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2항은 농업회사법인의 소득을 작물재배업 소득과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100% 감면, 작물재배업 외 소득은 50%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의4에 의하면 작물재배업 외의 사업의 정의를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과 그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작물재배업 외의 사업은 식품산업(가공)과 식품(가공결과물)사업뿐만 아니라 식품의 판매 등 부대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이 되면 감면대상이 아니라며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사업에서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식품산업, 식품 가공, 제조, 저장, 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사업이 작물재배업 외의 사업에 해당하는데 이는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 대하여 조특법에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므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감자빵을 위탁주문·생산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판매하고 있고, 감자빵의 상표권과 특허권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A가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감자를 이용하여 감자빵을 제조하여 판매한 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감자빵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이 명확하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50% 감면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한다.
(3) 식품산업과 식품의 소득과 관련한 질의회신(서면법인-2294, 2018.3.28.)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이 벼농사를 지어서 이를 가공하여 숙면국수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당해 소득이 법인세 100% 감면대상 조특법 제68조 제1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조특법 제68조 제3항의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는 해당한다고 답변한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50%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의 감자빵 등 판매에 의한 소득은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주업종을 빵류제조업으로, 부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는 2017.4.10. 쟁점사업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채소작물재배업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9.9.9.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였던 사업자로 2021.5.31. 법인전환을 사유로 하여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2.5.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고, 감자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감자빵(원조, 치즈, 와사비마요)을 판매시 감자빵을 굽고 급냉시킨 후 포장하여 B, C 등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는 커피, 감자라떼, 서리태라떼 등의 음료(OOO원∼OOO원)와 함께 감자빵 개당 OOO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자빵과 음료판매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조특법 제68조는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외의 소득 중 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는 농산물을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이라고 하면서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이라고 규정하여 가공과 제조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빵류제조업, 제과점업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분류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농산물인 과실, 채소 가공업 및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감자빵에 대한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고, 2021사업연도 당시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자이자 배우자인 D이 운영하는 OOO영농조합법인과 위탁생산계약을 체결하여 감자빵 완제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은 빵류제조업과 제과점업에 해당하므로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대상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빵류제조업과 제과점업 분류내용 분류명 빵류제조업 제과점업 구분 C.제조업(10∼34) > 10. 식료품 제조업 > 107. 기타 식품 제조 > 1071.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 10712. 빵류 제조업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5) > 56. 음식점 및 주점업 > 561. 음식점업 > 5619. 기타 간이음식점업 > 56191. 제과점업 분류코드 10712(세세분류) 56191(세세분류) 설명 신선. 냉동된 빵 및 생과자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즉석식 빵을 생산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56191) 제빵 또는 제과용 혼합 조제분말 및 반죽 제조(10613) <예시> 케이크제조, 파이제조, 생과자 제조, 베이커리제품 제조(신선, 냉동) 후략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외> 접객시설 없이 빵, 케이크를 구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 <예시>제과점(즉석 식품 중심) 색인 냉동 베이커리제품 제조, 베어커리제품 제조(제과점 제외), 빵제조(신선, 냉동품, 제과점 제외), 빵류 제조(제과점 제외) 후략 도넛 전문점, 베이커리가게 운영, 빵집 운영, 제과점 운영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과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분류내용 분류명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구분 C.제조업(10∼34) > 10. 식료품 제조업 > 103.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309. 기타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C.제조업(10∼34) > 10. 식료품 제조업 > 106.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061. 곡물가공품 제조업 >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분류코드 10309(세세분류) 10619(세세분류) 설명 절임 가공을 제외한 건조, 조리, 분쇄, 씨 제거, 껍질 벗기기 및 기타 방법으로 과실 및 채소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이나 채소를 직접 가공하여 농축 원액 및 원액 주스(즙)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제외> 구입한 농축액 및 원액을 희석하여 희석주스 또는 과일 주스를 제조하는 경우(11209), 마요네즈, 케첩 및 혼합 조미료 제조(10742), 건조한 강낭콩을 가공하여 분 및 조분 제조(10612) <예시> 과실 및 채소 건조식품 제조, 과실 및 채소주스 제조, 과실 통조림 제조, 얇게 벗긴 감자 조각, 냉동 및 으깬 감자 제조(후략) 낱알 또는 얇은 조각 상태의 곡물을 찌거나 볶거나 팽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제하여 곡물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곡물 가공품은 식염, 설탕, 맥아멕스, 당밀, 과실 또는 코코아, 꿀, 채소 등이 첨가될 수 있으나 곡물 가공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며 보존성이 있어야 한다. <제외> 도시락, 피자, 김밥, 만두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1075), 조제수프, 간식용 조제식품 및 균질화 식품제조(10793), 빵(10712) 및 곡분 과자 제조(10713) <예시>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훈제, 조리곡물 제조, 튀김 곡물 제조(후략) 색인 감자껍질 제거, 감자 분쇄물 제조, 감자 플레이크 제조(과자 제외), 감자 조분 제조(후략) 강정제조(곡물), 곡물튀김 제조, 누룽지 제조, 뻥튀기 제조, 찐 곡물 제조, 콘플레이크 제조, 튀밥 제조(후략)
(2)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농산물을 가공하여 식품이 되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이유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득이 농산물의 가공이 아닌 빵류 제조업, 제과업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조특법에 규정한 농업회사법인의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라는 사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는 농업회사법인의 소득 중 감면대상이 되는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감자를 원재료로 계란, 버터 등을 배합하여 빵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는 단순한 농산물의 가공인 ‘감자껍질 제거, 감자 분쇄물 제조, 감자 플레이크 및 감자 조분 제조 등’과는 상이하고, 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빵류제조업(10712), 제과점업(56191)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농산물의 가공인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10619)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은 감면대상으로 볼수 없고, 청구법인의 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이 농업회사법인이라는 형식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소득이 발생하는 다른 법인보다 우대하게 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6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 제5조(농수산물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② 법 제3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식품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1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OOO에서 개업하여 주업종을 빵류제조업, 부업종을 음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1.2.5.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농업경영체 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주현황 및 농업경영체 등록내역 (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2017.4.10.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 장소에서 OOO라는 상호로 채소작물재배업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다가 2019.9.9.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2021.5.31. 법인전환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다) A는 감자빵 및 이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 OOO로 2021.12.29. 특허등록을 하였고, 감자빵에 대한 특허등록내용에 의하면 감자빵은 감자, 버터, 소금, 설탕, 생크림, 계란, 흰완두콩앙금 및 아몬드 분말을 포함하는 속반죽을 박력쌀가루, 파인소프트T, 파인소프트C 파인소프트202, 소금, 달걀, 식용유, 물, 버터가 포함된 겉 반죽으로 감싸도록 형성된 빵으로 나타나며, 2020.11.27. 라벨의 디 자인 등록과 2021.9.14. 광고 및 마케팅업 등 29건의 상표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감자빵과 음료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별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판매제품 사진)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커피, 감자라떼, 서리태라떼 등 음료 (OOO원부터 OOO원)와 개당 OOO원인 감자빵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감자빵과 음료판매 매출을 구분하지 않고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4> 2021년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마) 이 건과 관련하여 조특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령 등은 아래 <표5>와 같다. 법령명 조항 내용 조특법 제2조 제3항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빵류제조업, 제과점업(위 <표1>) 및 과실, 채소 가공업 및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위 <표2>) 참조 제68조 제1항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법 제19조 제1항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청구인은 제19조의4(①농업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를 근거로 들고 있으나 동 조항은 2021.8.17. 법률 제18400호로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부칙에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1.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 제5조제1항 법 제3조 제6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2조의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제6조 법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ㆍ가공ㆍ제조ㆍ조리하는 산업
2. 제1호의 산업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ㆍ보관ㆍ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 <표5> 업종과 관련한 규정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이 조특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정한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이고, 감자빵 제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의 농산물의 가공에 해당하므로 감자빵 제조·판매 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조특법상 제조와 가공의 의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회사법인에게 세액감면이 특별히 부여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농산물 가공의 의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범위를 다소 좁게 해석하여 농산물의 껍질벗기기, 절단, 분쇄 등 원재료의 형질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가공에 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산물 이외의 재료가 상당부분 혼합되어 그 결과 농산물의 원형과 다른 성질의 식품이 되는 가공행위나 가공과정에서 상당한 화학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까지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가공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일반 법인의 제조·가공과 다르지 않아 이 경우 농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대하여 한시적(최대 5년)으로 세액감면을 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7.4.10.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음식점업,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2021.12.29. 감자, 버터, 소금, 설탕, 생크림, 계란, 흰완두콩 앙금 및 아몬드 분말을 포함하는 속반죽을 박력쌀가루, 파인소프트T, 파인소프트C, 파인소프트202, 소금, 달걀, 식용유, 물, 버터가 포함된 겉 반죽으로 감싸도록 하는 등의 감자빵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자빵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감자빵 제조는 감자의 화학적 변화를 수반한 가공으로서 이는 일반 법인의 제조·가공과 더 유사한 제조·가공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 소득에 포함되는 농산물의 가공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감자빵 제조·판매소득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세액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의 사업장 및 판매제품 사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