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762 선고일 2024.05.20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12.9.25.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이 2012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2014년 귀속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각 무신고함에 따라 2016.6.24.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7.9.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일(2024.2.2.) 현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바, 2024.2.2. 우리 원에 쟁점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었으므로 쟁점세액이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액의 징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국세 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해 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반해, 징수 소멸시효 완성을 사유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정소송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일응 유효한 처분으로 취급되므로 각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방법 외에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방법으로 각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인 점(조심 2023인7773, 2023.11.20., 같은 뜻임),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쟁점세액 관련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 당초 과세처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액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