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금전 대여하였다가 이후 합의를 통해 원금과 경과이자를 일시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을 익금 산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76 선고일 2024.12.12

청구법인은 합의를 통해 수취한 경과이자를 일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기간경과분 이주수익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년 12월 설립되어 경영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30. A 주식회사(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OOO원을 대여해 주었다.
  • 나. BBB지방국세청장은 2020.7.9.∼2020.9.22. 채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ㆍb(이하 “a등” 이라 한다)이 자신들이 소유한 채무법인 발행주식 10,000주(이하 “쟁점외주식”이라 한다)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장 등이 2021.6.21. 등 a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자, a등은 2021.8.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인천지방국세청장 등은 2022.10.19. 등 쟁점외주식 평가 시 채무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외부채(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등)를 반영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는 일부인용 결정(OOO 호, 2022.10.7., 이하 “증여세이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증여세이의결정에 의하여 확인된 아래 <표1>의 채무법인의 부외부채를 청구법인의 부외 이자수익으로 보아, 이 중 2017사업연도분 OOO원(이하 “2017미수이자”라 한다) 및 2018사업연도분 OOO원(이하 “2018미수이자”라 한다) 합계 OOO원(이하 “쟁점미수이자”이라 한다)을 각각 익금산입하여 2023.10.3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채무법인의 부외부채(이자) 내역 ㅇㅇㅇ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증여세 과세 목적의 주식가치 평가 시 반영된 채무법인의 이자비용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세법 적용이다. 2010.12.30. 청구법인과 채무법인 간의 당초 대여약정은 1년간의 약정이었고, 2011년 말 이후 채무법인의 재무 상황 및 기타 여건상 실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후 2018.11.1.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청구법인 및 채무법인은 양사 간에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을 쌍방 간에 수수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2018.11.1. 양사 간의 합의를 통하여 채무법인으로부터 대여 원금 OOO원과 기간경과이자 OOO원을 수령하였고, 2018년 법인세 신고 시 2010년 및 2011년에 인식했던 기간경과이자(미수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기신고이자수익”이라 한다)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채무법인 간의 대여금 약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실제 수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하여 채무법인의 순자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미친 부외부채(미지급이자) 금액을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인지 의문이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자산 부채에 가감하는 조정사항, 예를 들어 자산에 부가되는 평가차액 또한 법인세의 계산 시에도 반영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법인 발행주식 평가 시에 적용된 부외부채의 인식은 증여세 산정을 위하여 채무법인의 순자산가치에 가감되는 항목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다. 증여세 과세목적의 평가방법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도 적용하여야 할 세법적 근거는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하여 처분 당시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만을 경정하였다. 처분청 의견대로 청구법인의 이자수익이 2017사업연도에 OOO원 증가하고, 2018사업연도에 OOO원 증가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채무법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하면서 인식한 이자수익 OOO원(기간경과 미수수익 인식한 OOO원 제외)을 이미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법인세를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중복된 과세처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및 2018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변경함에 있어서 2018사업연도 과세표준변경에 대한 과세예고통지 및 납세고지만 이루어졌고,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 경정에 대한 처분청의 통지는 없었다. 「법인세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는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심 2004서827, 2005.5.26. 심판례에서도, 과세관청이 경정된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시킨 이후 감소시킨 이후, 이월결손금의 변동에 대한 통지 없이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을 변경하여 처분한 건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의 변경 시에 이월결손금 OOO원을 감소시킨 당초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 마. 처분청 의견 (1) 쟁점미수이자는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의해 확정된 부채에 해당한다. 평가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상증세법에 의하여 채무법인 발행주식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부외부채가 이러한 평가손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법인에 손금산입된 부외부채에 대하여 채권자인 청구법인에게 동일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은 위법한 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확정된 부외부채에 대응되는 2018사업연도 이자수익 OOO원은 당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2017.12.24.∼2018.8.1.의 기간 동안 계산된 이자수익이고, 장부에 계상된 기신고이자수익은 합의서에 따라 약정한 이자 OOO원에서 2010년, 2011년 미수이자로 계상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2018사업연도에 기신고이자수익과 별개로 부외부채에 대응되는 이자수익 OOO원을 추가로 과세하기 전에 청구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청구법인이 2023.4.28. 제출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이자수익 OOO원을 201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이자는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고 그에 대하여 연 15%의 금리를 적용하여 차년도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이므로, 2018사업연도에 확정된 이자수익은 2018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환하기 전까지 발생한 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한 것은 기신고 된 이자수익과 중복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미수이자를 신고누락한 혐의에 대하여 2023.2.22.을 제출기한으로 하여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2023.2.16. 2017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상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회신이 없거나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할 때에는 과세자료의 내용대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처분청이 2017사업연도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명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경정결정을 하였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여 과세자료 내용대로 결정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대하여 제출한 해명자료에 “… 당사의 연도별 익금산입액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분이 익금산입되어 과세가 이루어졌는바…”라고 명시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이 있기 전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미수이자를 부외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12.30. OOO원을 채무법인에게 대여하였고, 채무법인은 원금을 2012.5.17.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이자는 연 10%로 하되,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채무법인은 주식회사 B(이하 “ B”라 한다) 발행주식 OOO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법인의 주주 a등 (20%)은 2017.8.10. 채무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B는 2018.8.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a등 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등 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10.7.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정 시 위 <표1> 기재 채무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외부채를 반영하여 경정하도록 하는 등의 증 여세이의결정을 하였는바, 증여세 이의결정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a 가 제출한 채무법인(OOO)과 청구법인(OOO)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12.30.부터 1년간 OOO원을 차입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년 제93호)에는 채무자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B의 주식 상장일(2018.8.1.)까지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이자 등)는 OOO원에 상당하는 점, ② 2012.6.1. 법원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법인이 보유하던 B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OOO)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규정의 취지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중1804, 2018.11.6.,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이자 등)가 비록 장부에 계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에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액만을 공 제하여 a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채무법인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는데, D, ㈜E, 청구법인 및 C 간에 2018.9.19.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채무법인은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원리금(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B 주식을 D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림> 채무법인 및 청구법인의 채권채무관계 요약도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마) 증권거래내역증명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2018.11.1. B 발행주식 462,189주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이자수익) 및 분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2018.11.1. 기신고이자수익을 계상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증여세이의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2023.2.9. 발송하고 2023.2.16. 2017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거나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23.10.3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세부내역 <표2> 참조)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0.12.30. OOO원을 채무법인에게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하되, 채무법인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는 이자 등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채무법인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면서 수취한 기신고이자수익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자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신고이자수익이 이미 반영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2018미수이자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정당하게 산정한 2018사업연도분 이자수익은 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수익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기신고이자수익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경정의 절차적 하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신고이자수익을 2018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3.10.3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