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710 선고일 2024.04.23

법인세령§104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67 및 동법령§106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 A(이하 “ 쟁점법인 ” 이라 한다) 는 OOO OOO 에서 2017.9.27. 설립되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23.3.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2022.1.3. 이를 추계결정하여 2019 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고 추계소득금액 OOO 원을 청구인과 A 의 각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 OOO 원을, A 에 OOO 원을 대표자 상여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23.9.11. 청구인에게 2019 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이의신청을 거쳐 2024.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11.15. 쟁점법인을 양도하고 회사의 모든 자료를 양수인인 A 에게 넘기면서, 꼭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맡겨야 한다고 당부하였으나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만을 변경하여 사용하였고 세금 신고와 같은 일은 모른 척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몇차례나 A 을 설득하였으나 알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 조치도 없었다. (2) 다음 해에 코로나 여파로 투자하던 사업이 실패하여 파산 신청을 하게 되어 2021 년 최종 파산 면책을 받게 되었다. OO 세무서장이 계산한 OOO 원의 대표자 상여가 실제 인정되었다면 법원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애초에 파산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힘든 와중에 좋은 아이템을 얻어 가족들의 도움으로 겨우 다시 일을 시작하여 파산 당시 체납되었던 세금도 분납하여 겨우 정리를 한 시점에 OOO 원의 세금은 사형 선고와 같은 느낌이다. 회사의 대표로 책임을 지라는 뜻에 재직기간에 따라 부과되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대신 신고를 할 수 있는 장치라도 있어야 할 것이나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었다. A 이 마음먹고 무신고하고 자료도 안넘겨주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A 같은 악의적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세 결정은 장부 등을 근거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무신고에 대한 추계결정을 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서는 추계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하였기에 추계소득금액 OOO 원을 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각각 상여처분을 한 것이다. (2)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각자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각자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나, 분기별 매출내역과 같이 2019 년 전반에 걸쳐 매출이 이루어져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 하는 것으로, 2018.5.17. 부터 2019.11.15. 까지 쟁점법인의 대표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OOO 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무신고에 대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을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처분한 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 (推計) 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 (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 (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

60 조에 따른 신고

2. 제

66 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10.10.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고, 2023.3.9. 관할세무서인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상 페업상태를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5.1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1.15. 사임하였고, 그 후 A 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나타나고, 2019.11.20.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변경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상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 1 >·<표 2 >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 수입금액 (OOO 원) 및 추계소득금액 (OOO 원) 을 산정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OOO 원) 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1 >쟁점법인 각 분기별 매출내역 및 수입금액 매출내역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계 계산서 OOO OOO OOO OOO OOO 세금계산서 OOO OOO OOO OOO OOO 신용카드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단위: 원) <표 2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① 수입금액 주요경비

③ 기준경비 (

① × 적용율) 추계소득금액 (

• ②

• ③)

② 소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양수한 A 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