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771 선고일 2024-04-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2.1.1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와 합하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2.2.1. 각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2012년~2016년 기간 동안 주식 양수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18.~2023.9.14. 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내역(2012년~2016년)을 조사한 결과, 쟁점법인의 실사주인 C과 C의 배우자 D이 개인사업자를 쟁점법인으로 법인전환하면서 가족 및 직원인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증여자인 C 및 D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C과 D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9174 판결 외 다수, 참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조사기간 동안은 물론 심판청구 단계에 이르러서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주장하거나 입증한 사실이 없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C과 D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간주취득세를 회피하였고, C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등을 회피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목적에 따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인 C이 처사촌 E(청구인)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F’가 법인전환후 2012.1.16. 개업한 법인이며, B는 C이 직원 G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H’(2012.2.10. 폐업)와 동일한 상호로 2012.2.1. 개업한 법인으로 두 법인 모두 식품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C과 D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법인설립 시 및 존속기간 동안 수탁자간 주식 양․수도, 유상증자를 통해 C의 형, 형수, 처사촌, 쟁점법인의 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 및 각 법인별, 수탁자별 명의신탁 관계는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이 2023.8.1. 청구인 I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귀하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쟁점주식을 귀하 명의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자세히는 모르고 입사할 무렵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일 뿐입니다. (라) 조사청이 2023.8.29. 청구인 E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서의 일부 기재내용은 OOO와 같다. (마) 명의신탁자 C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알츠하이머 투병 중으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D은 배우자인 C이 알아서 한 일이므로 자신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의 목적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후 A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 토지 및 건물 등 26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B는 경기도 이천시 OOO 토지 및 건물 등 3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자 C 및 D이 100% 과점주주이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사) B는 2020사업연도에 OOO원의 중간배당을 하였고, 같은 사업연도의 이익결산에 대한 OOO원의 배당을 2021년에 실시하였으며, 명의자의 지분율대로 배당 후 각 명의자별로 2020년 및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C은 실제지분에 따른 배당액 OOO원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자료는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6.8.20. 선고 95누9174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명의신탁자 C 및 D이 100% 과점주주이었을 경우 납부하여야 할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C은 B의 배당에 따른 누진세율이 적용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