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합의를 통해 수취한 경과이자를 일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기간경과분 이주수익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합의를 통해 수취한 경과이자를 일시에 이자수익으로 인식한 이상 이를 초과하는 기간경과분 이주수익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미수이자를 부외 이자수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제70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53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그 내국법인에 알려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제10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된 것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① a 가 제출한 채무법인(OOO)과 청구법인(OOO)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채무자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으로부터 2010.12.30.부터 1년간 OOO원을 차입하고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 15%의 금리로 계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년 제93호)에는 채무자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B의 주식 상장일(2018.8.1.)까지 채무법인이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이자 등)는 OOO원에 상당하는 점, ② 2012.6.1. 법원이 위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자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채무법인이 보유하던 B 주식에 대하여 주식압류명령(OOO)을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규정의 취지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해당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8중1804, 2018.11.6., 같은 뜻)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채(이자 등)가 비록 장부에 계상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재무제표상 자산가액에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는 부채액만을 공 제하여 a에 대한 증여이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채무법인과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등은 아래 <그림>과 같이 채권채무관계에 있었는데, D, ㈜E, 청구법인 및 C 간에 2018.9.19. 체결한 합의서에 따르면, 채무법인은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원리금(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이자 OOO원 합계 OOO원) 상당의 B 주식을 D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림> 채무법인 및 청구법인의 채권채무관계 요약도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마) 증권거래내역증명서에 의하면, 채무법인은 2018.11.1. B 발행주식 462,189주를 D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이자수익) 및 분개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에게 대여한 OOO원에 대한 이자수익으로 2018.11.1. 기신고이자수익을 계상하여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사) 증여세이의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7사업연도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2023.2.9. 발송하고 2023.2.16. 2017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이월결손금을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거나 과세표준 경정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2018미수이자를 익금산입하여 2023.10.30.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세부내역 <표2> 참조)하였다. <표2> 처분청의 경정내역 ㅇㅇㅇ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10.12.30. OOO원을 채무법인에게 대여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를 연 10%로 하되, 채무법인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 의2에서는 이자 등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각각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채무법인과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면서 수취한 기신고이자수익을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자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기신고이자수익이 이미 반영된 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2018미수이자를 다시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정당하게 산정한 2018사업연도분 이자수익은 OOO원이므로 이를 초과한 이자수익은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기신고이자수익은 청구법인의 2018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액경정의 절차적 하자도 2018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기신고이자수익을 2018사업연도 익금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 산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3.10.30. 청구법인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