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출연·강연용역에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4-중-0699 선고일 2024.12.03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출연·강연 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이하 “A”라 한다) 및 ㈜B(이하 “B”라 하고, A와 합하여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에서 한국사 강의 및 교재저술, D․E 방송출연 및 외부기관에서의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강의료, 인세, 강연․출연료 등의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6.부터 2023.10.27.까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출연․강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B와는 도서 제작에 따른 인세 수입을 2:8로 배분하는 ‘인세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인세를 수취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41조 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23.11.3.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왔고, 주체적으로 방송, 강연 용역, 저작활동, 검수용역, 임대용역을 제공해 오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여 왔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별도의 사업자 지위에서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회사가 임직원의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임원 외의 직원의 경우는 최저임금 등의 규정 외에 보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원(이사)의 경우는 상법 제388조 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원과 달리 보수의 하한선이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배당소득(일부),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근로소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적게 책정했다고 하여 사업소득을 과소하게 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1차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강연․출연업무는 법인의 대표이사(임원)인 청구인이 민법이 정한 이사의 업무집행권에 의해 행한 것이고, 전문인적용역 업종의 특성상 법인의 대표이사(임원)가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무행태가 대법원 판례상의 근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1. 먼저, 처분청은 이 건 강연·출연 업무의 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구인을 경영권 없는 종업원의 상태로 보아 근로자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는데, 청구인은 회사 경영권과 지배력을 가진 대표이사(임원)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드러냈다. 법인의 대표이사인 임원은 민법상법에 근거하여 회사에게 위임받은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대표권, 사무결정권, 사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영업과 관련하여 신규 용역계약 수임을 위한 활동, 외부업체와의 업무계약시 대표자로 계약할 수 있는 권리, 계약 체결된 업무의 집행 등의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청구인이 강연․출연업무를 이행한 것은 임원으로서의 역할 중 계약 체결된 업무의 집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강연․출연업무의 이행을 임원의 직접 수행, 소속 직원을 통한 수행, 외부업체 외주를 통한 수행 방식 중 임원 본인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임원의 업무집행 역할을 한 것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대표이사(임원)의 업무범위를 회사의 관리업무 정도로 축소하고 있지만 민법 제58조 가 정하는 이사의 업무 범위는 “사무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회사 업무 전반에 걸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리업무 외에도 영업과 관련된 기획, 홍보, 수주, 용역수행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부여된 것이다.

3. 이러한 이유로 상법 제398조 에서는 절대적인 업무권한을 가진 임원인 이사나 지배력이 있는 주요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여 부득이 거래를 할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라는 엄격한 제약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배임의 책임을 물게 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민법 제65조)의 대상이 되고 여기에 아울러 ‘배임죄’로 형사상의 처벌(형법 제355조)까지 받게 된다.

4. 청구인의 강연·출연 업무가 근로관계를 벗어난 독립적인 용역이었다면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여 위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는데 과거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는 청구인이 민법에 따른 대표이사의 역할(업무집행권)을 이행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근로관계를 벗어난 회사와의 거래로 만들어 복잡한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었고, 회사와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전혀 없었으며 이는 다른 일반적인 법인에서도 마찬가지 경우일 것이다. 임원의 직접적인 외부 업무수행 사례는 소기업 전문인적용역 법인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소기업은 대표자를 제외하면 직원이 없거나 소수 밖에 없고 외부에서 일을 수행할 능력을 지닌 사람이 대표이사 1명 외에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외부업무를 수행한다. 예를 들면, 전문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컨설팅업, 디자인업 등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영업창출은 물론 업무수행까지 직접 맡아서 하고 있으며 일반 직원들은 대표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에 투입되고 있다.

5. 또 전문직의 특성상 법인 대표를 믿고 찾아온 고객에 대한 신의로 인해 그 업무는 일신전속적이 되어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다른 업체에게 외주를 주거나 회사내 직원에게 맡길 수도 없다. 변호사업의 경우 주된 영업 업무분야인 소송수행, 상담 등을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며, 회계사업의 경우 회계감사 업무를 대표 회계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세무사업의 경우 세무조정, 불복청구 등을 대표 세무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데 그 어떤 법인도 대표자의 이에 따른 보수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 쟁점법인의 경우도 법인 대표가 회사의 주된 업무분야인 강연·출연업무와 교재 제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전문인적용역 업종의 특성상 보편적인 상황이며 방송출연, 강연, 저작이라는 전문적인 업력의 특성상 법인이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직원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에도 대표이사가 직접 일을 수행했다고 하여 회사와 별개의 거래를 한 경우로 보는 것은 전문직 영역에 대한 이해와 소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충분하게 확인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오류라고 추정된다.

6. 이에 조세심판원은 임원이 외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선행 사건에서 법인의 감사가 다른 영업사원과 마찬가지로 부동산매매 및 분양알선 영업을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은 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상 감사로 등재된 사실에서 실제 임원으로 재직하였다고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수입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조심 2012중4187, 2012.11.28.)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16서3524, 2016.12.31.)는 법인과 소속 임원간에 근로계약과 별도로 강사 선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와 강의용역의 범위를 구분한 것으로 계약체결에 의해 분리하였기 때문에 임원의 사업소득 범위를 인정받은 것이며, 근로계약과 별도로 구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례이다.

7. 또한, 청구인이 행한 강연․출연업무가 고용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20-0-1)에 따른 근로자의 요건들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근로자 판정기준 순번 내용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취업규칙, 복무규정을 적용 받는지? 3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는지? 5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는지? 6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지?(업무의 대체성 유무) 7 보수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8 기본급,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지? 9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있는지? 10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있는지? 11 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위 기준을 보면 많은 항목들이 법인의 경영권 없는 직원에 대해 판정되는 항목들로 대표이사(임원)는 경영권과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들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자’에게 지휘 등을 받는 주체와 객체가 동일한 자기 순환적 모순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대표이사(임원)인 청구인의 경우는 위 항목 중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 요건인 1∼4번, 10번을 제외하고 판단해 보아야 한다. 항목별로 검토해 보면 5번의 경우 청구인은 강연·출연 업무을 진행함에 있어 회사로부터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접대비, 지급수수료를 지원 받은 사실 있으며 동 업무를 진행하며 전적으로 회사의 경비를 사용했고 자신의 경비나, 직원 고용, 외부업체에 외주를 준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다음으로, 6번에 대해 보면 청구인은 강연·출연 용역을 본인이 100% 소화하였고 다른 직원이나 외부 인사에게 외주를 준 사항이 없었으며, 7, 8번은 근로용역에 대한 보수를 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였으며 9번의 경우 현재까지 수년간 영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는 사업소득자와 차별되며, 11번의 경우 쟁점법인 소속으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근로자로 정상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의 강연·출연 업무 의무가 일신전속적 급부,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하며 이로 인해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외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종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스스로 지휘, 감독의 주체이므로 위 기준은 적합하지 않고 직원의 경우를 보아도 일신전속적 용역은 강연, 방송 출연의 경우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업체의 수석설계자, 게임제작 업체의 핵심 프로그래머, 패션업체의 유명디자이너 등 각 분야에서 존재하며 각 업계에서 그 일신전속적, 부대체적 업무력을 가진 구성원을 타업체와 공유할 경우 회사의 핵심 기술과 신제품 개발정보, 노하우, 디자인의 독창성 등이 유출되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법인의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으로 두어 보호하고 있으며, 동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충분히 보상하여 회사 소속으로 잡아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일신전속적, 부대체적 업무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독립적인 지위에 있고 법인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실제 경제 실상과 맞지 않는 판단이다.

9.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강연·출연 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불이행 발생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하며, 그 위험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출연 및 강연을 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담이 기재된 계약 건은 전체 계약 중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계약서에서 책임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약의 관례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법인이 손해배상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대표자인 청구인이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연대책임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경우 통상 대표이사를 연대채무자로 세우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10.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청구인이 위험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계약당사자가 쟁점법인이 아니고 청구인이 되어 청구인이 외부 업체에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계약당사자 지위는 그대로 놔둔 채 동 계약에서 청구인의 독립적 지위만을 부각시켜 별도의 사업자 상태라는 의견이다.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외주를 받는 독립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계약의 계약불이행의 배상을 계약당사자인 쟁점법인에게 하고 쟁점법인은 외주를 수행하기로 한 청구인에게 해야 맞는 것인데 계약서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언급한 소수의 계약 건에서 나타나는 청구인의 손해배상 책임부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연대책임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강연·출연에 대한 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며, 이 건 과세시 적용한 시가(유사사례가액)는 이 건과 유사성이 없는 거래를 인용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이라고 정하고 있어 특수관계자간 시가에 비해 부당하게 무상이나 낮게 거래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계약 자체를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려면 그 거래가 시가에 비해 무상이나 낮은 경우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의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라고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강연·출연 업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적용한 시가는 쟁점법인의 강연·출연 수입금액에 대해 쟁점법인이 외부업체들과 체결된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중 출연료 비율을 평균한 비율(75%)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서 시가로 적용될 수 있는 유사사례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계약과 유사성 있는 상황을 가진 사례가액을 찾아야 하는데, 그 상황의 기본은 강연·출연 용역을 ‘수주한 법인’이 ‘외부강사’에게 교재, 대본 작성 등의 업무를 제외한 ‘순수 출연용역’을 의뢰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유사사례로 선정한 건들은 ‘용역의 원청자’와 ‘수주법인’ 간의 계약으로 이 건과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다르고, 사례가액도 수주법인이 ’순수 출연용역‘을 재하청 주는 금액의 비율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청자와 수주법인 간의 계약서상의 보수 구성항목 중 출연료의 비율을 인용한 것으로 비율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전혀 찾을 수가 없다.

3. 또한 처분청이 비교한 계약 건들은 출연료가 구분 기재된 건이 절반도 안 되고, 출연료 비율도 각 계약 건마다 35%∼100% 까지 큰 폭으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객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이를 평균한다고 해도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출연료가 각 계약 건에서 별도로 기재되지 않거나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총 계약금액이 중요한 것이고 각 구성항목은 정해도 되고 안정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에 해당되며, 만약 정했다고 할지라도 수주업체는 계약서상 구성항목대로 경비를 집행할 의무도 없기에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내의 형식적 표기 항목에 불과한 출연료 비율을 평균하여 시가로 산정한 것은 큰 오류가 있다. <출연료 비율 산정시 고려된 계약 내역> (다) 저작업무도 쟁점법인의 임원으로서 고용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작권을 쟁점법인이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인세에 대해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 건 저작업무는 강연·출연업무와 마찬가지로 B와 청구인간의 고용관계에 의해 부여된 업무로 이는 청구인과 B의 구성원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B에게 받은 인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80%를 배분하는 과세처분을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선결정례(조심 2021서3632, 2022.10.18.)를 들고 있지만 위 심판례는 저작권이 회사의 구성원(직원)에게 있어 저작권이 있는 직원에게 인세수입 중 일정비율(12%) 배분한 것으로 저작권이 구성원(직원)이 아닌 “법인”에게 있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다시 말해 청구인에게는 저작권이 없어 인세를 받을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인데 저작권이 있는 법인 구성원에게 인세 배분을 인정한 선결정례를 연관 있는 것으로 대입할 수는 없다. 청구인이 저작업무를 법인의 구성원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법인의 임원으로서 부여받은 업무를 진행한 것이며, 지극히 고용관계 내에서 업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세를 미지급했다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이 인세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로 사용한 ‘인세 배분 합의서’상 배분비율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제3자간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실행되지 않고 폐기된 합의서이므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합의서의 당사자는 쟁점법인과 그 소속 임원이며 이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 간의 거래를 요건으로 하는 시가의 요건에 위배 된다. 게다가 위 합의서는 과거 2020.11.2.에 작성하였다가 실행하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그 당시 세무 전문가들과의 상담 결과 인세수입의 배분비율을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속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 결정할 경우 부당한 수입배분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서 내용대로 실제 이행이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불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3. 백번 양보해서 인세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으로 배분한다고 가정해 보아도 처분청이 인용한 심판례(조심 2021서3632, 2022.10.18.)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저작권 있는 직원 개인에게 배분한 비율이 12%임에도 이 건에서 청구인에게 배분한 비율은 80% 이어서 배분비율이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위해 시가로 산정한 유사사례가액은 세법상의 시가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산정한 이 건 처분액은 위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절세를 위한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개인 종합소득세를 법인전환에 따른 법인세로 변경하고 증여에 대한 세금을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전환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1. 외부 전문가에게 절세를 위한 세무컨설팅을 받는 것은 납세자 누구에게나 보장된 권리로 이를 제안받고 이에 따랐다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으며, 다만 세금 절감방법의 정당성을 따져보아 이것이 조세 회피나 탈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진 것은 합법성을 갖춘 절세방식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이 제안받았던 방식은 개인의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을 법인을 설립하여 종합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로 납부하도록 전환하는 방식으로 흔히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불리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서 세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이행되고 있는 절세방안이다.

2. 또 청구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내는 대신 법인 내에서 임원과 주주의 관계를 형성하여 배당소득세로 납부하게 하는 방식 또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절감 방식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임원은 부모가 선임되어 있고 주주명단 중에 자녀들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원인 부모가 회사를 위해 일한 결과물인 이익잉여금이 주주에게 귀속됨에 있어 자녀들이 주주 중에 있다고 해서 따로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청구인의 가족들은 자신들이 주주로서 얻은 이익에 대해 이미 실행된 배당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최대 41.8%의 세율(지방세 포함)로 계산된 세금을 냈고 향후 발생할 배당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최대 22%세율(지방세 포함))와 합치면 소득에 대해 50%를 초과하는 세금을 내게 된다. 납세자가 소득에 대해 50%를 넘게 세금을 내는 경우에까지 위법한 세금탈루 방식이라고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의 추가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2차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은 처분된 과세기간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 기간 동안 등기상 대표이사는 고령(80세)인 부친 F이였으나, 대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였으며 표면적으로만 부친을 대표이사 직에 등재했을 뿐이다.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이 있다고 하며 강연·출연 업무가 대표이사로서의 직분을 이행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의견이나, 이 건 처분 대상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등기 전 기간 및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은 아래와 같다. <대표이사 등기 전 기간>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 대상기간 중 A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사업 초기에 형식적으로 80세인 고령의 부친 F을 대표이사로 등재했던 것에 불과하며 대주주로서 법인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청구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다. 청구인의 부친은 과거 관련 사업이나 근무를 한 이력이 없음에도 고령의 나이에 갑자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아들인 청구인을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렸다가 쟁점법인의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실질 경영자인 청구인으로 변경해 놓은 것이다.

3. F의 실제 업무영역은 쟁점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관리로 이는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업무이며 그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급여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최저시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면 F의 쟁점법인에서의 업무는 변동이 없게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의 강연·출연업무 관련 처분금액 OOO원이 전체 처분금액인 OOO원의 1/5에 불과한 점을 같이 고려하여 볼 때,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일부 기간을 두고 강연·출연 업무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나) 경영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사업의 목적상 각 법인간 사업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는 대기업 기업집단 등에서 계열사 사업영역 조정 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강연·출연 사업부문과 인세 수입 사업부문을 운영함에 있어 강연·출연 부문에 대해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쟁점법인 간 사업영역을 조정한 사실이 있다. 이를 두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사업실체이기 때문에 두 법인을 아우르는 업무조정을 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지만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총수의 의지에 따라 계열사간 사업분야 업무조정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2. 이 건의 경우에서도 쟁점법인 간 사업분야에 있어 당초 A에서 영위하던 강연·출연 업무를 B로 이전하였다가 B에서 저작 사업부문을 개시함에 따라 두 사업파트를 분리하여 사업의 집중 및 전문성 고도화를 위해 A로 다시 원복시킨 것으로 이를 두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수인 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집단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가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면서도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문제없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다.

1. 처분청은 강연·출연 업무에 대해 외부업체와 계약함에 있어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인이고 쟁점법인은 조력자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당초 세무조사 시에는 외부업체와의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쟁점법인인 것을 인정해 준 사실이 있는바 스스로 양립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만약 청구인이 외부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주체였고 쟁점법인이 조력자에 해당한다면 외부업체와의 계약당사자는 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협력업체로서 청구인과 후속적인 계약을 체결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의 실질적인 주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권리와 의무가 없는 조력자에 불과한 협력업체가 외부업체와 계약당사자로 계약을 하는 것은 도관업체(conduit company)나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통한 허위계약에 해당하므로 용인될 수 없는 경우이다. 쟁점법인이 외부업체와 계약을 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여한 것은 대표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쟁점법인과 거래관계에 있는 별도 사업자가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이렇게 정리되어야 외부업체와의 계약에 있어 권리와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로 쟁점법인을 인정한 처분청의 결정과도 일치하는 논리다. (라) 처분청이 강연·출연 업무에 대해 적용한 비율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의 근거들은 ① 12년 전 작성된 연구보고서, ② 연예인과 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거래, ③ 쟁점법인의 전체 계약 건 중 5% 미만 건의 임의적 출연료 배분비율인바, 이는 모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정하는 시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처분청이 강연·출연 업무에 대해 적용한 배분비율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에 대해 2012년에 문체부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에서 규정하는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서의 내용에 구체적인 거래사례가 나오지 않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 조건, 기간 등의 유사성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논문, 보고서, 서적 및 매스컴 등의 자료는 세법상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행 심판례 및 판례에서 일관되게 배제되어 왔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약서 중 처분 근거로 삼은 계약서는 처분대상 기간에 발생한 전체 강연·출연 업무 관련 계약 건의 5% 미만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계약 건에는 출연료 비율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부 있더라도 35%~100%까지 큰 폭으로 다르기 때문에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비율이 아니다. 또, 유사사례로 연예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 내의 소득배분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지만 연예인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시가가 될 수 없으므로 법령에 어긋나고, 그 사례 또한 처분청에 유리한 사례로 일부 건을 선별하여 뽑은 것이기 때문에 표본 추출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마) 인세 관련 과거 합의서는 사용되지 않았음은 물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세법상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저작권이 쟁점법인에 있음이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모두 참여한 외부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분명히 나타나고, 계약당사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처분청은 인세 배분비율에 대한 정당성 근거로 과거 합의서가 현재까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동 합의서는 유효하다는 의견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사업기획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많은 검토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획안, 제안서(안), 계약서(안) 등을 작성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수정 및 폐기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매년 시행되는 세법개정 업무를 예로 들면,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여러 수정사항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국회에 상정되기 전 세법개정안을 주무부서에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그 세법개정안이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이 건의 경우도 당초 체결된 합의서안에 대해 추후 회사 내부 및 당사자 간 결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폐기한 것으로 과거 작성한 문서를 기록상으로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며, 여기서 폐기라는 것은 문서를 물리적으로 파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합의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무효로 하였다는 의미이다. 또, 과거 합의서는 계약당사자 간의 관계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계약이므로 이는 시가로 인정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배분비율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저작권의 소유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당사자인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외부업체와의 계약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계약당사자들 모두가 이미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이를 당사자가 아닌 처분청이 임의로 저작권의 귀속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도 바뀌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만약 저작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면 처분청은 B가 인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직접 인세를 준 것으로 하여 외부업체와의 거래를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이는 놔두고 인세를 받은 B가 청구인에게 다시 인세를 배분해야 한다는 모순된 의견을 보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다. (바) 처분청이 인세 배분비율(80%)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심판례는 계약서상 청구인이 저작권자로 나타나고 회사와 제3자인 저작자와의 거래가 존재하여 인정된 것으로 이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이 건과 비교시 외부업체의 지위 및 업종, 소속법인의 기능, 저작권 보유자, 저작물의 종류 등에서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거래발생 시기도 수년의 차이가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는 사례이다.

1. 처분청은 처분시 적용한 인세 배분비율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심판례(조심 2021서3632, 2022.10.18.)를 들고 있는데 심판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건의 사실관계와 큰 괴리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조세심판례와 이 건의 비교> 항목 심판례 (조심 2021서3632) 당해 사건 계약서상 저작권자 외부업체, 청구인 소속법인 인세 배분율의 유사사례가액 (제3자인 저작자와의 거래) 있음 없음 저작권자 수 (인세 배분대상) 공동 저작자 단독 저작자 외부업체의 지위 교재제작 발주업체 출판업체 외부업체로부터 소속업체가 받는 보수성격 인세 + 제작,출판비용 인세 외부업체 업종 학원업 도서 출판업체 저작물 종류 강의용 일반 판매용 출판 후 저작자 활동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활동 없음 외부업체와 소속법인간 인세배분 비율 60% 8% 소속법인과 청구인간 인세배분 비율 12% 80% 거래발생 시기 2017년~2019년 2020년~2022년 우선 계약서상 저작권자의 지위를 보면 심판례의 경우 외부업체 및 청구인에게 있는 반면 이 건의 경우에는 소속업체인 B로 표기되어 있어 심판례에서는 청구인이 저작권자의 지위에 있음이 다툼없는 사실이지만 이 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의 요건인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거래’의 존재여부를 보았을 때 심판례에서는 소속법인(CCC)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BBB간의 거래가 존재하여 소속법인과 청구인의 거래에 시가로 적용할 수 있지만 이 건에서는 소속법인(B)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

3. 외부업체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심판례에서는 학원업자로 출판업무를 하지 않아 소속법인에게 출판업무까지 위임한 반면 이 건에서 외부업체는 온전히 출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속업체에는 원고 제작만을 의뢰하고 있어 두 경우의 보수지급 내역이 ‘출판비용+인세’와 ‘인세’로 각각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외부업체의 지위가 심판례에서는 공동저작권자로서 나타나는바, 인세를 외부업체와 청구인이 배분하여 가득되는 반면 이 건에서는 외부업체는 저작권을 가지지 않아 소속법인(또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인세를 수취하므로 두 사건의 인세 배분비율은 각각 50%와 100%로 큰 차이가 있다.

4. 그 외에도 저작물의 종류가 심판례에서는 강의용이므로 저작활동 이후 강의활동까지 연결되어 있는 반면 이 건의 저작물은 일반 판매용이어서 저작활동 다음의 후속 업무가 없어 청구인의 저작물과 관련된 업무범위가 차이가 있고, 외부업체가 소속법인에게 배분한 비율이 60%: 8%로 큰 차이를 보이고 소속법인이 청구인에게 배분한 비율이 12%: 80%로 달라 각 거래단계별 유사성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인세 배분비율(80%)의 산정근거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무리가 있다.

5. 마지막으로 심판례의 사건상의 거래시기는 2017년~2019년이어서 이 사건의 거래시기인 2020~2022년과는 1년~3년 전 거래이므로 시간상으로도 유사성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직원을 관리하고, 쟁점 법인들에 소속된 ‘강사’로서 강연 또는 강의 용역을 제공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한국사강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이른바 ‘이중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 지위’에 따라,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얻음과 동시에, 소속 강사로서 강연·강사료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이라는 2가지 소득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가) 1명의 거주자가 1개의 법인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양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서도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여 소득을 구성한 사례가 존재하는바(조심 2016서3524, 2016.12.21.), 조세심판원은 ‘수학전문 단과보습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대표이사 등 14명의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근로제공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강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신고한 사안’에서 학원강사 도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의 범위와 강의용역의 범위가 구분될 수 있다고 결정한바 있다. 즉, 학원법인의 대표이사가 강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 ‘대표이사로서의 지위’와 ‘강사로서의 지위’ 두 가지 지위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소득도 구분하여 각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나) 이 건 역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얻는 소득’과 ‘소속 강사로서 얻는 소득’은 별개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별개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고,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하고(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사업의 수익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단지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일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 집행기준(2022)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두고 있다. <표3>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2.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3.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4.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5.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6.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7.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 또한, 연예 예술인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안들에서 대법원에서는 연주자(연예 예술인)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연주라는 노무를 제공하여 온 것이 아니라 회사의 구체적인 출연 지시에 따라 방송 출연을 하고, 출ㆍ퇴근 등의 복무 및 기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하여 회사의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연주자가 방송회사에 대하여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12.26. 선고 97다17575 판결 참조), 연주자(연예 예술인)가 장소적, 시간적 구속 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종속적인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유흥업소 출연가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4. 29. 선고 93누16680 판결)고 본 사례가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대법원은 ‘출연 결정을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였는지’, ‘이러한 결정이 절대적이었는지 또는 소속 연예인이 거절할 수 있었는지’, ‘회사의 구체적인 간섭 및 제한(장소적, 시간적)이 있었는지’ 등을 예술인과 회사 사이에 ‘종족적인 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위 판단기준들에 따라 ‘대표이사로서의 소득’에 대해 살펴보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2021.7.16. A에, 2020.5.26. B에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대표이사로서 법인의 사무(교재 제작·검수, 영상 컨텐츠 제작, 부동산임대 등)와 관련하여 인사 관리, 최종 결재권자로서 결재권 행사, 대외적인 영업 활동의 간접적인 지휘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 수행의 대가로서 매월 OOO원(A), OOO원(B)을 각각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거의 사무실로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법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개괄적인 관리 업무만을 부담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급여가 청구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정도의 급여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마)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과 급여가 대가관계 내지 쌍무적 급부관계를 이룬다는 뜻으로 볼 수 있어서,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국내 최고의 ‘스타 강사’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쟁점 법인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령하는 급여는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고정적 급여에 청구인이 한 출연·강연들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그 대가로서의 금액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둘 사이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고정 급여에 ‘소속 강사로서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의미하는데, 대법원은 ①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청구인의 출연·강연 제공에 대해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수강대상자에 따라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강연을 할지 직접 구상하고, 강연 내용을 직접 통제하는 반면, 쟁점법인으로부터는 강연과 관련하여 출연·강연에 대한 피드백 및 점검을 받는다는 등의 직접적 제한 및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강연 내용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에서 자기의 책임 하에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 한편,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06.2.8. 선고 2004나78754 판결)에서는 ‘피고회사와 같은 매니지먼트 회사는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 등에 관하여 그 계약의 조건, 이행의 방법 등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당해 연예인의 일신전속적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인 연예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법인이 방송사 등과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는 청구인으로 특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출연·강연의무는 청구인 이외의 다른 강사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려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일신전속적인 급부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건 계약에는 청구인의 개별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할 것인데, 실제로 쟁점법인은 ‘연예기획사처럼 청구인을 전문적으로 관리(스케줄관리, 개인일정관리, 의사체크 등)’ 및 매니지먼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결국,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 외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바, 청구인의 출연 여부 결정에 따라 계약의 체결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 법인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종속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과 외부기관 사이에 체결된 출연․강연 계약에 따르면, 계약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아) 위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청구인은 출연·강연 계약에 있어서 그 위험부담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출연 및 강연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이 독립된 지위에서 출연·강연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출연·강연 업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종속·고용된 상태에서 근로의 내용으로서 강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강연 내용 등에 대해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공급하는 주체이고, 쟁점법인은 강연 내용과 관련한 주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출연·강연은 그 특성상 일신전속적인 급부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출연 여부 결정에 따라 계약의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③ 계약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청구인도 손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보건대, 오히려 청구인은 본인의 유명 인지도 등을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닌,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얻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게다가, 청구인의 직업은 강사, 연예인으로 방송, 강연 활동으로서 대중적 인지도 확보를 위한 것이 주된 목적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방송, 강연 활동이 쟁점법인의 고용된 근로자(매니지먼트 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성격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의 강연․출연은 본래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던 것이고, 현재도 다른 강사활동과 일부 외부기관 출연․강연은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다.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다른 강사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도 하는데, 다른 강사활동은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청구인의 출연만 근로의 제공이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인지도가 매우 높은 한국사 강사로서 청구인의 강연ㆍ출연 활동 자체는 타인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 전속적인 것인바 인적용역 사업자이고, 쟁점법인은 직원 1명이 계약체결, 스케줄 관리, 수금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출연․강연 활동에 수반된 업무를 대리 또는 대행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강사 활동과 관련하여 쟁점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강연ㆍ출연 여부를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고, 업무를 지정받거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손실을 본인이 책임지는 등,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강연료 수입 귀속을 어느 법인에게 귀속시킬지를 청구인이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다. (나)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된 것은 청구인이 이미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강연․출연을 하고 수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강연․출연은 대표이사로서의 사무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수준, 쟁점법인의 다양한 업무내용(영상제작, 도서검수, 임대)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의 사무는 법인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에 청구인의 일신전속인 쟁점 강연․출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의 대표이사 취임은 부당행위 과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컨설팅에 따른 것인바, 청구인의 강연ㆍ출연을 마치 정상적인 근로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인이 보험모집인에게 받은 사설 컨설팅 자료를 보면, 쟁점법인 간에 강연․출연 등의 매출을 분산시키고, 대표이사 선임과 보수를 책정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하도록 제안하는데 그 이유로 쟁점법인의 사업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청구인의 소득세를 줄이고 부당행위 등의 과세를 회피하면서 자녀에 대한 증여 및 부동산 취득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강연ㆍ출연 용역을 쟁점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강연ㆍ출연 용역의 무상 공급을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익을 분여 하여, 주주인 자녀에게 거액의 배당액을 지급하게 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소득금액은 부당하게 감소시켜 소득세를 회피하였는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쟁점법인의 설립 전에는 청구인이 인세를 수취하여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었고, B의 설립 후에는 B와 인세 배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 본인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감소시켜 소득세를 회피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적은 금액으로 책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오인함에 비롯한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근로관계 전부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의 ‘이중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소득(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강사로서의 소득(사업소득)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용역 부분과는 별도로, 청구인은 ‘한국사 스타 강사(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자이다. (가) 특수관계가 없는 강사(보통의 합리적인 경제인)라면, 자신의 인지도 및 유명한 정도에 따라 강의에 대한 대가로서 강연료·강사료를 요청하였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한국사 스타 강사(사업소득자)’로서 쟁점법인에게 강의·강연 용역을 제공하고 아무런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는 도저히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오로지 청구인 자신의 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면서, 쟁점법인에게 강연료·강사료 상당의 이익을 증여할 목적의 거래이다. 더욱이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자신의 소득세 부담의 감소와 동시에, 쟁점법인에게 강연료 상당의 이익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쟁점법인의 주주로 있는 자녀와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단순한 근로자의 지위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에게 대표이사(근로 소득)로서의 지위와 한국사 강사(사업 소득)로서의 지위가 양립하여 별개의 소득이 성립한다고 보아 각 소득별로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4) 청구인의 1차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강연·출연업무’를 청구인이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에 ‘대표이사 또는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2017〜2018년 사이 발생한 자신의 강연·출연료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대부분 신고하여 왔고, A는 2017년부터 청구인의 강연·출연을 원인으로 한 법인소득을 조금씩 신고하여오다가, 2019년부터 신고 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21.7.16.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21.7.23. 등기가 되었고, 그해 9월경 첫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등기 전에는 A의 임원 또는 근로자였던 사실이 없다. A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가 아니었던 시기에도 ‘강연·출연업무’와 관련한 수익을 인식해오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법인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강연·출연업무와 관련된 소득을 처음에는 청구인의 개인소득(사업소득)으로 신고하다가, 2017년과 2018년을 지나며 A의 법인소득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A에서 B로 이전, 다시 B에서 A로 귀속자를 변경하여 신고하였다. 동시에, 청구인의 개인소득(사업소득)은 점차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1.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외부기관 강연·출연료 수입’의 귀속이 매번 다름이 확인되므로, ‘외부기관 강연·출연’의 주체가 ‘청구인 → A → B → A’로 매번 바뀌었다는 사실이라면, ‘A에서 B로 업무가 이전될 때’ 또는 ‘B에서 A로 업무가 이전될 때’ 각각 쟁점법인이 갖고 있던 청구인의 강연·출연과 관련된 권리를 적정한 대가를 받고 서로 간에 이전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쟁점법인 간에 각각 강연·출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 및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든가 아니면 이에 대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은 사실 등이 전혀 없다. 만약 무상으로 강연·출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본다면, 이는 각 주체들 사이에 증여(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이익 문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행위 도중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되며, 법인에는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함으로써 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형사법상 배임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강연·출연료 소득의 귀속자가 임의로 변경되어왔던 부분’과 ‘강연․출연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 ‘모두 어차피 청구인의 가족들이 소유한 회사이기도하고, 개인적인 판단이었을 뿐’이라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면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바 있고, 또한, 청구인은 강연·출연 소득을 A로 귀속시킨 이유에 관하여, ‘직원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바 있는데, 법인의 직원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이 그 이유라면 관리업무에 상응하는 수수료 상당액만 쟁점법인에 지급했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강연·출연료 소득 전부를 쟁점법인에게 귀속시켰다.

3. 청구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강연·출연 업무로 인한 대가의 수취 구조 및 수취 금액을 스타 강사인 청구인이 모두 결정 및 조정할 수 있었으며, 청구인이 선택한 결과로 쟁점법인에게 소득의 귀속이 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강연·출연 소득의 귀속자를 누구로 할지’ 또는 ‘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할지 그리고 얼마나 수취할 것인지’는 강연·출연 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인 스타 강사(개인으로서의 청구인)가 결정할 사안이지, 당초 공급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강연·출연료 소득의 귀속 주체가 청구인 개인의 결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바뀌어 왔던 점(청구인 → A → B → A), 강연·출연과 관련된 권리를 양도 또는 이전에 관한 계약문서 또는 이에 대한 대가 지급내역 등 어떠한 법률행위 없이 오로지 청구인 개인의 결정에 따라 강연·출연료 소득의 귀속 주체가 바뀌어 온 점, 청구인의 진술(가족회사 및 개인적 사정이 었다는 진술 부분)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강연·출연료 소득의 귀속 주체 및 그 구조를 자유로이 결정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위한 업무 내지 결정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자신의 조세회피 목적(고율의 소득세 회피)’ 또는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증여(증여세 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다) ‘스타 강사로서의 강연·출연’ 그 자체는, 법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행할 업무의 성질이 아니다.

1. 계약 체결의 주체는 ‘제작사’, ‘소속사’ 그리고 ‘출연자(청구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손해배상의 주체는 출연자(청구인)만 정하고 있을 뿐, 소속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계약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보면, 계약 체결의 당사자들 사이에는 ‘강연·출연의 주체는 출연자(청구인)라는 것’과 ‘강연·출연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장 직접적 당사자인 제작사와 출연자끼리 해결하는 것’으로 함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들이 쟁점법인과 굳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출연자(청구인)가 쟁점법인을 통해서만 자신의 강연·출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구조를 의도하였기 때문이다.

2. 결국, 강연·출연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출연자(청구인)’가 실질적인 계약은 당사자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제외하고, 출연자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보면, 이 건 쟁점이 되는 ‘강연·출연’ 용역 공급 그 자체는 출연자(청구인)가 공급하는 용역임이 명백하고, 법인은 이를 도와줄 뿐 직접적인 ‘강연·출연’ 용역 공급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강연·출연의 공급이 법인의 업무가 아니라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강연 및 출연을 한 것이라는 납세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라)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강연ㆍ출연 계약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이므로 통상의 매니지먼트사가 소속 출연자와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 등을 시가 산정시 참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은 강사로서는 한국사 과목 1타 강사이고, 방송출연자로서 다수의 방송 및 연예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 유명인이다. 즉, 유명한 스타급 연예인으로 보아도 무방할 정도의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유명 연예인들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의 수익분배 기준을 참고하는 것은 오히려 청구인의 진정한 소득 수준을 가늠하기에 적정한 기준이다. 연구자료(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2.2.)에 의하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의 수익배분비율’은 최소 50:50을 시작으로 해서 연예인의 시장 가치에 따라 60:50, 70:30, 80:20까지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50:50은 신인 연예인의 경우이고, 80:20은 탑 클래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 회사 사이에 적용되는 분배율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회사 등 특정 연예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경우 연예인과 회사 간 수익분배율이 9:1, 10:0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구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인이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분배비율을 살펴보면, 72.4%〜83.4% 사이에서 정해지고 있고, 그 평균은 78.6%이고, <표3> 1인 기획사 수익분배비율 쟁점법인이 체결한 출연ㆍ강연 계약서 중에 순수한 강사 출연료와 기타 비용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보면 쟁점법인 내부적으로 강사 출연료의 비중을 75%〜83%로 산정하고 있다. <표4> 계약서상 출연료 비중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면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간 수익분배비율이 신인 연예인은 50:50에서 탑 클래스 연예인은 80:20인 점, 1인 기획사의 수익분배비율 평균이 78.6%인 점, 쟁점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강사의 출연료 비중이 75〜83%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강연·출연업무에 대한 수익분배비율을 75%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없는자 간에 통용되는 분배비율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인세배분 합의서’가 폐기된 문서에 불과하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세배분 합의서’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착수일에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직접 확보한 서류이며, 해당 합의서가 보관되어있던 장소에는 다른 각종 중요 계약서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합의서를 폐기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 및 쟁점법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역시 본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세배분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청구인에게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청구인과 쟁점법인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1. 인세 소득의 원인이 되는 도서들은 청구인이 B에 소속되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인세 소득을 신고해오던 도서와 동일하고, 청구인은 2020년 6월경 B에 취임 이전부터 인세 수입을 수취해오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러한 인세 수입을 B가 수취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B의 인세 소득은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던 당시(쟁점법인에 소속되기 이전)에 이미 제작한 도서로 인해 발생한 인세 수익에 기반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특별한 역할이 없었고, 더욱이 B와 청구인이 고용관계에 있다는 것은 출간일 이후의 추후 사정에 불과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출간한 도서에 대한 저작권은 법인에 그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시간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으로서 사실이 아니다.

2. 게다가, 청구인이 B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별도로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B가 아니라 여전히 청구인이 도서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세에 대한 저작권을 B가 보유하여 인세 수입금액 배분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출판권 설정 계약서는 출판사와 계약할 때 B가 인세를 수취하기 위해 저작권자라고 기재한 것일 뿐 실제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구인과 B 간의 양수도 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B가 저작권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실제 저작권자인 청구인이 인세 수익자인 B로부터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3. 관련 세금계산서의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B로부터 도서 검수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 ‘B가 인세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한 도서’와 ‘B가 청구인에게 검수용역을 제공한 도서’가 일치하는 것이 다수 확인되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B에게 저작권이 있는 것’이라면, B가 제작한 도서에 대해서 B 그 자신이 스스로 검수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제공한다는 것이므로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다. B가 검수용역의 ‘공급자’이자 ‘공급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성립하지도 못할뿐더러, 해당 검수용역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용역의 공급이나 공급받음이 없이 발행된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의미가 된다. 물론, 이와 관련된 매출과 필요경비 역시 가공매출 및 가공경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B로부터 도서 검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저작권(인세에 관한 권리)은 B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 두 가지 주장은 당초 도서에 관한 저작권이 누구에 있는지를 전혀 달리 취급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립불가한 주장이다.

4. 조사 당시 ‘청구인이 B로부터 도서 검수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으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매출과 경비를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청구인 역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였다. 즉, 청구인이 도서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세금계산서 및 가공거래 혐의에 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스스로도 ‘도서의 기존 저작권(인세)은 청구인에게 있고 이를 B에게 검수 용역 외주를 맡긴 것’으로 인정한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B에 저작권(인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기존의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관계와도 모순되는 주장이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 기준으로 한 인세 배분비율이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선결정례(조심 2021서3632, 2022.10.18.)를 사례로 제시하며, 조사청이 제시한 80% 비율은 조세심판원의 이전 결정에서 인정한 인세비율 12%와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위 선결정례는 “판매금액”에 12%의 인세비율을 곱한 것인 반면, 이 건의 경우 “B가 출판권자로부터 수취한 인세” 중 80%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있어 차이가 있다. 실제로 위 내용에 따라 계산하여 보면, 위 선결정례는 12%의 소득이 강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반면, 이 건의의 경우는 6.4%(= 인세율 평균 8% × 배분 비율 80%)만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인이 위 선결정례보다 적은 인세를 배분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즉, 처분청은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위 사례보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과세처분을 이미 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2019년〜2021년 인세 수입금액은 인터넷 강의교재와 단행본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단행본 도서에 대한 인세는 2020년도부터 B로 이전하여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이 수취한 인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10%’로 확인되며, ‘평균적으로 약 8% 상당의 인세’를 수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인세 수입금액 내역>

(5) 청구인의 2차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아닌 기간은 처분된 과세기간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 기간동안 등기상 대표이사는 고령(80세)인 부친 F이었으나 대주주인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활동을 하였으며 표면적으로만 부친을 대표이사 직에 등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대표자 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강의·강연 용역을 제공해 왔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1. ‘대표이사 취임여부’와 ‘강연·출연업무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실질적 대표이사 또는 명의상 대표이사인지(대표이사 여부)’와 ‘강연·출연업무를 수행했는지(강사 여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 또한,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인사관리, 결재 업무 등)’와 ‘강사로서의 업무(강연, 강의, 한국사 관련 출연업무 등)’은 서로 독립된 성격이며, 다른 특성의 업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 역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이 ‘강연·강의·출연 등’을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당연히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위해 근로용역으로서 ‘강연·강의·출연 등’을 공급하기로 한 그 어떤 근로계약서도 존재하지 않는 점, ‘강연·강의·출연 등’은 대표이사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강사의 고유한 업무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도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 ‘복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경영자가 각 법인 간 사업부문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1. 사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의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지 아니한 단순 사업부문(업무)의 양도는 ‘증여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주장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논리를 오인함에 기한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강사용역(강의·강연 등)을 공급한 자(개인사업자)인데, 강사용역(강의·강연 등)의 주체인 청구인이 공급받을 자를 A 또는 B로 임의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이렇게 임의적으로 공급받을 자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전문적인 강사용역(강의·강연 등)을 공급하는 주체였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용역을 공급받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취지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조정한 것은 정당하다)은 처분청의 과세처분 논리를 오인함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고,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응되는 항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의 강사용역이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룬다고 보면서도, 쟁점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이라고 본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

1. 처분청은 외부업체와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인정하여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 대금의 귀속을 인정하기에 쟁점법인이 대금의 적법한 수취자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의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쟁점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청구인)로부터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강사(강연·출연 등)용역이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근로계약내용에 포함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실질적인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강사(강연·출연 등) 용역을 쟁점법인의 근로자로서 제공하는 근로의 일종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계약상 대외적인 당사자들은 ‘방송국 등 외부기관(제3자)과 쟁점법인’이기 때문에, ‘방송국 등 외부기관(제3자), 쟁점법인, 청구인’ 사이에 있어 방송국 등 외부기관(제3자)이 쟁점법인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위해 강사(강연·강의·출연) 용역을 방송국 등 외부기관에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위해 제공한 자신의 용역의 대가로서 적정한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고, 쟁점법인은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회계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4. 이러한 계약관계는 ‘방송국, 연예매니지먼트회사, 연예인’ 사이의 계약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방송국은 연예매니지먼트회사와 연예인 출연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나, 계약의 중요한 내용은 특정 연예인이 방송에 출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계약관계와 사실상 동일하다. 게다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연예방송 출연 및 외부회사에서의 강연’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예인이 활동하는 용역의 성질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 더욱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 연예매니지먼트회사의 수익과 비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송국은 연예매니지먼트회사에 모든 금전을 지급하고, 연예매니지먼트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 이후 연예매니지먼트회사는 연예인과 사이에 사전에 약정된 내용대로 방송국으로부터 수취한 금전 중 일부를 재차 지급한다. 이 과정에서 연예매니지먼트회사는 방송국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부를 자신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연예인에게 지급한 대가상당액은 비용으로 계상한다.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적법하다.

1. 스타강사인 청구인은 방송국 등 외부기관(제3자)들로부터 강연 요청 또는 출연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청구인은 직접 방송국 등 외부기관(제3자)과 강사(강연·출연) 용역에 관한 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반드시 쟁점법인을 통해서만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법인을 제외한 다른 법인들을 통해서는 강사(강연·출연)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2. 처분청은 객관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연구보고서를 참고하였고, 청구인이 공급하는 용역의 성질과의 유사한 구조인 연예인 업종의 수익배분 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실제로도 이와 부합하는지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서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합의에 이르렀던 배분 비율을 참고하였다.

3. 결국, 처분청은 임의적인 기준을 최대한 배제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연구보고서’, ‘연예인 업종의 수익배분 구조’, ‘실제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체결된 출연료 배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시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출연·강연용역에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도서 인세수입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 상당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국내의 대표적인 한국사 강사로서, G 학원 강의 및 교재 저술, D·E 방송 출연, 외부기관 강연·출연 등의 활동을 하고, 이에 따른 강의료, 인세, 강연·출연료 등의 수입을 개인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왔다.

1. 청구인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위 강연·출연료 수입을 청구인 및 쟁점법인 별로 살펴보면, 초기에는 개인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A 설립 후 소액이 발생하다, 2019년 4월경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였으며, B를 설립한 2019년 12월부터 B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다가 2021년 7월 경부터 다시 A에서 발생하였다. <표4> 외부기관 강연, 출연료 수입 현황

3.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내역과 급여지급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표5-1> 대표이사 취임 및 급여 지급 현황 <표5-2>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기 전 지분율 (단위: 원) 법인명 처분 대상기간 중 임원등기 전 기간 대주주 비고 기간 주식 비율 A ‘19.1월~’20.12월 좌동 50.02% B ‘19.12월~’20.5월 좌동 50.05%

4. 청구인 개인의 사업소득은 주로 G 학원, D․E 출연 등 고정 거래처들이고,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은 일회적 영상 출연과 현장 강연 행사를 요청하는 다수 외부기관의 강연․출연소득으로 확인된다. (나) A와 B의 사업현황은 아래와 같다.

1. A는 2016.8.3.에 부동산임대, 강연 및 매니지먼트업, 서적 및 인쇄물 도소매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2. B는 2019.12.10.에 강연 및 매니지먼트업, 서적 및 인쇄물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법인은 설립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었으나, B는 2020.5.26., A는 2021.7.16.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단독주주였으나, 증여 등으로 인해 청구인의 자녀와 배우자가 지분 95%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표6> A의 주식변동 내역 <표7> B의 주식변동 내역

4.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자녀(H)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쟁점법인의 배당현황

5. 청구인의 강사 활동 중 외부기관 강연·출연 부문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이 거래처와 계약하고 이에 대한 강연·출연료를 수취하고 있으나,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에 매니지먼트 계약이나 수익분배 계약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강연, 출연한 것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나 수익배분을 받지 않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상 주요내용 및 컨설팅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강연․출연료 협상, 스케쥴 관리, 강연․출연료 청구 등을 A의 직원이 담당하게 되어 법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법인의 수익으로 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나) 외부기관 강연ㆍ출연 수입이 2020년 A에서 B로, 2021년 B에서 다시 A로 변경된 것은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법인의 목적 사업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담받은 컨설팅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간 매출 및 손익 조절이 쟁점법인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증여 및 부동산 취득 전 사전 작업 등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행해진 것이라는 의견으로, 관련 컨설팅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과 B는 2020.11.12. B가 수취하는 인세수입을 각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2:8로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인세 수입금액을 배분한 사실은 없다는 의견으로, “출판권 및 전자출판용 인세 수입금액 배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저작권은 B에 있다고 주장하며, 출판권 설정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처분청 제출본> <청구인 제출본>

(4) 처분청은 청구인이 B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인세 수입을 수취해오고 있었으나, 임의적으로 인세 수입을 B가 수취하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는 의견이다. <표9> 인세 수익자 변동내역

(5) 처분청은 ①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간 수익분배비율이 신인 연예인은 50:50에서 탑 클래스 연예인은 80:20인 점, ② 1인 기획사의 수익분배비율 평균이 78.6%인 점, ③ 쟁점법인이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확인되는 강사의 출연료 비중이 75∼83%인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강연·출연업무에 대한 수익분배비율을 75%로 산정하였는바 이는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 간에 통용되는 분배비율 등을 모두 고려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관련 연구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연예매니지먼트산업 수익구조 연구(2012, 문체부) 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조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켰다는 이유만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을 말하고,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실제 행위 또는 계산이 법률상 유효·적법하고 회계상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객관적으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조세회피의 방지와 과세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 또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학술, 저작, 연예 등 개인의 고유한 능력에 의존하는 경우,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그 개인과 법인 각자의 활동이나 수익기여도 등이 서로 구별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격을 부인하거나 그 거래행위를 부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배후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그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거래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4979, 2014.12.19., 대법원 2001.1.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근로소득자로서 출연·강연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별도의 사업소득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주주들은 청구인 및 특수관계인들로서 사실상 쟁점법인을 지배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수익구조를 변경·개편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근로소득자)로 취임하기 이전에도 쟁점법인에서는 청구인의 출연·강연업무 관련 수익을 쟁점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였고, 출연·강연 수익이 2020년에는 B에서 주로 발생하다가 2021년부터는 대부분의 수익이 다시 A로 이전되었으며, G, D 등의 개인방송 출연소득은 법인설립 이후에도 개인의 사업소득으로 계속하여 인식한 사실 등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쟁점법인의 사업적인 필요와 무관하게 사설 컨설팅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청구인의 강연․출연 등의 사업소득을 분산시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및 부동산 취득 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이 건 출연·강연 용역에 있어 쟁점법인의 역할 또한 직원 1명이 출연·강연 용역 계약체결, 스케줄 관리, 수금 관리 등 사실상 청구인에 대한 매니지먼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강연·출연에 관한 의무와 손해배상의 주체가 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계약서가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출연·강연 용역계약의 사실상 주체는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별도의 독립된 강연·출연 용역의 공급주체로서 수익이 귀속될 법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가 아니었다면 대표이사로서 소액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았을 것임을 청구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출연·강연 용역의 수익이 증가하는 시기인 2020∼2021사업연도에 대부분의 지분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 형식은 개인의 사업소득세 탈루, 특수관계 법인에게 용역의 무상제공을 통한 이익의 분여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과 같이 법인이 제공한 출연·강연 용역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강사에 의해서 대체되기 어려운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여 대표이사 개인 자격으로 수행한 것으로 분명히 구분이 가능한 용역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청구인이 선택한 거래 형식이 사업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달리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수익분배비율인 법인 소득의 75%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또한 쟁점법인처럼 1인이 소속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출연·강연 용역의 수익 분배비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1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연예인이(청구인은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여 강연 등을 제공하는 이름 있는 강사로서 연예인과 유사해 보인다) 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익분배비율이 72.4%∼83.4%로 정해지고 있고, 쟁점법인이 체결한 출연ㆍ강연 계약서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강사 출연료의 비중을 75%〜83%로 산정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강연·출연 수입금액의 분배비율인 75%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배분비율로서, 쟁점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청구인과 비슷한 지위의 강사가 없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시가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서 저작업무는 B의 임원으로서 고용관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저작권 또한, B가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인세에 대해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처분청이 시가 산정에 고려한 ‘인세 배분 합의서’상 배분비율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제3자간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실행되지 않고 폐기된 합의서라고 주장하나, 저작권법 제10조 제2항 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5.26. B에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청구인이 제작한 도서의 인세 수입을 수취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B에게 수입을 수취하던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가 작성되었다거나 별도로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B가 도서를 제작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아닌 청구인이 인세수입이 발생하는 도서에 관한 저작권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B로부터 도서 검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 또한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출과 경비를 실질거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의 주장처럼 B가 저작권자라면 자신이 만든 도서를 스스로에게 검수 용역을 맡기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인세 수입금액은 인터넷 강의교재와 단행본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단행본 도서에 대한 인세는 2020년부터 B가 수취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는데, 청구인이 수취한 단행본 도서의 인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10%로 확인되고, 조사시 청구인과 B는 인세수입을 각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에 따라 8:2로 배분하는 수익금액 배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직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처럼 저작권자가 B에 해당하고, 저작업무를 근로로서 제공한 것이라면 이러한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 합리적인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수취율(평균 8%적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수입금액 배분 합의서에 따라 청구법인의 인세수입 중 80%를 청구인의 인세수입으로 산정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쟁점법인에게 출연·강연 용역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사업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