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 제27조의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 (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2017.10.10.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되었고, 2023.3.9. 관할세무서인 OO 세무서장으로부터 사실상 페업상태를 이유로 직권폐업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5.17.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11.15. 사임하였고, 그 후 A 이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음이 쟁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나타나고, 2019.11.20.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도 변경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상망에 의해 확인된다. (다) 쟁점법인을 관할하는 OO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 1 >·<표 2 >와 같이 쟁점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 수입금액 (OOO 원) 및 추계소득금액 (OOO 원) 을 산정하였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 (OOO 원) 로 소득처분한 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표 1 >쟁점법인 각 분기별 매출내역 및 수입금액 매출내역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계 계산서 OOO OOO OOO OOO OOO 세금계산서 OOO OOO OOO OOO OOO 신용카드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단위: 원) <표 2 >쟁점법인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산정 내역 (단위: 원)
① 수입금액 주요경비
③ 기준경비 (
① × 적용율) 추계소득금액 (
①
• ②
• ③)
② 소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양수한 A 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련 자료도 제공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계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소득처분을 하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의제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사내이사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이상 청구인의 재직기간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