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측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기재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 상호 A 주식회사 본점 경기도 OOO 목적
1. 교통, 환경,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대행에 관한 사업
1.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관한 정부재정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기획, 설계, 분석 및 건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분야 전반(설계, 측량, 조사업무 등)의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사업
1. 교통안전법에 관련한 각종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업 (이하 생략)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D(청구인) 2016년 3월 28일 사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사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사내이사 E 2014년 12월 26일 취임, 2014년 12월 30일 등기 2016년 3월 28일 사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6년 3월 28일 취임, 2016년 4월 11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사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대표이사 D(청구인) 2018년 4월 10일 취임, 2018년 4월 13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18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사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대표이사 E 2018년 5월 29일 취임, 2018년 5월 29일 등기 2021년 4월 10일 중임, 2021년 4월 15일 등기 2021년 10월 15일 퇴임, 2021년 10월 18일 등기 회사성립연월일 2013년 5월 6일 (나)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 주주 변동내역 (단위: 주, %) 주주 설립일〜 2014.5.6.〜 2014.12.31.〜 2016.12.31.〜 2018.12.31. 〜 현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A 1)
• - OOO 20 OOO 20 OOO 20 OOO 20 B 1)
• -
• -
• - OOO 10 OOO 10 C 1)
• -
• -
• - OOO 4 OOO 4 D 1) OOO 100 OOO 20 OOO 20 OOO 6 OOO 36 E 2)
• - OOO 60 OOO 60 OOO 60 OOO 30 합계 OOO 100 OOO 100 OOO 100 OOO 100 OOO 100 * 1) A·B·C·D은 청구인이고,
2. E은 A·B·C의 부친이자 D의 남편임 ‘ (다)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 변경일 변경 전 대표 변경 후 대표 2013.5.6.(설립일)
• D(청구인) 2015.1.5. D(청구인) E 2018.4.17. E D(청구인) 2021.10.2. D(청구인) E (라) 쟁점법인은 2023.10.13. 기준 OOO원의 체납세액(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전부 2021.1.1. 이후임)이 있는데,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 및 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법인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2023.10.13. 기준) (단위: %, 천원) 주주 관계 지분비율 건수 납부고지세액 비 고 E 본인 30 6 OOO A 자 20 6 OOO 청구인들 B 자 10 6 OOO C 자 4 4 OOO D 배우자 36 6 OOO 합계 100 28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청구인 D과 관련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세통합전산망상 D은 2013.5.6.(법인설립일)부터 2015.1.4.까지, 2018.4.17.부터 2021.10.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상 D은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D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내역 (단위: 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3.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D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기간은 2013.5.6.부터 2016.3.28.까지, 2018.4.10.부터 2021.10.15.까지이다. (나) 국세통합전산망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이 지급 받은 소득내역 (단위: 천원) 청구인 소득항목 수령연도 금액 A 근로소득 2014 OOO B 사업소득 2016 OOO 사업소득 2018 OOO 사업소득 2022 OOO 합계 OOO (다) 처분청은 ‘E이 향후 쟁점법인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청구인들에게 미리 증여하기 위해 청구인들로 하여금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순자산액 및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쟁점법인의 사업연도별 순자 산액 및 당기순이익 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자산(①) 부채(②) 순자산(①-②) 당기순이익 2013 OOO OOO OOO OOO 2014 OOO OOO OOO OOO 2015 OOO OOO OOO OOO 2016 OOO OOO OOO OOO 2017 OOO OOO OOO OOO 2018 OOO OOO OOO OOO 2019 OOO OOO OOO OOO 2020 OOO OOO OOO OOO 2021 OOO OOO OOO OOO 2022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들의 쟁 점주식 취득 내역 (단위: 주) 청구인 취득연도 취득 주식 수 취득 방법 D 2013년 OOO 설립 시 자본금 납입 2014년 OOO 무상증자 2018년 OOO 증여(증여자: E) A 2014년 OOO 양수(양도자: D) OOO 무상증자 B 2016년 OOO 증여(증여자: D) C 2016년 OOO 증여(증여자: D) D은 2014년에 쟁점주식 OOO주 양도, 2016년에 OOO주를 B, C에게 증여하여 2018.12.31. 기준 보유한 쟁점주식 수는 OOO주임 (라) E이 2018년에 청구인 D에게 쟁점주식 OOO주를 증여하면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쟁점법인이 작성한 비상장주식평가서에 따르면 2018.5.1.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쟁점주식 1주의 보충적 평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청구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 (단위: 천원) 청구인 보유 재산 취득일 취득가액 A 서울특별시 OOO 소재 아파트 2021.12.27. OOO B 경기도 OOO 소재 아파트 2020.11.13. OOO
(3) 청구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E이 쟁점법인의 사업목적(교통환경 관련 컨설팅 및 기술용역업)과 관련된 교통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E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증명서상 E은 2008.2.22. OOO대학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E이 2024.1.8.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 (전략)
3.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본인 1인임에 대한 소명과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한 사유: 2013년 창업 때부터 2023년까지 법인사업체로 쟁점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들을 주주로 등록하여 운영하게 된 것은 1인 주주보다 다수 주주가 좋다는 기업컨설팅 업체의 권유에 의한 것이었으나, 그동안 한 차례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배당한 적도 없고, 회사의 경영상태를 알려주거나 직원으로 고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배울 기회를 주거나 급여를 제공한 사실도 없습니다. 다만 아내인 D(청구인)을 본인의 암수술 후 회복하는 과정에 기존처럼 주주에 활발히 활동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기업의 자격을 득하여 수주에 도움을 받고자 아내의 명의를 각자 대표로 등록한 사실이 있으나, 본인의 잘못된 회사 경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표면화 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 아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리 사직과 회사의 업무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에 관한 정보나 상황의 설명을 아내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전혀 하지 않고 대표이사 본인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하고 결정하였고, 회사의 자금지출 등도 본인이 직접 관여하여 집행하였기 때문에 금번 국세 미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자인 E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하 생략) (다) 쟁점법인과 원성종합건설㈜ 간에 2022.5.23. 체결된 용역계약 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계약당사자는 대표이사 E로 기재되어 있다. (라) E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D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의 나이는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의 나이 (단위: 주, 세) 청구인 출생 연도 2014년 중 2014년말 2016년말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취득 주식수 취득 방법 나이 A 1991년 OOO 양수 23 OOO 무상 증자 23
• - B 1994년
• -
• -
• OOO 증여 22 C 2004년
• -
• -
• OOO 증여 12 (마) 청구인들의 경력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A의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보면 A은 2017.1.1.부터 2022.5.31.까지는 주식회사 B에 근무하였고, 2022.6.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지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 A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A은 2015.2.13. OOO로 전입한 이후 계속해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B의 학위수여증명서를 보면 B은 2020.3.2. OOO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에 입학하여 2022.2.15. 공학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C에서 제출한 B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면 B은 2022년 10월부터 OOO에 소재한 ㈜C에서 매월 OOO원에서 OOO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C의 졸업증명서를 보면 C은 2023.1.4. OOO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D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D은 2016.3.9.부터 2017.2.28.까지, 2022.3.1.부터 2024.1.3.까지 OOO유치원(방과 후 교육과정)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국기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대상자를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하도록 개정되었고, 동 규정은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2020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와 있는 개정 취지 등은 아래 <표14>와 같다. <표14> 2020 간추린 개정세법 중 일부
3.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국기법 §39, 국기령§20)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다음을 모두 충족 ① 지분율 합계 50% 초과 ②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조정 ㅇ 무한책임사원(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① (좌동) ②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예)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2) 개정이유 ㅇ 주주 유한책임 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2020.12.22. 법률 제19650호로 개정된 국기법에 의하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인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이면서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들의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은 모두 납세의무 성립일이 2021.1.1. 이후인바, 쟁점주식을 최초 취득할 당시 청구인 A·B은 대학생, 청구인 C은 초등학생이었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청구인 A은 2017년부터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한 사실과 청구인 B은 2020년 2월부터 명지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은 후 ㈜C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 A·B·C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이는 점, 청구인 A·B·C의 부친인 E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법인의 실질 주주는 본인으로 다른 주주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 A·B·C의 경우에는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A·B·C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 D의 경우 2013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총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도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력이 있는 등 상당 기간 쟁점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배우자인 E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D이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이름만 등재된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D을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