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