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경과하여 양도함에 따라 비과세를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64 선고일 2024.09.24

소득령§155①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요건(양도기한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경기 악화 및 양수인의 잔금 연기 요청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령§155①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6.30. 아버지로부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a)는 2018.6.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분양․취득하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 나. 청구인은 2021.8.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1.8.24.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23.4.11.〜2023.4.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9.5.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약 40여일(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 3일)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주택을 곧바로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가까스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매수인측 사정에 따라 잔금기일을 정하다 보니 3년을 초과하게 된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주택자의 주택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에서 거주하던 중 아버지(b)가 연로하시고 병치레가 잦아 청구인이 근무하던 수원으로 모시고자 합가하였는데, 아버지의 뇌졸중이 재발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아내와 1남 3녀의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기존의 집이 비좁아서 그 집을 매도하였다. 이후 매도금액에 청구인의 퇴직금 중간정산금 등을 더하여 2012년 10월경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였고, 2013.3.4.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6.30.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쟁점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세 OOO원 및 취득세 OOO원 등을 납부하였고, 2014.12.8.경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녀가 2016년 12월경 결혼하여 출가할 예정이라 기존 58평 아파트(쟁점주택)는 너무 넓어서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2016년 6월경 배우자 a 명의로 신규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하여 2018.6.25.경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8.8.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2018.8.28.경 수원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었고, 은행대출금 OOO원도 갚아야 하겠기에 종전주택을 조속히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원매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도하지 못하고 있던 중 신규주택을 비워두지 말고 임대하라는 부동산중개인의 권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신규주택을 임대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2019년 11월경 이후 여러 부동산중개업소에 쟁점주택을 매물로 내놓고 독촉하였다. 하지만 원매자가 없었고 2021년 5월말경 원매자가 나타나 2021.6.16.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은 매매계약시에 2021년 7월 중순경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매수인측에서 잔금 마련이 어렵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021.8.5.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여 2021.8.5. 잔금을 지급받고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더니 2021.8.31. 현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하여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으로부터 별도 연락이 없어 문제없이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알았다. (마) 법원의 판례를 보면, 투기 목적의 주택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임대주택과 더불어 일반주택도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주택(종전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대체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더라도,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2.27. 선고 2010두27806 판결)고 판시한 사실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내용과 같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약 40여일(소유권이전등기 시점 기준 3일)이 지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버지를 부양하다가 돌아가시면서 종전주택이 너무 커서 주택규모를 줄여 거주지를 이전하고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대체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려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원매자가 없어서 양도하지 못하다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지 3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가까스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측 사정으로 잔금기일을 정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3년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2012년 10월경 쟁점주택을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4년 6월경 상속 취득하였고, 2021년 8월경 양도한 것으로 9년 가까이 장기 보유하였고, 종전주택에서 아버지를 부양하다가 아버지의 사망과 딸의 결혼으로 주거지 규모를 줄이려고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투기목적으로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사) 위 (마)에서 언급한 판례는 1세대 3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관한 것이지만,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도 입법 취지나 입법 연혁이 같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판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위법․부당하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21.8.31. 양도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세법이나 세무에 문외한이기에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하였고, 세무사가 이 건의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세무사가 계산해 주는 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별다른 지적도 없었기에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년여가 지난 시점에 와서 비과세 부인 및 그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양도대금도 이미 써버리고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을 뿐인데, 나이 들어 이미 회사도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3명이나 더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아득하다. (나) 청구인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 중과세율 20%가 적용된 데다가(2021.1.1. 법률 개정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10%→20% 상향조정) 원래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 10%, 추가로 2년에 가까운 기간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 약 15%까지 포함하면 양도차익의 9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원래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 잘못도 없는 청구인에게 가산세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세무신고가 잘못되어 관할 세무서에서 바로 적발하였더라면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인데 청구인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세무사가 해주는 대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관할 세무서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처리하는 바람에 2년여가 지난 뒤에 뒤늦게 감사에서 적발된 것인데, 세무사ㆍ세무공무원의 과실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전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으로서 너무나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일자는 2021.8.5.(등기접수일)로 확인되고, 신규주택은 2018.6.25. 잔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가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4.6.30. 쟁점주택을 상속․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18.6.25. 배우자 a가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청구인은 2021.8.5.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부동산등기부상 나타나는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양도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택 및 신규주택 취득ㆍ양도내용 (나) 처분청은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다)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의 처분청에 대한 감사 시정지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감사 시정지시 내용 (라) 청구인의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작성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주택 매매(양도)계약서 (2)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 제1항을 보면, 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서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공고 자료를 보면, 2018.8.28. 광교택지개발지구(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하동 등)가 주택법 제63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당시(2018.6.25.)에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없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고 신규주택 취득 후 곧바로 종전주택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매수인의 잔금 연기 요청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년내 종전(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서, 그 기간이 3일(부동산등기부 접수일 기준)에 불과하여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2018.6.25.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었고, 그 신규주택 취득일(2018.6.25.)로부터 3년을 경과한 2021.8.5.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 요건(양도기한 3년)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주장과 같이 부동산 경기 악화 및 매수인의 잔금 연기 요청 등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무사의 안내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데,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인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잘못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