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725 선고일 2024-09-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양도 관련 판결은 이 건 쟁점주식 중 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주식과 관련된 판결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관리하였고 계약에 따라 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것이어서 동 판결과 달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상장법인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1,488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한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내역 (단위: 주, 백만원) 거래일자 주식수 양도가액 2018.6.12. 488 OOO 2018.6.25. 13,000 OOO 2018.7.5. 3,359 OOO 2018.7.6. 4,641 OOO 합계 21,488 OOO
  • 나. 동작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3.3.27.〜2023.4.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관련 자료에 따라 2023.6.2.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2.28. 청구인의 친구 a의 부친인 b(이하 “b”이라 한다)에게 본인의 KB증권계좌에 있던 쟁점법인의 주식 34,483주를 당일 종가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17.3.2. b이 청구인의 배우자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OO)로 매수대금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바, 쟁점주식 중 18,488주는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b의 소유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 청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2항 제1호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에 해당하는바, 금융실명제에 의해 실명이 확인된 청구인의 계좌에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에 저촉되지 않기에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다. (나) 현행 신탁법 제3조(신탁의 설정) 제1항은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신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조세포탈이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가 목적이 아닌 이상 신탁법에 의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계약은 적법한 행위로서, 청구인과 b은 2017.3.2. 적법한 계약에 의해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한 후, 2020.2.28.까지 신탁법에 의한 적법한 위탁관리를 해온 것이다. (다) 2016년말 기준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잔고는 18,488주이었는데, b이 과거에 증권회사에 다니는 지인의 아들만 믿고 OOO원을 투자했다가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던 사례가 있어 충분한 주식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만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2017.2.27. 및 2017.2.28. 총 28,965주를 추가로 매입하여 2017.3.2. 당시에는 48,802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KB증권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2017.2.28.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객관적인 정황이다. (라)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진행하였는데, 2017.2.27.부터 쟁점법인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청구인의 거래내역과 그 다음날인 2017.2.28. b이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전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대출 실행일 다음날인 2017.3.2. 송금한 점, 현금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OOO원 이상 매입한 점 및 이후 현재까지 b의 대출금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호 연계성이 있는 증거들이 있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는 이미 2016년 12월말 현재 보유주식수가 3.5%를 넘어 대주주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통상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청구인은 오히려 그 보유 지분율이 상승하였고, 특히 2017.2.27. 및 2017.2.28. 이틀간에 걸쳐 무리하게 28,965주를 집중 매수한 이유가 b에게 양도할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대주주 지분율 상승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를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회피할 조세납부 의무도 없었다. (바) 청구인과 b 간의 거래는 일반적인 주식투자가 아닌 거래종목과 금액 등은 물론 제목 조차 “주식양도 및 위탁보장 확약서”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확약서의 제5조의 상환조건에 현물 상환이 명시되어 있고, “주식투자 및 관리위탁조건”에서도 “청구인 증권계좌(KB증권 OOO) 보유 쟁점법인 주식을 입금 당일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명의개서는 현물 상환 시에 하기로 하며, 주식거래 편의상 주식관리계좌는 청구인 명의로 한다.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귀하가 위탁한 주식 전체수량에 대해 금융권 대출 담보 설정에 동의하기로 한다”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고, “상환기일 이전에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되, 부득이 중도상환이 필요한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상환기일에 주가가 매입주가 이하로 하락시 60일이내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되 이 기간에 대한 지체 이율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질적인 소유권이 b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사) 청구인의 2017년분 쟁점주식 양도 관련 판결문이 존재하나, 동 판결은 청구인과 b 간의 주식위탁 관련 금융거래 내역과 계약의 실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주식 소유 의지가 없는 단순투자였다는 것이 요지로서, b의 자금이 아닌 것을 전제로 한 2017년도 양도소득세 처분 사유가 소송 진행 간에 임의변경 되었음에도 2017년도분에 대한 행정소송 당시 위탁계약서상의 “투자종목변경시 반드시 b의 승인을 받는”이라는 규정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헌법상의 적법절차 준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것인 반면, 이 건은 세무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같은 소송물건으로 볼 수 없다. (아) 청구인은 2019.10.7. b과의 양도거래를 근거로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미 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에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다.

(2) 국세청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60조(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해명자료 검토결과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처리기한일로부터 7일 이내에종합소득세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7호 서식)로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1조(수정신고 안내)는 “지방청장(소득재산세과장) 또는 세무서장(소득세담당과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 검토 결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오류 또는 탈루한 내용을 확인한 경우해명자료 검토결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안내(별지 제1-8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사청이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였다면 가산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우선 납부한 후 불복 절차를 밟았을 것이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9년도에 해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위 규정에 따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추가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은 b과의 주식관리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2020.2.25. 반환주식 계좌 이체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당사자에게 반환하였고,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세무조사결과 확인되었는바, b에게 주식을 반환하였기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명백히 입증된다는 점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쟁점법인 주식 양도분 관련 판결은 소송물건이 다르고, 동 판결은 헌법상의 적법적차준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위탁계약서상 b의 동의 없는 종목변경 금지 조항에 대한 심리가 누락된 것이어서 위법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나, 서울행정법원 2021.9.8. 선고 2020구단73962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이 일단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관계 등에 따라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계속하여 자신의 증권계좌에 보유하면서 실제 주식의 처분 등을 직접 실행하였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역시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주식 양도 과정에서 b으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주식의 실질적인 지배ㆍ관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바, 동 판결이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쟁점법인 주식 양도분 관련 판결이고, 쟁점주식은 2018년 귀속분이지만, 이는 동일한 주식에 대한 판결이라 할 것이고,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주는 청구인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해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망상 2017년말 현재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6,613,820주 중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배우자, 아들)의 보유 주식 합계가 236,826주로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 등의 2017년말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지분율 (단위: 주, %) OOO

(2) 청구인이 2017.2.28. b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주식 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원본은 후술 <별지1> 기재). <표3> 주식 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확약서 내용 b 귀하 청구인은 귀하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청구인소유 상장(거래소, 코스닥)기업의 주식을 양도와 동시에 위탁투자를 통해 약정기한과 보장이율을 준수하여 만기일에 현물 또는 현금 상환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을 준수할 것임과 아울러 본 확약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소송시 채권채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의 효력이 있음을 확약합니다. [주식투자 및 관리 위탁 조건]

1. 투자금액: OOO원정

2. 투자기한: 투자일로부터 3년간(상환예정일: 2020.2.28.)

3. 투자기본 보장 이율: 연리 5% 이상 보장

4. 투자종목 및 매입기준가: 종목명(쟁점법인) 주식 1주당 매입기준 가격: 입금일 거래당일 종가(OOO원) 수량: 34,483주

5. 상환조건: 투자일로부터 연리 5%이상 보장하되 투자수익 발생시 수익금의 10∼30%는 운용수수료로 공제하고 현금정산하거나 주식 현물을 인계하기로 한다. 투자운용 성과에 대한 수익 또는 손실 정산은 현물상환시 진행하기로 한다.

6. 특약조건:

• 투자금 입금계좌는 국민은행 OOO예금주 c로 입금하기로 하며, 청구인 증권계좌(KB증권 OOO) 보유 쟁점법인 주식을 입금 당일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고, 명의개서는 현물 상환 시에 하기로 하며, 주식거래 편의상 주식관리계좌는 청구인명의로 한다. 귀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귀하가 위탁한 주식 전체수량에 대해 금융권 대출 담보 설정에 동의하기로 한다.

• 실질 주식투자위탁관리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c)

• 위탁기간 중 경기변동 등으로 인하여 투자종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서면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며, 일체의 배당금, 무상증자 수익과 거래세, 증권사 수수료 등은 총 투자수익금에 포함하여 정상하기로 한다.

• 이익이 발생하여 투자종목 변경시에는 종전 투자주식에 대한 운영 수익금을 정산공제한 후에 변경 투자종목에 재투자 하되, 당초 약정한 현물 상환기일은 변경없다.

• 상환기일 이전에 중도 상환을 요구할 수 없되, 부득이 중도상환이 필요한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상환기일에 주가가 매입주가 이하로 하락시 60일이내의 완충기간을 부여하되 이 기간에 대한 지체 이율은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 전1항의 완충기간 이후에도 주가 회복 어려울 경우에는 완충일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물 상환대신 현물로 보상하거나 청구인과 가족 소유 부동산을 현물 대체 보상할 수 있다.

• 청구인은 투자금 원금 보장을 위해 필요시 청구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 설정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청구인과 b은 2017.9.20. 쟁점법인의 주식 15,996주의 매도금액 OOO원을 B 주식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하면서 투자종목을 변경하는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별지2> 기재)를 작성하였다가, 2018.6.12. 쟁점법인의 잔여 주식 18,487주의 매도금액 OOO원을 B 주식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별지3> 기재)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b과의 주식관리 위탁계약 기간 만료로 B 주식을 b의 자녀 a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으로 2020.2.25.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환주식 계좌 이체 합의서(<별지4> 기재)” 및 “계좌간대체입출고 내역(<별지5> 기재)”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9.10.7. 2017년 쟁점법인의 주식 34,483주를 양도한 것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2017년 1분기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17년 1분기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 내역 (단위: 주, 원) 양도자 매매일자 양수자 주식수 양도가액 산출세액 청구인 2017.3.2. b 34,483 OOO OOO

(6) 청구인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법인의 주식을 거래한 증권계좌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7∼2018년 쟁점법인 주식 거래 증권계좌 내역 (단위: 주, 천원) OOO

(7)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은 <별지6>과 같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18,488주는 b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인 반면, 청구인의 2017년 쟁점법인 주식 양도 관련 판결은 이 건 쟁점주식 중 b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는 18,488주와 관련된 판결로서, 그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배ㆍ관리하였고, 계약에 따라 b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준 것이라는 것이어서 동 판결과 달리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사청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9년에 관련 소명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적법하게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이 건 처분으로 인해 달리 청구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주식 양도 및 위탁투자 보장 확약서 OOO <별지2>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2017.9.20. 작성분) OOO <별지3> 주식투자 위탁조건 변경합의서(2018.6.12. 작성분) OOO <별지4> 반환주식 계좌 이체 합의서 OOO <별지5>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간대체입출고 내역(캡처본) OOO <별지6>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서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