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중국특수관계법인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669 선고일 2025.06.12

중국특수관계법인과 베트남특수관계법인은 운영사업과 그 수행 기능, 부담 위험 등이 실질적 유사하여 경제적 실질에 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베트남특수관계법인에 적용된 정상가격에 대한 구제척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그 기능위험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받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해외제조법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법인인 베트남 소재 C(이하 “베트남법인”이라 한다)와 중국 소재 A(이하 “A”이라 한다) 및 B유한회사(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이하 “중국법인”이라 한다)와의 임가공용역거래 및 계약제조거래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이전가격 정책 수립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A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2.25.부터 2019.5.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임가공용역거래의 총원가가산이익률이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여 산정한 정상가격 범위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BBB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BBB세무서장이 2019.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9.8.30.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표1> 베트남법인 관련 이전가격 소득조정금액 내역

○○○

  • 다. 조사청은 베트남법인과의 임가공용역거래와 관련된 비교대상법인 선정 및 차이조정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이후 재조사(이하 “쟁점재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임가공용역거래와 관련된 비교대상법인 등을 재선정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정하였다. <표2> 베트남법인 관련 정상가격 재산정 내역

○○○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3.3.30. <표2>에 따라 산정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에 따라 이전가격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사업 내용, 기능 및 부담위험이 상이하여 베트남법인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3.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이 동일하므로 쟁점재조사에 따라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제품의 개발, 마케팅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조 기능을 위탁하기 위해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 중이고,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앞서 쟁점재조사 결과 해외제조법인인 베트남법인에 대한 비교대상법인을 선정하고 비교대상법인의 거래순이익률에 따라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베트남법인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고 기능 및 역할이 동일한 중국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제품, 용역의 특성, 경제적 여건 및 사업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베트남법인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중국법인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주한 동종의 제품(전자부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일하게 제조 기능만을 수행한 해외제조법인들로서, 임가공용역거래만 수행하는 베트남법인과 달리 중국법인이 임가공용역거래를 수행하면서 일부 계약제조 거래를 병행하였다고 하나, 그 비중은 매우 미미(전체 거래 중 8%)할 뿐만 아니라, 중국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청구법인이 전량 매입하는 거래로서 일부 회계처리 상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수행기능 및 부담 위험 상의 차이가 없고, 회계 상의 차이는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 가능한 것으로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 환경, 경제 상황 등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재조사 시 사용된 비교대상법인을 중국 법인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재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한 베트남법인의 비교대상법인은 모두 국내 소재 법인으로 베트남법인만의 특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 모두 동일한 아시아 권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들로서 베트남법인의 비교대상법인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중국법인의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 (마) 또한 처분청은 중국법인이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정치적ㆍ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이 상업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전가격 조정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해외제조법인의 영업손실이 상업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가 아닌 위험을 부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OECD 가이드라인 1.84(사례 2) 및 1.102에서도 위험을 관리ㆍ통제하는 법인이 위탁제조법인의 기능 및 위험을 고려한 적정 이익률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험의 관리ㆍ통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단순 제조 기능만 수행한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에 대한 최종적인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상업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단순 해외제조법인인 중국법인이 그에 따라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이전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처분청은 중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판매거래를 내부비교가능거래로 보고 제3자에 대한 판매거래의 수익률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따른 수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이전소득 감액 조정이 비합리적이라는 의견이나, 중국법인의 제3자에 대한 판매거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주요 원재료를 구매한 후 가공하여 판매하는 거래로 제3자 대상 판매거래의 수익률 또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를 내부 비교가능 제3자 거래로 볼 수 없다.

(3) 또한 중국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의 형태와 기능, 위험을 고려하여 거래순이익률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이전가격 소득금액조정을 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이전가격 소득금액 감액조정이 없을 경우 국가간 이중과세의 발생이 초래되어 불합리하다.

(4) 처분청이 베트남법인의 2015사업연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전가격 감액조정을 실시하였는바, 2017사업연도 중국법인과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준으로 이전가격 감액경정을 하는 것이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의 일관성 및 동일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수행 기능 및 부담 위험이 상이하고,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4.9.4. 선고 OOO 판결),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비교대상법인의 상품 등의 차이가 현저하거나 본질적으로 달라 영업이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기초로 산출된 가격은 정상가격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8.20. 선고 OOO 판결)하였다. (나) 쟁점재조사는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당초 법인세 처분시 선정한 비교대상법인과 정상가격범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쟁점재조사 결과에 따른 베트남법인의 비교대상법인과 정상가격 범위는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임가공용역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임가공용역거래 및 계약제조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수 없다. (다) 또한 베트남법인은 인건비, 물가수준, 세제혜택, 외국투자기업지원 등에 있어 중국법인 대비 유리한 상황에 있어 매출액 및 가동률 수준이 중국법인에 비해 높은 상황이고, 중국법인의 경우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베트남법인과의 시장환경, 경제적 상황차이, 및 비교가능상황 등에 차이가 상당하여 비교가능성이 없으므로 쟁점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임가공용역거래에 대한 비교대상법인 및 정상가격 범위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하여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을 할 수 없다. (라) 한편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는 임가공용역거래 이외 계약제조거래 비중이 30%이고,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와 동일한 방식의 임가공용역거래만을 하는 법인들을 쟁점재조사에 따라 비교대상법인으로 선정하였으며, 비교대상법인들과 중국법인의 재고자산비율 및 회전율 등의 차이가 있는바, 재고보유에 따른 법인의 기능 및 부담위험이 상이하므로,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이 이전가격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나, 독립된 경제주체인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자율적인 시장원리에 따라 합의되거나 거래된 이전가격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특수관계인간의 부당한 이전가격 조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OECD 가이드라인 등을 위반하는 것이고,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은 중국 내 스마트폰 시장의 부진으로 인한 중국법인의 가동률 저조, 생산시설 과잉 등의 비정상적 시장상황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전가격과는 무관한 것이며,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이 모회사인 청구법인이 보전하여야 하거나 이를 청구법인의 영업손실로 처리할 수 없다.

(2) 중국법인은 청구법인과의 거래 이외 제3자와의 거래도 하고 있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독립된 경제주체와의 거래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은 거래인바, 중국법인과 제3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운반비 및 접대비를 합리적으로 배분 및 보완하여 재계산한 후 산정한 영업이익률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대한 영업이익률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 거래에 대하여 최초 신고시 적용한 이전가격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이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의 일관성 및 동일성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이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과의 거래가격 등에 대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격으로서 신고하였고, 중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최초로 신고한 이전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을 동일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조사청이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별기업보고서상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 관련 통합분석 선정사유로 임가공용역거래 및 계약제조거래가 원재료의 소유권 이전 여부의 차이는 존재하나 거래과정에서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의 수행기능이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임가공용역거래의 손익계산서상 청구법인에서 무상으로 제공되는 원재료가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조정된 손익으로 적정이익률을 통합분석가능하다는 의견이고, 정상가격산출방법은 아래 <표3>과 같고, 이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는 아래 <표4>와 같다. <표3>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 방법 구분 임가공용역거래 계약제조거래 국외특수관계인 경제적특성 임가공업자 계약생산업자 정상가격산출방법 거래순이익률법 순이익지표 조정후 총원가가산이익률 총원가가산이익률 대상법인 중국법인, 베트남법인 중국법인 비고 통합분석 <표4> 2017사업연도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범위

○○○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7사업연도의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전소득금액 증액경정을 하였다가, 비교대상법인 선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라는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위 <표2> 기재와 같이 당초 부과처분시와 다른 비교대상법인으로 변경하여 정상가격범위를 재산정하였고, 이전가격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전가격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 (다) 청구법인은 위 <표5>의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2017사업연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전가격소득금액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아래 <표6>과 같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 거래형태(임가공용역거래 / 계약제조거래), 부담 위험(재고 보유 유무) 및 경제적 상황 차이 등을 이유로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비교가능성이 낮아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한 비교대상법인과 정상가격범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6> 2017사업연도 중국법인 관련 이전가격소득조정금액 산출내역

○○○ <표7> 경정청구 검토서

○○○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 거래 중 일부 계약제조거래방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아래 <표8>과 같이 크지 않고, 임가공용역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매입을 인식하여 조정하여도 아래 <표9>와 같이 총원가가산이익률 변동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경제적 실질상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2017사업연도 중국법인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중국 과세당국이 정상가격 범위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가격 소득금액 증액경정을 하여 중국법인에게 과세를 하였으므로 한국과 중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이전가격 보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8> 중국법인의 제조 관련 거래형태별 매출 비중

○○○ <표9> A 손익계산서 조정(임가공용역거래 일괄 적용시)

○○○ <표10> 2017사업연도 중국법인 이전가격 소득금액 조정내역

○○○

(3) 청구법인은 2025.5.13.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위 <표5>의 비교대상기업이 모두 국내 소재 법인들로 임가공용역거래와 계약제조거래를 병행하였으므로,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지역적 차이 및 거래 방식의 차이를 사유로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도 위 <표5>의 비교대상기업이 국내 소재 법인으로서 위 기업 중 일부가 임가공용역거래와 계약제조거래를 병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작된 이전가격을 부인하고 독립기업 사이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국외특수관계인의 거주지국이 이에 대하여 대응조정을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였다면 과세상 유․불리에 따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재량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조심 2021서2808, 2022.12.5., 같은 뜻임). (나)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은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대해 그 거래가격이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해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로 적법한 기한 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있다. (다)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의 설립 목적, 운영 사업, 청구법인과의 이전가격 거래에서의 수행 기능․부담 위험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계약제조거래에 대하여 임가공용역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출․매입액을 조정하여도 유의미한 변동이 없어 거래방식의 차이만으로 중국법인 및 베트남법인의 경제적 실질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의 경우 모두 국내 소재 법인들로,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 형태인 임가공용역거래만을 수행한 법인들로만 선정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와 같이 임가공용역거래와 계약제조거래를 병행한 법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단지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지역적 차이 및 거래 형태에 따른 위험 부담 등의 차이로 인해 처분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다만,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이 선정한 비교대상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형태 및 매출 세부 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경제적 실질 차이 여부에 대한 양측의 다툼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국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기능위험 분석 및 각 법인별 특성에 대한 자료,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중국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및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기업업무추진비 내역 자료 등을 제출받아 조사청이 당초 청구법인과 베트남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선정한 비교대상기업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중국법인간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①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70조 ㆍ제70조의2ㆍ제71조ㆍ제73조ㆍ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ㆍ제76조의17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에 따른 기한 후 신고기한

② 제1항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2.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제1호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 서류 제7조(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같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해서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8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인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 대한 판매자가 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가 판매자로서 얻는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자산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와 유사한 거래 중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양쪽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12조(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① 체약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한 상호합의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그 합의에 따라 거주자의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① 거주자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일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려는 일정 기간의 과세연도 중 최초의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를 거쳐 합의하였을 때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승인(이하 “일방적 사전승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세청장은 거주자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제1항에 따른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범위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원가가산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때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가에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은 자산 판매자 또는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로 한다.

1. 자산 판매자의 경우: 그 자산을 정상가격으로 구입ㆍ건설 또는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가

2. 용역 제공자의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에 의하여 발생한 원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적정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원가기준 통상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원가기준 통상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거래순이익률방법) ① 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를 기초로 산출한다.

1. 매출액에 대한 거래순이익(매출 총이익에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을 말하며, 영업비용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말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의 비율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 총이익의 비율

5.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② 제1항에 따른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수행된 기능, 사용된 자산 및 부담한 위험의 정도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제1항에 따른 통상의 거래순이익률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외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제3의 거래 제14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ㆍ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이나 이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사용되는 자산, 계약 조건, 경제 여건, 사업전략 등의 요소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분석해야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거래에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중 어느 지표가 산출하기 쉬운지 여부, 특수관계 거래를 구별하는 요소가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또는 수행되는 기능의 특성인지 여부,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거래순이익률 지표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한다.

④ 과세당국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가 거래 당사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작되어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 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 분석, 내부 및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 산출,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 조정 등의 분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개별 거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연속되어 있어 거래별로 구분하여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거래들을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서 제14조 제2항에 따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차이로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에 차이가 발생할 때에는 그 가격ㆍ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⑤ 법 제8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있었던 둘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 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6조에 따라 거주자가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등의 여부를 결정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여부를 판정할 때 사용할 수 있다.

⑥ 거주자 또는 과세당국이 제5항에 따른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 또는 결정 및 경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⑦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특수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이 한쪽 또는 양쪽의 당사자인 거래도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비교대상 거래로 삼을 수 있다. 제16조(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상업적 합리성) ① 과세당국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 계약조건

2. 사용된 자산과 부담한 위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이 경우 부담한 위험은 거래 당사자의 위험에 대한 관리ㆍ통제 활동 및 위험을 부담할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석해야 하며,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은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거래 당사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 모두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사업활동이 수행되고 있는 방식, 거래 상황 및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거래된 재화나 용역의 종류 및 특성

4. 경제 여건 및 사업전략

② 과세당국은 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 해당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체결된 사례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거래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해당 거래를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를 체결하는 것이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업 목적상 유리할 것

3. 해당 거래로 인하여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조세부담이 상당히 감소하는 등 조세 혜택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

OOO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국 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과 베트남 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간의 기능위험 분석 등 각 법인별 특성에 대한 자료 및 중국 과세당국에 제출한 중국 소재 국외 특수관계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등을 고려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과 베트남 소재 국외특수관계법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선정한 비교대상기업과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청구법인과 A 및 청구법인과 B 유한회사간의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