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체납법인은 2021.4.9. 설립되어 의약품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23.7.31. 폐업한 법인으로, 정관(2021.4.7.) 및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출자좌수 및 금액은 200좌(1주당 OOO원), 총 OOO원이고, 청구인이 전부 출자하여 폐업 시까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출자금의 실제 납부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출자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며 법인정관(2021.4.7.), 사원총회 의사록(2021.4.7.), 출자금 납입영수증(2021.4.7., 체납법인 발행),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2021.4.8.) 등을 제시하였고,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급여 및 국민연금 등을 지급․납입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2023.6.8. 처분청에 자신이 체납법인의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은 a이 b을 통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1. 청구인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이를 c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 → 청구인 계좌(SC 제일은행) → 청구인 계좌(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 b 계좌(우리은행) → 현금출금’ 흐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고, 출금한 현금은 c에게 반환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B 직원(2명)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f․g(B 직원)의 사실확인서(2023.11.3.)>
1. 확인인은 2017년~2023년 현재까지 B 경영지원팀 전임으로 경영지원, 회계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 체납법인은 B 대표이사 a이 운영하는 회사로 인지하고 있었고, 체납법인 명의대표인 청구인을 본적이 없으며, 청구인은 근무한 적도 없습니다.
3. 확인인은 a과 c 지시를 받아 경영지원팀 부서 내 직원들과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매월 OOO원씩 현금출금을 하며 c팀장에게 수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4. 체납법인 회계관리 및 자금관리는 c의 주도하게 운영하였음 확인드립니다.
5. 당시 B의 직원이던 b이 매월 c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2. 체납법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1.4.5.) 및 전대차동의서(2021.4.5.)에 의하면, 임대인(h), 임차인(i) 및 전차인(체납법인) 사이에 임대차를 합의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모두 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와 같은 계약을 유효한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a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업장이 빈 사무실이므로 청구인이 운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사업장 임대차계약 관련 진술내용(2022.10.5.)> 【a의 진술(2022.10.5.)】 문 체납법인의 사무소는 어떻게 되는 가요. 답 AAA에 있습니다. 문 체납법인의 사무소는 ‘경기, AAA시 OOO이 맞는가요. 답 주소는 정확히 모릅니다. 문 실제 사무실은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빈 사무실입니다. 문 임대차계약서는 있는가요. 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c(2022.11.23.)】 문 (기록 476쪽 임대차계약서 제시) 체납법인 본점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누가 하였는가요. 답 i을 통해서 했습니다. j이 아는 지인이 있어서 주소지를 쓰게 해 준 것으로 압니다. 문 전대인 i은 누구인가요. 답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j이 압니다. 문 임대인은 누구인가요. 답 잘 모릅니다. 문 이전에 계약서를 본 사실은 있는가요. 답 설립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무렵 본 적이 있습니다. 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0원으로서 허위 계약서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준 것입니다.
3. 청구인은 c이 체납법인의 설립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b(청구인의 배우자)과 c 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제시하였다. <b 및 c 간의 문자메시지(2021.5.3.)> b: 법인통장에 OOO원 입금완료했다고 해요 수고하세요 c: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4. 청구인 등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a 등이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a 및 c은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고(2022.10.5., 2022.11.23.), b의 경우 1차 진술(2022.9.21.)에서는 본인이 설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진술(2022.12.5.)에서는 a이 설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 【 a의 진술(2022.10.5.) 】 문 진술인이 체납법인을 운영했다는 말인가요 답 예, 맞습니다. 문 체납법인은 누가 설립했는가요. 답 제가 했습니다. 문 b은 자신이 청구인(k) 명의로 설립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답 b이 진술을 잘못했습니다. 【c(2022.11.23.)】 문 체납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답 B의 판매대행회사입니다. 문 체납법인을 설립한 경위는 어떤가요. 답 회사 운영체계를 전환을 하면서 내부에 있던 영업인력을 퇴사시키고 판매대행회사와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a, 부사장 l과 제가 상의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문 청구인(k) 명의로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희랑 b과 사돈 관계인데 회사 대표를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a, b은 B에 근무하고 있어서 대표를 할 수 없었고 통상 영업사원은 자기 처 명의로 판매대행업체를 설립하기 때문에 b의 처인 청구인 명의로 설립하였습니다. 문 사업자등록은 누가 하였는가요. 답 제가 화성이나 AAA에 있는 세무서에서 했습니다. 【b의 1차 진술(2022.9.21.) 】 문 진술인은 체납법인을 알고 있는가요. 답 예, 알고 있습니다. 문 어떻게 아는가요. 답 제가 설립했습니다. 문 체납법인은 어떤 회사인가요 답 B의 기존 영업사원 인원을 줄이면서 새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체납법인은 B의 영업대행을 주로 합니다. 【b의 2차 진술(2022.12.5.) 】 문 진술인은 전회에 사실대로 진술하였나요. 답 일부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문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는가요. 답 제 처인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만든 것은 B 대표 a의 부탁에 의해 한 것이고, AAA에 있는 체납법인 사무소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체납법인 영업 또한 a이 하였고, 저는 가끔 관리나 a의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체납법인 계좌에서 현금 출금을 저는 한 적이 없고, c과 그 팀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지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a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허위 진술했습니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a 및 c의 검찰 진술을 보면 a이 체납법인을 실제 운영하고 그 이익을 향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청구인 측 발췌 제출)> 【a의 진술(2022.10.5.)】
•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OOO 계좌 를 개설한 이유는 판매대행수수료를 B에서 받으려고 개설하였고, 위 계좌는 c이 관리하였습니다(12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는 c이 관리했고, 현금출금을 하려고 발급받았다(12면)
• (거래내역제시) B에서 2021.5.17.부터 2022.6.15.까지 14회에 걸쳐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총 OOO원은 판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다 (12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에서 출금된 것은 판촉활동비, 홍보물 책자, 급여 등 명목으로 출금된 것일 것이고, 출금된 다액의 현금은 영업비로 사용되었다(13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의 현금출금은 ‘내가(a) c에게 지시하면 c이 직접 출금하거나 직원들에게 출금하도록 했을 것이다(15면).
• (현금출금 CCTV 사진을 제시하고 문답하다)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OOO원씩 5회~6회에 현금이 출금되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을 출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c, d(B의 직원), e(B의 직원) 입니다(17면).
• 이렇게 출금한 현금은 c에게 갖다주면 c이 저(a)한테 준다(17면)
• (계좌거래내역 제시) c이 a의 개인 계좌로 2021.4.12.부터 2022.6.10.까지 13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해 주었는데, 그것은 제가(a)이 영업할 때 사용한 카드를 c이 보존해 준 것이다(18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7992)는 제가(a)이 관리하였습니다.
• (체크카드 사용내역 제시) 체크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청담동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이 OOO원, OOO리조트에서 OOO원, 현대백화점 무역점에서 OOO원, OOO산부인과에서 OOO원, OOO 복싱클럽, OOO뷰티하우스에서 사용되었는데 일부 개인적으로 사용된 부분도 있는 것 같다(18-19면). 【c(2022.11.23.)】
• B의 자금관리는 내가(c) 하고 있다(3면).
• 체납법인 명의의 하나은행 OOO 계좌는 제가(c)이 관리하였고, 통장과 도장도 내가(c)이 가지고 있다(5면)
• (거래내역제시) B 명의의 기업은행 OOO계좌에서 위 체납법인 계좌로 2021.5.17.부터 2022.6.15.까지 14회에 걸쳐 입금한 총 OOO원은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5면).
• B에서 체납법인에 마케팅 대행 용역 수수료 관하여 이메일을 송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B의 이메일은 B 영업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체납법인 이메일은 제가(c) 관리하였다(5면).
• 위 체납법인 계좌에서 2021.5.28.~2022.6.28.까지 1088회에 걸쳐 총 OOO원이 현금출금된 이유는 영업활동 특성상 현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7면).
• 체납법인 계좌에서 현금출금은 a이 ‘뽑아 놓아라’라고 말하면 제가(c)이 결정하였다(8면).
• 현금 출금은 주로 제가(c) 했고, 팀원인 d, e도 몇 번 출금하였다(8면).
• 출금한 현금은 B 사무실에 금고가 있는데, 그 금고에 넣어두었고, 제가(c) 그 금고를 관리하고 있다.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a과 c만 알고 있다(8-9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은 영업비로 사용됐을 것이다(9면).
•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계좌)에 입금된 돈은 a의 자금이다(11면).
• 위 계좌는 제가(c) 관리한다(11면).
• 위 체납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은 금고보관이 원칙이나 일부 금고에서 빼서 c 명의의 농협 계좌(OOO), 우리은행 계좌(OOO)에 입금한 후(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 OOO원,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OOO원임), a이 개인카드를 영업하는데 보존해 주기 위해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OO 계좌)에 재송금하였으므로 그 계좌의 돈은 a의 자금이다(11-12면). 그 계좌는 제가(c) 관리한다(11면).
• 진술인(c)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은 전부 a에게 지급되었다(15면).
• 체납법인의 회계관리는 세무사사무소에서 합니다(16면).
• 체납법인의 영수증 관리는 a과 b이 영수증을 저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관리합니다. 다른 사람은 관리하지 않는다(17면).
6. 청구인은 a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서울강남경찰서장은 수사 후에 2024.2.26.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수사결과 통지서(서울강남경찰서장, 202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