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시 쟁점건물의 조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양자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가액이므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건 법원의 감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시가를 법원이 제시한 이 건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당시 쟁점건물의 조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은 양자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가액이므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건 법원의 감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시가를 법원이 제시한 이 건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aaa는 공동으로 운영하던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쟁점건물을 2019.3.1.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고, 처 분청은 이를 현물출자의 반환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법원이 제시한 2017.1.25.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였는데, 2년 2개월 전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2019년 분할등기 시 쟁점건물의 국세청 고시가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서 토지․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 방법으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감정가액이 없고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는 기준시 가로 안분계산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로 보아 2년 2개월이 지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건물을 안분계산하면서 감정평가서에 안분계산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감정평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위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건물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한다면 안분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액도 감정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23.7.31. 기준시점을 2019.6.30.로 하여 감정평가한 OOO원(건물분: OOO원, 토지분: OOO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3.23. 대통령령 제31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괄호 생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18-2[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그 동생인 aaa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지상 7층, 지하 3층의 집합건축물로, 공유시설(주차장)인 지하2․3층, 전유부분인 지하 B101호~지상 708호(48개호) 및 8층(증축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aaa는 청구인과의 공동사업을 폐업한 후 2019.7.1. ‘AAA’이라는 상호로 쟁점건물 중 3,260㎡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나) 한편, aaa는 2016.3.8.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건물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인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이 2017.12.16.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aaa를 상대로 판결경정 소송을 제기한 이래 2차례의 경정결정 (OOO)을 거쳐 2019.3.19. 일부인용으로 선고된 후 2019.4.26.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OOO), 동 경정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법원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 시 쟁점건물 분할의 근거로 채택한 감정평가서(작성일: 2017.1.2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쟁점건물의 총 42개호는 총 OOO원으로 평가되었으나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감정평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최종적으로 분할등기한 2019.5.29. 현재 쟁점건물에 대한 국세청 고시가액을 건물 및 토지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건물분 OOO원, 토지가액 OOO원)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세청 고시가액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과세표준을 국세청 고시가액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2019.6.30.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 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7.31.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102호 등 총 42개호는 총 OOO원 으로, 토지 및 건물의 배분비율이 각각 54.24% (OOO원)와 45.76%(OOO원)로 평가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가를 분할등기 당시 국세청 고시가액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2019.6.30.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 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동업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대법원 1999.5.14. 선고 97누12082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인과 aaa는 1996.1.12.부터 쟁점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 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쟁점소송을 통하여 2019.5.29. 최종적으로 쟁점건물을 분할등기한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분할받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각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민법 제731조 및 제732조에 의하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과거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계 약을 의미한다 할 수 있는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당시 쟁점건물의 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aaa가 특수관계인이지만 양자 간의 다툼을 해소하고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확정한 가액이므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건 법원의 감정인이 쟁점토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위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약 2년에 걸쳐 두 차례의 경정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할등기가 지연되었으나, 청구인도 2017년 쟁점소송 결정 당시 법원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2019년에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확정 하여 분할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감정평가액이 2017년에 평가된 가액이라 할지라도 이는 청구인과 aaa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된 거래가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2조 제2호 에 따른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의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시가를 법원이 제시한 이 건 감정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송 결정 당시 감정평가액을 쟁점건물의 시가로 보아 이를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청 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