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다가구주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741 선고일 2024-04-15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령§155⑮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쟁점부동산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0서0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0.1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 토지 209.6㎡ 및 건물 566.08㎡의 부동산(지상 5층 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22.8.8. ㈜AAA에 OOO원에 양도하고 1층 및 5층은 상업용으로, 2층부터 4층까지는 주택용으로 보아 주택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2022.10.2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17.부터 2023.5.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1층은 상업용 건물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주택분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일(2022.8.8.) 당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주택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분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2023.8.16.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8. 이의신청을 거쳐 202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가운데 1층은 상업용 건물로 보는 것과 2층부터 4층까지 주택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5층에 대해 양도일 당시 주택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2층부터 4층까지 3개층만 주택이므로 쟁점부동산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청구인이 2018.10.18.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5층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주택이 아니었고, 쟁점부동산 5층은 501호와 502호로 구성되는데 501호는 2018.10.18.부터 2020.11.5.까지 업무용 임대수요가 없어 부득이하게 공실로 유지하다가 2020.11.5.부터 2022.7.22.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용으로 임대하였으며, 2022.7.22.부터 양도일까지는 공실 상태이었고, 2022.7.25. 주택으로 사용하던 시설 일체를 업무용 시설로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502호는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2020.2.28.까지 업무용 수요가 없어 공실로 유지하다 2020.3.1.부터 2021.9.30.까지 업무용으로 임대하였으며 주택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청구인은 502호에 대해 2021.10.25.부터 2022.5.23.까지 약 7개월간 업무시설로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다. 502호 임차인이 2022.7.25. 이사를 하여 이후 공실상태였고, 청구인은 2022.7.25. 당일 주택으로 사용하던 시설일체를 업무용 시설로 복원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5층은 이 건 양도일(2022.8.8.) 이전에는 일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원상복구 공사로 인해 양도일 당시 주거용 시설에 해당하는 싱크대나 취침시설 등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 일체의 집기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공실 상태로서 원래 건물용도인 업무시설로 언제든지 업무용으로 사용가능한 상태였으며, 주거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대금청산일로 규정하고 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다가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20서839, 2020.6.4., 참조). 그러므로, 양도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5층은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주택으로 사용한 보유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면 양도일 현재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및 관리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제외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은 3층 이하로서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에서 5층까지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나 도시가스 부과내역을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모두 주택용으로 부과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보면 5층은 일정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502호 임차인 aaa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까지 발급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5층을 업무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5층 공사를 하였다는 사업자는 이 건 세무조사 종결일까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매매계약일 이후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 502호를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bbb는 502호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였고, 해당 호수에서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를 업종으로 한 사업을 하였으며, 2022.11.15.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AA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2.11.29.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는 받았다. 쟁점부동산 5층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은 이후까지도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그 특약사항에 ‘매도인이 임차인 확약서를 받고 중도금 이후 신축허가 후 매수인으로 명의변경해 주고 매수인은 신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는 신규 또는 갱신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주거시설 철거공사를 하여 일시적으로 공실상태였다 할지다로 이를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5층 공사와 관련하여 주택시설 철거라 하였기에 ‘주거시설 철거공사’라고 기재한 것일 뿐 이러한 공사사실을 인정한 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가운데 주택분(2층부터 4층까지)은 다가구주택으로서 조특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건축물 표시 대지면적(㎡) 205.46 주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건물면적(㎡) 150.04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566.08 지붕 평슬라브 건폐율(%) 73.03 높이 14.3m 용적율(%) 275.52 층수(지상/지하) 지상 5층 건물수

• 부속건물

• 주차장대수 5 가구/세대/호

• 건축물 현황 구분 층별 층별구조 층별용도 면적(㎡) 주1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6.25 주1 2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150.04 주1 3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150.04 주1 4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107.84 주1 5층 철근콘크리트조 업무시설(오피스텔) 71.91 변동사항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01.11.21. 2001.11.20. 사용승인되어 신규작성(신축) 2019.5.28.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81(2018.1.11.)호에 의거 건축물대장 내진설계 여부 기재 (나)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무용으로 전용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수기), 견적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관련 금융증빙*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5층 공사를 하였다는 사업자(OOO ccc)는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이 건 세무조사종결일까지 미신고하였다가 해당 공사업자는 이후 2023.9.8.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 501호 및 502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중략)

3. 매도인은 4월 13일까지 임차인확약서를 못받을 시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 반환하고 본계약은 무효로 한다.

4. 중도금 이후에 건축물을 신축허가 하기 위하여 사전건축허가를 매도인 이름으로 받고 잔금과 동시에 매수인으로 명의변경할 것이며 매도인은 서류 협조해 주기로 한다.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중략)

6. 잔금일은 협의하에 앞뒤로 조절할 수 있다. (중략)

8. 대지에 타인의 건축물이 있을 시 건축허가 불허로 인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중략)

10. 명도는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명도비는 금 OOO원(OOO원)으로 하고 3.3% 세금공제 후 매수인이 지불한다. 명도비 지급시기는 2차 중도금일에 지불한다. (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 각 층(1층부터 5층까지)의 공부상 용도 및 실제 사용용도는 아래 <표1>과 같다. 층별 공부상 용도 사용용도(당초) 사용용도(변경) 1층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2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주택 주택 3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주택 주택 4층 업무시설(오피스텔) 주택 주택 5층 업무시설(오피스텔) 공실, 업무시설, 주택(일시적) 양도 이전 주택시설 철거 및 업무시설로 원상회복 <표1> 쟁점부동산 공부상 및 실제 사용용도 (바) 국세청 NTIS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5층 거주이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5층의 전출입내역 ㅇㅇㅇ (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내역 ㅇㅇㅇ (아) 인터넷 로드뷰 등을 통해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외관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자) 쟁점부동산의 501호 및 502호와 관련한 2022년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차) 쟁점부동산 5층과 관련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카) 쟁점부동산에 대한 도시가스 부과내역(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을 보면 501호 및 502호 모두 ‘주택용’으로 부과되었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5층 일반건축물로 원상회복공사 이후 ‘상업용’으로 변경처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에 따르면, 1세대1주택을 적용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단서규정으로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에 대해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로 하되,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여야 하며,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제14호 나목 2)에서는 ‘업무시설’로 오피스텔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양도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5층을 업무용시설로 원상회복공사를 하였고 이러한 5층을 제외하면 2층부터 4층까지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므로 해당 양도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5층이 이 건 양도일 당시 실제 주거용 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오피스텔로서 건축법령상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처럼 건축법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오피스텔)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2층부터 4층까지에 대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중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중략)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⑮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 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중략)

14. 업무시설 (중략)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5)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민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