급)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대표이사 보유 자격증 (다) 청구법인은 이외에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분개장, 2017사업연도 표준재무제표,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소유권이 대표이사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기술의 실현에 대한 제반 과정, 기술의 실현가능성·효율성을 검증한 시제품 제작 및 실험이 어떠한 방식과 자원을 가지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발명한 것임을 주장하며 연구노트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연구노트를 대표이사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연구노트 작성사실만을 가지고 쟁점특허권이 대표이사 단독으로 개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특허권이 2017.12.4. 등록되자마자 25일 후인 2017.12.29. 쟁점특허권을 바로 양수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연구노트, 자격증 등 이외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정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대법원 2015.9.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를 ㈜b가 작성한 ‘무형자산을 활용한 절세전략’ 및 ‘특허권 양도 업무일정표’ 등과 컨설팅에 따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특허권의 실질소유자임에도 대표이사를 쟁점특허권의 소유자로 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및 등록하게 하고 대표이사와 쟁점특허권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점, 또한 사전에 정해진 OOO원을 쟁점특허권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