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78 선고일 2024.04.23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장의 현황조서 및 사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캠핑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양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이 관계기관의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농지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52년생)은 1984.4.30.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답 OOO, 답 OOO, 전 OOO 합계 4,000㎡ 및 2003.2.1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같은리 답 OOO 2,1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3.31.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5.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제시 자경이력 지번 OOO OOO OOO OOO 취득일 2003.2.13. 1984.4.30. 1984.4.30. 1984.4.30. 농지법 위반일 2014.3.10. 2014.3.10. 2014.3.10. 2014.3.10. 농지 회복일 2020.5.19. 2020.5.19. 2020.5.19. 2020.5.19. 양도일 2021.3.31. 2021.3.31. 2021.3.31. 2021.3.31. 실질자경기간 11년 29년 29년 29년 *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이력에 대한 이견은 없음 <표2> 쟁점토지 관련 변동내역
  • 나. 처분청은 2023.9.13.〜2023.10.2. 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2023.12.7.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작물을 재배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1993년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수레로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1991.9.3. 최초 농지원부 작성시 쟁점토지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이 자경사실을 확인한 후 농지원부를 발급받았고, 2014년 3월 농지법 위반으로 농지원부가 폐쇄되기 전까지 벼를 재배하였다. 청구인은 2020년 5월 농지법 위반 사유를 해소하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회복하였으며, 농지회복 이후 상추, 깻잎,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를 매도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청구인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농지로 복구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비료, 농약을 구입하고 농기계를 동원하여 흙을 받아 옮겨 갈았으며, 철거 업체를 통하여 쟁점토지 내 위반건축물 등을 전부 철거하였다. 최종적으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회복되었으며, 2020.5.19., 2020.6.24., 2020.6.29.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위법행위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 쟁점토지에서 작물이 소출되었음을 월문2리 이장, 월문4리 이장이 확인하였고, 소출량이 적은 이유는 쟁점토지는 2020년 농지로 회복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질이 좋지 않은 흙을 복토하였기 때문에 유기성이 부족하였고, 주변 야생동물(고라니, 멧돼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파종 작물이 제대로 발아하지 못하였으며, 모종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나 파종 시기가 늦어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논을 밭으로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전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 후 최초 1년에서 2년은 작물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그런 이유에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소출량이 적었을 뿐 2020년 5월 농지 원상복구 이후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농지로 사용한 것은 명백하다. (다) 쟁점토지의 매도 과정에서 매수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2021.3.29.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청구인이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에 2021.8.2. 신청한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접수번호 제8099448)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021.3.29.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확인 결과 특이사항 없음으로 현황조서가 작성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촬영된 현장 사진에 쟁점토지에 작물이 없는 이유는 쟁점토지에서 2021년 새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 흙을 옮겨 갈고, 평탄화 작업을 했기 때문이고, 겨울에 휴식기를 갖고 봄부터 가을까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농지의 모습이며, 청구인은 겨울이 지난 2021년 3월 봄에 쟁점토지를 매도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이 파종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시기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양도 당시 쟁점토지에 농작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농지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점, 남양주시 와부읍장으로부터 2020년 5월 위법건축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위법 행위가 제거되었다는 출장 보고가 있었다는 점, 2020년 5월 이후 농지로 회복되어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2020년 12월에 재등록된 점, 농지로 회복된 이후 월문2리 이장 및 월문4리 이장으로부터 작물소출사실을 확인했다는 점, 2021년 3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점, 2021년 8월에 접수된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특이사항 없음으로 현황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쟁점토지의 현황이 전, 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었음이 입증된다.

(2)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중 일부는 청구인의 자 A과 B가 공유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OOO 5,104㎥(이하 “연접토지”라 한다)와 연접하고, A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무상사용 허락을 받아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일부를 2014년 7월부터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9년 2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1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A에게 위법 시설을 철거하여 농지로 회복하라고 지시하였으며, A은 쟁점토지 내 위법 시설을 철거하거나 연접토지로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운영하던 캠핑장을 휴장하였다가 재오픈하기도 하였는데, 2020.9.14. OOO캠핑장을 재오픈한 이후로는 규모를 축소하여 연접토지 내에서만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 10월 이후에도 이용객들이 작성한 인스타그램, 블로그와 금융기록을 통해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여 2021년 3월까지 쟁점토지가 캠핑장 부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연접해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처분청의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토지가 지속적으로 2021년 3월까지 캠핑장 부지로 사용되었다면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로 인해 와부읍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OOO원이 부과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원상복구된 이후 캠핑장 부지로 사용된 적이 없으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위험을 감수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은채 쟁점토지를 지속적으로 캠핑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다. (다) 처분청은 와부읍 도시건축과로부터 위법 시설과 잡석이 제거되었으나 농지로 회복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소출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의 증거를 통해 쟁점 토지는 농지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 A은 2014년 7월경부터 쟁점토지에서 OOO캠핑장을 운영하였으며, OOO캠핑장 OOO카페를 운영하며 예약 및 공지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카페 공지사항을 보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2020.8.1. 휴장안내 공지를 하였으며 2020.9.14. 캠핑장을 재오픈한다는 공지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2020.10.31. 평일도 캠핑장을 임시 오픈한다는 공지내용과 2020.12.23. 정상운영하고 있다는 공지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다. OOO 블로그 등 사진 및 내용을 보면 쟁점토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을 뿐 그 어디에도 농지로 보여지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기간 중 A 명의 OOO캠핑장 수입금액 계좌를 확인한바, 2020년 9월부터 계속적으로 캠핑장 수입금액으로 보여지는 금액들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였으며, 2021.3.15.까지 수입금액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2021년 3월 중순까지 캠핑장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양도소득세 조사기간 중 와부읍 도시건축과에 쟁점토지가 농지로 원상회복 되었는지 문의한바 쟁점토지는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캠핑장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현장지도 하였고 그 시점에서는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바닥 잡석을 제거한 것으로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복원시켰다는 의미는 아니고, 말 그대로 시설철거 및 잡석포설만 제거한 것이며, 현장확인일 이후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된바 없는 것으로 답변한바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20년 12월 농지원부를 새로 발급받았는데, 관련부서에 문의한바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농지임을 확인한 것은 아니고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 것으로 답변하였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20년 5월 원상회복한 후 양도일까지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A이 운영한 OOO캠핑장 OOO카페에서 양도일까지 정상적으로 캠핑장이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용객들이 작성한 인스타그램 및 OOO 블로그 등에서도 2020년 10월 이후 쟁점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용객들이 작성한 OOO 블로그 사진을 보면 농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고 잡석 등도 깔려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O캠핑장 수입금액 계좌에서도 지속적으로 캠핑장 수입금액으로 보여지는 금액들이 입금되고 있어 2022년 3월 중순까지 쟁점토지를 캠핑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2014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약 7년간 농지용도가 아닌 장기간 캠핑장 부지로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일시적 휴경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추가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연접해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 처분청의 오해에서 발생한 것임을 사유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1년 설연휴에 이용한 기록을 남긴 블로그를 보면 캠핑장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다수의 사진이 나타나 있고, 2021년 초에 작성된 다른 블로그에도 캠핑장의 전체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진들에 따르면, 쟁점토지가 전부 캠핑장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농지로 이용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일부분만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규모를 축소하여 연접토지 내에서만 운영하였다면 카페 공지사항에 규모 축소에 대한 공지내용 등이 있어야 하나 전혀 확인할 수가 없으며, 규모 축소 이전과 이후의 캠핑장 이용 입금액이 확연한 차이가 있어야 정상이나, 수입금액 계좌를 보면 입금액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이유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5. 법률 제313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5.20.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21.3.31.까지 약 10개월간 상추, 깻잎, 옥수수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출확인서 및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다. <월문2리 이장 및 월문4리 이장의 소출확인서> (나) 청구인은 2019년 2월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건축1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농지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장결과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출장결과 보고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20.12.7.에 농지로 다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매수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2021.3.29. 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라) 청구인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산업개발팀에 2021.8.2. 신청한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2021.3.29.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현황조서가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문 및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마) 청구인은 캠핑장시설을 철거하여 농지로 회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철거관련 비용의 송금내역(입금처: ㈜C의 대표이사 D)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자 A의 송금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2019년, 2020년 재산세 납부내역을 보면 쟁점토지의 현황이 전, 답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OOO캠핑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답변하며, 관련 블로그 자료를 제출하였다. <캠핑장(2020.12.5.〜2020.12.6.이용) 블로그> (나) 캠핑장 관련 OOO카페 공지내용을 살펴보면, 2020.8.1. 휴장안내 및 2020.9.14. 캠핑장 오픈공지 글이 게시되어 있고, 2020.12.23. 캠핑장 정상운영이란 글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카페 공지내용>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이전 2021년 3월까지 캠핑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OOO캠핑장 입금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다. <OOO캠핑장 입금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일부(월문리 OOO, OOO)는 2018년까지 대지로 과세되다가 2019년부터는 전, 답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나고, 남양주시 와부읍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 위법 건축물 등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는 2020년 12월 농지원부에 재등록된 점, 쟁점토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남양주시 와부읍장의 현황조서 및 사진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2021.3.19. 쟁점토지를 직접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상으로도 캠핑관련 시설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사실 등이 관계기관의 부분공개결정알림 공문 등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 전에 농지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연접토지의 항공사진(2020년 기준)상 캠핑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농지로 회복한 2020년 5월부터는 연접토지에서만 캠핑장을 운영하였 다는 청구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고, 쟁점토지에서 계속 캠핑장을 운영할 경우 와부읍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OOO원이 부과될 상황이었으므로 계속해서 쟁점토지에서 캠핑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처분청이 제출한 블로그 자료 및 계좌내역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캠핑장을 계속해서 운영한 것으로 확신하기 힘든 점, 청구인은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약, 비료, 씨앗 등을 구입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농지로 회복된 이후 작물을 재배하였다는 월문2리 이장 및 월문4리 이장의 소출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이전에 농지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 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