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93 선고일 2024.11.06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24.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8년 제2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OOO원, 유한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하고, B, C, D, E, F, G, H과 합하여 이하 “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농협은행 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30.~2023.1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2023.1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 및 2024.4.1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2019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2023.11.21. 부과분) 및 2024.5.2.(2024.4.19. 부과분)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난 30여년간 인테리어 관련 철구조물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시공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이때 청구인은 근로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B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로서, 이러한 근로제공에 대하여 B가 인건비인 쟁점금액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어야 하나, 편의상 감독역할을 한 청구인이 B로부터 쟁점금액을 일괄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다. 한편, 청구인은 근로 제공 외에 별도로 2017.8.24.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처를 소개하는 등의 업무만 하였고,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은 A과는 무관하며, 청구인의 주소지가 A 사업장 소재지로서 물적 시설 또한 없으며, 청구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건설사가 직접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작업반장(감독)에게 일정부분 일을 맡긴 다음 해당 부분 인건비를 작업반장에게 일괄 지급하여 이를 배분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B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때 청구인과 근로자들은 B에게 근로용역을 각각 제공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례와 같이 작업반장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괄 지급받아 근로자들의 품수에 따라 각 배분(계좌이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은 작업반장으로서 품떼기 노임을 수령하여 함께 일한 근로자들과 다른 팀의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작업반장 역할을 함에 따라 대표로 인건비를 일괄 수령하여 공동 사용경비와 청구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로자들에게 전부 배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는 B 등이 3.3%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이체한 사실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다른 공사인력팀의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만약 다른 공사인력팀의 근로자들이 독자적으로 B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B가 다른 공사인력팀의 근로자들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을 경유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B가 수행하는 인테리어 공사에서 일부는 청구인이 팀을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함께 용역을 공급하였고, 작업량이 많거나 전공분야가 달라 직접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력팀에게 의뢰하여 다른 팀과 함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청구인이 근로자들에게 의뢰한 이유 때문에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대신 지급받아서 근로자들에게 배분하였을 뿐이다. 청구인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은 청구인에게 상시 고용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공사현장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로서 일거리가 발생하면 청구인이 모집을 하였으며, 또 이들을 통해 소개받는 방식으로 근로자들을 확보해서 일을 해왔다. 한편, 청구인은 B 외에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도 인건비를 입금받았는데, 이는 B의 실질 대표자인 a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들 법인으로부터의 입금액도 B가 입금한 것으로 보았다. 이렇듯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대법원은 시공참여자가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같은 형태를 보이지만 실질적 근로의 지위 및 감독 관계에 주목할 경우 근로자의 성격을 보다 많이 지니고 있다 하여 근로자로 보았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청구인은 상시 고용인원이나 물적 시설 없이 근로를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대신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의로 “A”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고, 이와 더불어 이 건 외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철구조물 시공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7.8.24. 직접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외 다른 거래처에서 아래 <표1>과 같이 거래대금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세금계산서 품목란에는 “금속공사, 시공”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B에 공급한 용역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주장대로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표1>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백만원) OOO 청구인은 철구조물 시공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I 등 다른 거래처에 제공한 용역과 B에 제공한 용역을 구분하여 다른 거래처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고 B에는 면세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B에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B 외 6개 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만 발급하였는데, 청구주장대로라면 B에 일부는 부가가치세법상 독립된 사업자로서, 일부는 면세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액의 계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2서6496, 2022.11.8. 외 다수)에서 건설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일하며 인건비를 지급받아 다시 분배한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작업반장 등에 관한 사례이고, 청구인과 같이 본인이 자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를 면세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인건비를 대신 지급받아 분배하였다면 청구인은 매출처인 B에 청구인을 통해 현장근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성명, 주민번호, 인별 지급액에 대한 자료를 통보하고 B는 관할 과세관청에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 오히려 청구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고, 심문조서에서 B로부터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청구인의 소개로 B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1차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본인 자금으로 우선 지급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B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청구인과 별도로 독립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발췌>
  • 문) B에서 직접 각 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귀하(청구인)를 통해서 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제가 하는 역할은 각기 독립된 팀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 이곳 저곳의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제 통장으로 돈을 먼저 받은 후 각 독립된 팀에게 돈을 지급한 것입니다.
  • 문) 인건비 정산과정에서 B 등으로부터 거래대금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귀하는 어떻게 하십니까?
  • 답) 자금 여력이 되는 대로 우선 지급하고, 어려우면 뒤늦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 문) 귀하의 소개로 B에서 일한 각 팀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귀하에게 있습니까?
  • 답) 네, 저에게 있습니다. 또한, 심문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말을 들어 세금계산서를 OOO원 수준으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도 있어 가장 주된 거래처인 B로부터 받은 수입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체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OOO원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B는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발췌”에서 알 수 있듯이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모두 B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것이라고 시인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 일부 발췌>
  • 문) 위 4개 업체(C 등)로부터 받은 돈은 B와 관련해서 받은 것입니까?
  • 답) 네, 그렇습니다. B 관할 과세관청인 구리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B가 I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청구인의 쟁점계좌에는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모두 B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대금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보아 B가 C 외 5개 법인으로부터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의 답변내용 발췌>
  • 답) B의 실제 대표 a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용역에 대한 인건비는 상기 4개 업체(C 등) 계좌를 통해 지급될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24. 철구조물 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폐업된 사실은 없다. (나)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계좌 입금내역 (단위: 원, 공급가액) OOO (다) 청구인이 B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에서 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은 아래 <표3>~<표5>와 같다. <표3> 쟁점계좌 출금내역(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 천원) OOO <표4> 쟁점계좌 출금내역(201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 천원) OOO <표5> 쟁점계좌 출금내역(202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단위: 천원) OOO (라) B가 2023.2.1.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23중6765)에 대하여 우리 원은 2023.8.7. 아래와 같은 심판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B)은 쟁점거래처들과의 사이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는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다수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가 동일하거나 중첩되고, e-메일 주소가 동일한 등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쟁점거래처들에게 송금한 금액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중 일부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현장 인부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상적인 매입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시 고용된 인원이나 물적 시설 없이 근로를 제공하면서 B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전달만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는 면세대상 인적 용역에 해당하려면,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전인 2017.8.24. 스스로 “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물적 시설을 구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B에게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청구인 스스로 근로자들을 모집하거나 분야가 다를 경우 다른 팀에 의뢰하여 근로자들을 확보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더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와 달리 청구인은 B 외 다른 거래처(I 외 4개 법인)에게는 “금속공사, 시공”의 품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개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할 1차적인 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으로 B에게 인적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B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