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75 선고일 2024.06.18

청구인 AAA·BBB·CCC의 부친인 EEE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본인으로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 AAA·BBB·CCC의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AA·BBB·CCC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10.20. 청구인 A·B·C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세액 합계 OOO원(<별지1> 기재)의 납부고지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B·C·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A(2013.5.9. 설립되어 컨설팅 및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들로 청구인들은 2018.12.31.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발행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보유 현황(2018.12.31. 이후 (단위: 주, %) 주주명 보유 주식수 지분율 비고 A OOO OOO 청구인들 B OOO OOO C OOO OOO D OOO OOO E OOO OOO 청구인 D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A·B·C의 부친임 합계 OOO OOO
  • 나. 처분청은 2023.10.13.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과 E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청구인들과 E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3.10.20.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납부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쟁점법인 체납세액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액 A B C D 부가 가치세 2022년 제2기 2022.9.30. OOO OOO OOO OOO OOO 2022년 제2기 2022.12.31. OOO OOO OOO OOO OOO 2023년 제1기 2023.3.31. OOO OOO OOO OOO OOO 사업 소득세 2022년 귀속 2022.7.31. OOO OOO OOO OOO OOO 근로소 득세(갑) 2022년 귀속 2022.7.31. OOO OOO OOO OOO OOO 법인세 2022사업연도 2022.12.31. OOO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E은 본인이 쟁점주식 전부를 소유하고도 자녀들(청구인 A·B·C) 및 배우자(청구인 D)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 (가) E은 OOO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교통공학 전문가로서 2013년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과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해소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용역을 제공하였다. 쟁점법인은 설립 초기 안정적으로 성장하다가 대표이사인 E이 2018년 위암으로 수술하고, 2019년 말부터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정상적인 수주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E은 외부 컨설팅업체로부터 1인 주주보다는 주주가 다수 있는 것이 수주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듣고 청구인들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는데, 이런 사실은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면서 출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주주총회 등에 참석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는바 처분청은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으로 이하 “국기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가 없다. (가) 국기법 제39조 제2호가 2020.12.22. 개정되어 종전과 달리 현실적으로 2021.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법원은 국기법 개정 이전에도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대구고등법원 1997.8.21. 선고 96구7510 판결)하여 왔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법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2년과 2023년에 쟁점법인의 등기 이사나 감사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학생 또는 전업주부였는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1. 2016년에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청구인 A과 B은 대학생, 청구인 C은 초등학생으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청구인 D은 전업주부였다.

2. 청구인 A은 OOO에서 거주하며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철강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쟁점법인(OOO 위치)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

3. 청구인 B은 화학공학을 전공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고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4. 청구인 C은 2023년도에 OOO고등학교를 졸업하고 OOO대학교에 입학하였다.

5. 청구인 D은 유치원교사 자격을 보유하여 유치원에서 근무하다가 오랜 기간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전업주부 역할을 하였고, 2022.3.1.부터 OOO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만, 청구인 D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D은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라 E이 비용 처리를 위해 임의로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3) E이 쟁점법인의 단독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각종 용역계약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E은 향후 쟁점법인 성장 시 발생하는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미리 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E을 통해 가족들로만 구성된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E은 청구인들의 재산 증식 목적에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인바, E이 청구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 양수, 쟁점주식 수증 등의 방법으로 보유한 쟁점주식 수를 늘려왔는데, 이는 E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성장 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의도에서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쟁점법인은 2016년 이후 2022년까지 계속 순자산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등 성장하여 왔다. (나) E은 2018.12.31.에 쟁점주식 30,000주를 배우자인 청구인 D에게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2018.5.1. 기준)이 OOO원이었는바, 쟁점주식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이 아니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금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법인은 주주들이 가족들로만 구성된 법인으로 청구인들은 E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 상호 A 주식회사 본점 경기도 OOO 목적

1. 교통, 환경,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대행에 관한 사업

1.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관한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기획, 설계, 분석 및 건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분야 전반(설계, 측량, 조사업무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1. 교통안전법에 관련한 각종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D(청구인) 2016년 3월 28일 사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사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사내이사 E 2014년 12월 26일 취임, 2014년 12월 30일 등기 2016년 3월 28일 사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6년 3월 28일 취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사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대표이사 D(청구인)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18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사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대표이사 E 2018년 5월 29일 취임, 2018년 5월 29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퇴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3년 5월 6일 (나)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설립일〜 2014.5.6.〜 2014.12.31.〜 2016.12.31.〜 2018.12.31. 〜 현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A 1)

• - OOO 20 OOO 20 OOO 20 OOO 20 B 1)

• -

• -

• - OOO 10 OOO 10 C 1)

• -

• -

• - OOO 4 OOO 4 D 1) OOO 100 OOO 20 OOO 20 OOO 6 OOO 36 E 2)

• - OOO 60 OOO 60 OOO 60 OOO 30 합계 OOO 100 OOO 100 OOO 100 OOO 100 OOO 100 * 1) A·B·C·D은 청구인이고,

2. E은 A·B·C의 부친이자 D의 남편임 ‘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변경일 변경 전 대표 변경 후 대표 2013.5.6.(설립일)

• D(청구인) 2015.1.5. D(청구인) E 2018.4.17. E D(청구인) 2021.10.2. D(청구인) E (라) 쟁점법인은 2023.10.13. 기준 OOO원의 체납세액(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전부 2021.1.1. 이후임)이 있는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 및 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2023.10.13. 기준) (단위: %, 천원) 주주 관계 지분비율 건수 납부고지세액 비 고 E 본인 30 6 OOO A 자 20 6 OOO 청구인들 B 자 10 6 OOO C 자 4 4 OOO D 배우자 36 6 OOO 합계 100 28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 D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상 D은 2013.5.6.(법인설립일)부터 2015.1.4.까지, 2018.4.17.부터 2021.10.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D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D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3.5.6.부터 2016.3.28.까지, 2018.4.10.부터 2021.10.15.까지이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지급 받은 소득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소득항목 수령연도 금액 A 근로소득 2014 OOO B 사업소득 2016 OOO 사업소득 2018 OOO 사업소득 2022 OOO 합계 OOO (다) 처분청은 ‘E이 향후 쟁점법인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미리 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순자산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순자 산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자산(①) 부채(②) 순자산(①-②) 당기순이익 2013 OOO OOO OOO OOO 2014 OOO OOO OOO OOO 2015 OOO OOO OOO OOO 2016 OOO OOO OOO OOO 2017 OOO OOO OOO OOO 2018 OOO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OOO 2020 OOO OOO OOO OOO 2021 OOO OOO OOO OOO 2022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쟁 점주식 취득 내역 (단위: 주) 청구인 취득연도 취득 주식 수 취득 방법 D 2013년 OOO 설립 시 자본금 납입 2014년 OOO 무상증자 2018년 OOO 증여(증여자: E) A 2014년 OOO 양수(양도자: D) OOO 무상증자 B 2016년 OOO 증여(증여자: D) C 2016년 OOO 증여(증여자: D) D은 2014년에 쟁점주식 OOO주 양도, 2016년에 OOO주를 B, C에게 증여하여 2018.12.31. 기준 보유한 쟁점주식 수는 OOO주임 (라) E이 2018년에 청구인 D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서에 따르면 2018.5.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청구인 보유 재산 취득일 취득가액 A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 2021.12.27. OOO B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2020.11.13. OOO

(3)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E이 쟁점법인의 사업목적(교통환경 관련 컨설팅 및 기술용역업)과 관련된 교통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상 E은 2008.2.22. OOO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E이 2024.1.8.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전략)

3.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본인 1인임에 대한 소명과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한 사유: 2013년 창업 때부터 2023년까지 법인사업체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들을 주주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1인 주주보다 다수 주주가 좋다는 기업컨설팅 업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배당한 적도 없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려주거나 직원으로 고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배울 기회를 주거나 급여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인 D(청구인)을 본인의 암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 기존처럼 주주에 활발히 활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기업의 자격을 득하여 수주에 도움을 받고자 아내의 명의를 각자 대표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잘못된 회사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표면화 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아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리 사직과 회사의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에 관한 정보나 상황의 설명을 아내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전혀 하지 않고 대표이사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결정하였고, 회사의 자금지출 등도 본인이 직접 관여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금번 국세 미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자인 E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하 생략) (다) 쟁점법인과 원성종합건설㈜ 간에 2022.5.23. 체결된 용역계약 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 E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의 나이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의 나이 (단위: 주, 세) 청구인 출생 연도 2014년 중 2014년말 2016년말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A 1991년 OOO 양수 23 OOO 무상 증자 23

• - B 1994년

• -

• -

• OOO 증여 22 C 2004년

• -

• -

• OOO 증여 12 (마) 청구인들의 경력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의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보면 A은 2017.1.1.부터 2022.5.31.까지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고, 2022.6.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지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A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A은 2015.2.13. OOO로 전입한 이후 계속해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B의 학위수여증명서를 보면 B은 2020.3.2. OOO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2022.2.15. 공학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C에서 제출한 B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면 B은 2022년 10월부터 OOO에 소재한 ㈜C에서 매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C의 졸업증명서를 보면 C은 2023.1.4.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D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D은 2016.3.9.부터 2017.2.28.까지, 2022.3.1.부터 2024.1.3.까지 OOO유치원(방과 후 교육과정)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기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대상자를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와 있는 개정 취지 등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20.12.22. 법률 제19650호로 개정된 국기법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이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의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모두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인바,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청구인 A·B은 대학생, 청구인 C은 초등학생이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 A은 2017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 B은 2020년 2월부터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C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A·B·C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 A·B·C의 부친인 E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본인으로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 A·B·C의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B·C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D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등 상당 기간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배우자인 E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D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D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 A·B·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ㅇㅇㅇ <별지2>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부칙 <제17650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