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C이 처사촌 E(청구인)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F’가 법인전환후 2012.1.16. 개업한 법인이며, B는 C이 직원 G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H’(2012.2.10. 폐업)와 동일한 상호로 2012.2.1. 개업한 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과 D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설립 시 및 존속기간 동안 수탁자간 주식 양․수도, 유상증자를 통해 C의 형, 형수, 처사촌,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각 법인별, 수탁자별 명의신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2023.8.1. 청구인 I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C 및 D이 100% 과점주주이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C은 B의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