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703 선고일 2024-05-2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매입처에서도 A이 쟁점재화를 위법하게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및 해당 매매대금을 하현이 쟁점매입처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재화의 판매현황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도 미흡해 보임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관련인 등을 재조사하여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3.11.2.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는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상품(골프의류)의 판매현황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주식회사 A과 B 간 소송의 진행 여부 및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주식회사 A에게로의 반환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통지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3.6.15. 주식회사 A(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과 골프의류(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에 대한 상품매매계약(이하 관련 거래는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짜에 매매약정금액 OOO원을 계약 당시 쟁점매입처의 공동대표 중 1명인 B의 개인계좌로 지급하고, 쟁점재화를 인도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23.9.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하였으나, 2023.11.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쟁점재화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진행함에 따라 객관적인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매매대금의 지급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가) 매매대금 지급처의 지정은 당시 대표이사인 B이 직접 지정하여 통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쟁점매입처의 다른 직원들도 확인하여 주었기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매입처의 의사표시로서 신뢰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이행에 해당하는 것인바, 거래원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정이므로,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서 날인이 완료된 뒤, 지급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인 B이 쟁점매입처의 ‘사장’ C의 요청을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자(D)에게 문자로 계좌를 보내주었고, 이에 당시 동석한 쟁점매입처의 직원들 3인(‘사장’ 직함의 C, ‘영업부장’ 직함의 E, 그 외 성명불상 직원 1인)이 해당 계좌를 확인한 뒤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위 직원들은 B으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었음을 확인받은 뒤, 청구법인에게 쟁점재화 일체를 발송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이사에 의한 적법ㆍ유효한 법률행위가 사후에 그 대표이사가 해임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처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거래사실의 존재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 가사 쟁점매입처의 마구잡이식 주장과 같이 ‘당시 대표이사인 B이 쟁점매입처의 법인 재산을 편취 또는 횡령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쟁점매입처와 대표자 개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일 뿐이지, 거래 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며, 사후적으로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 해제, 무효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는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사후적으로 수정할 사유일 뿐, 애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에서 면제되거나 이미 발생한 거래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더 나아가, 쟁점매입처가 (그 법인 대표자가 스스로 지정한 계좌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이 입금된 계좌명의를 이유로 ‘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유효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애당초 금원지급의무의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사실 그 자체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과 같이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연이 거래사실 확인불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의견은 등기되어 적법ㆍ유효한 대표이사의 변제수령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B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기 또는 횡령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매매대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결국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의무와 상계되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2) 쟁점거래에 관한 계약은 적법ㆍ유효하며, 다툼의 여지가 없다. (가) 계약이 체결되고 물품인도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날은 2023.6.15.인데, B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일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3.7.31.이고, 그마저도 등기이사(사내이사)의 직에서는 해임되지도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B은 쟁점거래 계약의 체결 및 거래와 관련하여 전 대표자가 아니라 계약 당시 적법ㆍ유효한 대표이사이다. 가사 백번 양보하여 계약에서 정한 환매권 행사기한까지 쟁점거래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계약상 환매권 행사기한은 2023.7.10.이라 할 것인데, 이 또한 B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으로 등기된 일자보다 앞선 것인바, 어떠한 경우에도 B의 해임사실은 쟁점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오히려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B의 사내이사 직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입처의 전ㆍ현직 임직원들이 공모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하여 해임등기를 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쟁점거래의 계약체결 및 이행은 쟁점매입처의 적법ㆍ유효한 대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법률적으로 유효함이 명확하고, 사후적으로 등기되지도 아니하고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사정을 들어서 효력을 다툰다고 하여 확정된 법률관계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처분청이 ‘전 대표자’라고 기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이다. (나) 회사의 등기된 대표이사는 민법상 대표권의 제한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정관규정 및 등기가 없는 한 그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계약서에 날인된 쟁점매입처의 인감은 첨부된 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 것이고, 대상계약의 체결 및 해당 인장의 날인 또한 당시 등기된 대표이사의 행위에 의한 것이다. 반면 처분청이 이유로 삼는 ‘인감날인대장’은 쟁점매입처가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비치하는 임의의 서류에 불과하여, 그 주장과 서류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되는 것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대상의 존부 및 기재에 관하여, 당시 대표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쟁점매입처의 정관 규정에 관한 등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다)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하여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각 당사자들의 인감이 날인된 계약서와 그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명백하게 처분문서로서 존재하고 있고, ‘물품의 인도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또한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상황이며, ‘대금지급사실’에 대하여는 계약 및 이행 당시의 적법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사합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오로지 쟁점매입처의 사후적인 주장과 쟁점매입처가 작성하는 ‘인감날인대장’에 그 기재가 없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위 법리에 반하여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쟁점매입처의 법률적 근거없는 주장에만 기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 기재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와 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매입처가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 없이 주장만 하고 있다고 하여 만연히 위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 관련 소송을 실질적으로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애당초 ‘계약에 관한 분쟁 여부’가 이 건 처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가처분신청은 물론이고 어떠한 보전처분이나 본안소송 등 사법상 청구에 관하여 고지 또는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OOO 사건이 접수되고 공탁명령이 있었으므로 법적 분쟁이 존재했던 점은 사실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위 사건번호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소제기를 위한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3.11. 10.자로 ‘각하’되었다. 즉, 처분청이 언급한 가처분신청은 각하되어 청구법인에게는 신청서조차 송달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이는 신청이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여 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상태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본안소송은 아예 제기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두고 ‘법률적 분쟁상태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 및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쟁점매입처에게 무려 OOO원에 이르는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무려 OOO원에 달하는 보증보험증권에 따른 담보제공명령 또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에 있어서 그와 같은 거액의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다는 것은, 쟁점매입처의 가처분신청 자체가 애시 당초 법리적으로 거의 성립되기 어려운 수준의 것임을 의미하며, 가사 그와 같은 가처분결정이 인용되는 경우에도 쟁점매입처의 손해가 돌이킬 수 없이 막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위 가처분사건의 법원 또한 이 건 계약의 체결사실 및 이행사실이 적법ㆍ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음을 능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에 하나 쟁점거래 자체의 불확정상태임을 주장하려면, 이미 명백하게 존재하는 처분문서에 반하여 쟁점매입처가 사후적으로 해당 계약의 취소, 무효, 해제 등을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상 분쟁상태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법률적으로 근거도 없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일체의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 또한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객관적 사정을 확인한 사실조차 부존재하고, 만연히 쟁점매입처의 주관적 주장만을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아가 처분청은 ‘쟁점재화를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인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무런 법리적 근거도 없는 의견인데다, 부가가치세법에 전면으로 반하는 의견이다. 같은 법 제60조 이하에서는 법 제34조 등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0조 제7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그 수정발급사유로,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제1호),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체계에 따르면, 일단 거래사실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추후에 사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되는 경우 그 후에 수정발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처분문서의 존재 및 쟁점재화의 인도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공급자가 이를 다툰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규정에 맞는 원칙이라 할 것이고, 만약 위와 같은 해석이 아니라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재화를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화의 인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가지는 모든 사업자들(공급자)은 일단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소송을 제기하여 무제한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는 매우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해석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해석방법인지 매우 의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화 관련 매매대금의 지급처가 계약서상 미기재 되었고, OOO원이 B의 요청에 따라 B 개인명의의 계좌로 지급되었으며, 이후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채 해당 매매대금은 같은 일자에 개인 차입금의 대출자인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따라서 매출자로서 영위할 경제적인 효익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B 개인에게 유입되었다. B은 법인 소유재산인 쟁점재화를 위법하게 횡령하여 개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뒤 매매계약의 형식을 빌려 불법적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 근거 중 하나가 거래대금을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다. 따라서 해당 계약은 적법․유효한 거래로 볼 수 없다.

(2) 법인 날인대장상 쟁점매입처 인감이 해당 계약체결 목적으로 사용된 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기에 쟁점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인지하지 못한채 이행된바, 거래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계약상 원인’이 적합하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B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횡령행위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소 제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2023.9.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카합OOO)를 접수하였으며, 이후 법원은 2023.10.18. 쟁점매입처를 상대로 OOO원을 공탁할 것을 명령하였기에 당시 법적 분쟁이 존재했던 점은 사실이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취지는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사업자의 소재불명·연락두절 상태·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과세관청의 확인을 거쳐 발행하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사인 간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확대 적용한다면 향후 무분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으로 인해 과세관청의 조세정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4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6.30. 법률 제327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⑥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서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⑩ 제9항에 따라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 제1호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신청인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⑫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공급자에게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신청인은 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의 확인불가 사유는 아래와 같다. 쟁점재화에 대하여 매입자와 공급자 간에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소가 진행되고 있어 쟁점재화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재화의 인도가 개인 차입금에 대한 담보제공이 아닌 매매계약에 이루어진 인도라는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어려워 거래사실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작성한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쟁점매입처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쟁점매입처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대표이사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계약서(주요내용 발췌)> <쟁점매입처의 인감증명서> (다) 쟁점매입처가 2023.9.26. 청구법인에게 제기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담보제공 미공탁에 따라 2023.11.10. 각하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였던 B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23.7.31.에 해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가 인도되는 때란 사실상 재화를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전된 것을 의미하는데,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 상품매매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은 B의 개인 계좌로 지급된 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없고, 해당 계약서상 쟁점재화의 소비자가는 OOO원으로 나타나며,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OOO원의 공탁금을 요구한 사실에 반해, 청구법인은 쟁점재화의 대가로 OOO원만을 지급하였고, 계약서상 환매권이 명시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재화는 일견 B의 개인차입금에 대한 담보성격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재화의 공급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측면이 상당하다. (나) 그러나, 상품매매 계약서상에 계약당사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의 지급처는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B의 개인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후 쟁점재화가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재화의 매매대금을 쟁점매입처의 전 대표이사인 B의 개인계좌로 지급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C도 이러한 사실을 진술서를 통해 뒷받침하는데 반해, 처분청은 B 및 해당 계약 당시 참석한 직원들에 대한 사실 확인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매입처에서도 B이 쟁점재화를 위법하게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지 여부 및 해당 매매대금을 B이 쟁점매입처로 반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재화의 판매현황 및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도 미흡해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관련인 등을 재조사하여 거래사실확인 결과를 재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