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중0643 선고일 2024-06-13 조세심판원

[요지] 신설된 단서규정의 취지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이 쟁점농지의 경우처럼 양도일 현재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인 ...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부4285 / 조심2012중1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8.17. 강원도 삼척시 OOO OOO 토지(전 1,3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2.4.25. 강원도 삼척시에 양도한 후, 2022.6.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4.26.부터 2023.5.15.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도농복합 시의 “동”지역에 위치하고,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8년 자경 감면 배제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사업인정 고시 등의 절차 없이 협의매수 방식으로 양도했으므로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의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3.6.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는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이 처음 신설되었던 2001.12.29. 법률 6538호의 부칙 제28조 제1항에는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3에서는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 양도시 아래 <표>와 같이 감면토록 명시하고 있다. <표>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3 지역구분 편입(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3년경과 양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특별시·광역시·시 지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감면배제 광역시의 군지역·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감면 위 외의 기타지역 감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감면배제 위 집행기준에 따라 국세청 예규(서면법규재산2019-4062, 2022.2.21.)에서도 “2001.12.31일 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를 2002.1.1 이후 취득하여 재촌 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편입일 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라고 유권해석 하였고, 이에 더하여, 기획재정부 예규(재산세제과-245, 2022.2.15.)에서는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을 당시에 소유한 자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 적용 대상(2001.1.29.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한다.”고 까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거지역 편입일이 위 법률 6538호가 시행된 2001.12.29.일 이전인 1963.3.15.인 쟁점토지는 당연히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임대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토지는 2019.8.8.부터 2021.8.8.까지 2년간 임대된 사실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자 즉시 임대 계약 조건에 따라 자갈등을 거둬내고 황토흙을 20㎝ 이상 복토하여 원상복구 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가 맞고, 2022.1.22 삼척시 농정과에서도 현장에 나와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주식회사 A에 2년간 임대하게 된 동기는 삼척시장이 “쟁점토지는 어차피 공공사업(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해 수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동안 공공사업을 하는 (주)A의 중장비를 세워 놓을 장소로 임시 사용하게 해달라”는 권유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인 누구나가 사용하는 주차장이 아니라 공공사업용 공사용 중장비만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수용하는 일련의 과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임대에 응한 것이라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은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손실보상계약서” 의 부동산의 표시에서도 지목을 “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 삼척시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서도 2022.4.15.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및 실지 지목을 “전”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점에서 나타난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일시적 관리소홀로 양도 당시 이주민들에 의하여 불법 점거당하여 농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고(대법원 1998.9.22. 선고 97누706 판결), 조세심판원에서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첨부한 수용사실확인서에서 쟁점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지목과 같은 ‘답’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전업농으로 영농에 종사한 점, 쟁점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렵게 된 점, 수용보상금 등의 협의로 인하여 보상금의 수령이 지연되어 양도시기가 늦어진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조심2012부4285, 2013.01.28.)고 하였다. 쟁점토지는 공공사업을 위한 공사장비 주차장으로 임시 사용되는 바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기간 동안은 직접 경작을 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 기간 2년간을 경작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그리하면 전체 경작기간(2010.7.8.∼2022.4.22.) 중 소득금액 OOO원을 초과하는 기간 4년을 차감하여도 경작기간은 8년 4개월이 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삼척시청에서 수용한 토지로 확인되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사업인정고시 없음)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누진세율 적용 및 공익사업용 토지등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괄호내 생략)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이하 중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제3호에서는 “토지보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고 있을 뿐인데, 이 법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방점이 있는 규정이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정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목을 보아도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는 법문 역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야 한다”가 아닌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방점이다. 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이 언급된 것은 그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또는 소급하여 5년 이전이라는 일정 기준시점을 규정하기 위함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업인정을 전제로 한 강제성 및 불가피성을 수반한 양도”이어야 감면대상이라고 임의 해석하고 있어 이것이야 말로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4)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는 순서에 따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는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며(토지보상법 제1조) 마찰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는 협의매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토지보상법 제14조부터 제17조), 협의 매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 수용을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토지보상법 제19조, 제20조), 제22조에서는 ‘사업인정고시’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토지소유주들이 협의매수를 거부하여 수용의 단계에서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협의매수하는 단계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매수단가가 높아질 뿐 아니라 공기가 지연되므로 시행자는 가능하다면 협의매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라 하여 모든 경우에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즉, 당해 공익사업의 대상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하게 됨에 따라,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수용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협의매수의 방식을 통하여 공익사업 대상 토지등을 확보함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 공고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도 예규(서면4팀-1953, 2007.6.21.)를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방식으로 취득하므로 같은 법 제20조의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보상계획공고일(공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서면4팀-1886, 2007.06.14. 같은 뜻). 쟁점토지는 ‘삼척시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매수 되었고, 삼척시장은 2022.1.21. ‘공공용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 2022년 제1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OOO 주차장조성사업을 진행하는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내용을 각 소관 부서에 알리는 안내가 2022.2.21. 있었음이 확인되고, 삼척시장(건설과)은 2022.4.18. 청구인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삼척시장이 손실보상협의 요청(보상계획을 통지한 날)공문을 보낸 날인 2022.4.18.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77-72-2 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일반 매매계약으로 양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규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95, 2022.6.29., 국세청 사전법규재산2020-360, 2022.6.30. 같은 뜻임) 따라서, 당해 토지의 취득 내지 사용하는 것이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같은 실질(實質)에 따라 위 각 세법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 되어야 하는 것이지 사업인정고시와 같은 중간절차적 인자(因子)의 존부와 같은 외형(外形)을 기준으로 그 법률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법문을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사업인정고시가 없으므로 공공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거래 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라는 절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도, 아래 여러 정황들에서 그 실질은 삼척시장이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가) 쟁점토지는 “손실보상계약서” 첫줄에 “1. 공공사업명: OOO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주차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시설로서 “공익사업”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분명히 공익사업용으로 양도된 것이다. (나) 또한, 삼척시장은 “손실보상계약서” 제1조에서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액을 “토지보상법에 의거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산정한 평가금액의 산술 평가치를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한다”고 정하고 실지로 감정가액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소유권 이전의 등기원인”을 “공공용지의협의취득” 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거래는 일반매매 거래가 아니라 공공용지 취득 거래임이 입증된다.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두65897 판결)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은 “매매”이므로 적절한 비교사례가 아니다. (라) 삼척시장은 2022.4.27.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자가 부동산등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부동산등 매수·수용·철거 확인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8년 자경 감면 배제 해당 여부 쟁점토지는 도농복합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1998.8.17. 경매취득 시 이미 주거지역으로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는 것으로 감면배제 처분은 정당하다.

(2) 비사업용토지 해당 및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적용 여부 도시지역 소재 농지를 재촌ㆍ자경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지취득 전에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는 1998.8.17.이고,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은 1973.6.4.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 수용”임을 삼척시청으로부터 제안 받아 시민의 일원으로서 시 업무에 협조하는 뜻에서 협의에 응한 것이며, 쟁점토지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강제로 매수(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보면 사업명이 ‘OOO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삼척시장은 사업인정고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보상계획 공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 외 삼척시청을 공익사업 시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사업인정 고시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가 양수한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하고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10.12.부터 2010.7.7.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2010.7.8. 강원도 삼척시 전입)한 것 외에는 1979.1.13.부터 쟁점토지 양도일(2022.4.22.)까지 강원도 삼척시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최초작성일이 2011.4.25.로 기재된 농지원부, OOO 등과 2012.5.16.부터 2023.6.14.까지 거래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 23매, 가입일자 2011.7.8.로 기재된 조합원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8.7.13. 소유권 이전등기(등기원인: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하였고, 이후 2022.4.22. 강원도 삼척시가 소유권이전 등기(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하였다. (라) 처분청의 강원도 삼척시장에 대한 쟁점토지 용도지역 지정일자 요청에 따른 강원도 삼척시장의 회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3.3.15. 도시지역(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임대차계약서 및 토지사용 승낙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8.8.부터 2021.8.8.까지 주식회사 A에게 도로(교량)개설공사에 필요한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대 이후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원도 삼척시장의 농지원상복구 확인 통보 공문 및 관련 사진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강원도 삼척시장과의 손실보상 협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강원도 삼척시장이 2022.4.18. 청구인에게 발송한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 청구인이 발송한 보상금 청구서, 손실보상 계약서 등을 제출한바, 이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68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을 근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강원도 삼척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확인서를 제출한바, 이를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강원도 삼척시장, 사업명은 OOO주차장조성사업, 총 보상금은 OOO원,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에 관하여 같은 법 부칙 제28조에 따라 쟁점토지가 같은 조 제1항 단서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으므로 개정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설된 단서규정의 취지는 편입일 또는 지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것은 감면을 받지 못하는 당해 지역의 다른 토지 등과 비교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취득일로부터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이고, 2001.12.29.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에도 이미 같은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쟁점농지의 경우처럼 양도일 현재 시의 읍·면지역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한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조심 2012중1817, 2012.7.26. 같은 뜻임), 쟁점토지는 1963.3.15.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양도일인 2022.4.25. 현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66조 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인정 고시가 없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수한 쟁점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목은 토지보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써 취득일이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강원도 삼척시장이 쟁점토지를 OOO 주차장 조성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사업인정(토지보상법 제2조 제7호, 가은 법 제20조 제1항)을 받은 적이 없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같은 법 제22조 제1항)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원도 삼척시장이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같은 법 제14조), 보상계획의 열람(같은 법 제15조) 등과 같은 토지보상법에 정한 협의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 나.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거주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지정 전 사업자”라 한다)에게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할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감면율 등이 변경되더라도 양도 당시 법률에 따른다.

(4)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부칙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그밖의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2. 택지개발촉진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법률과 유사한 법률로서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異議)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附記)하고 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2조(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