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특법 제30조의5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업종을 같은 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특법 제2조(정의)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서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주점 및 음료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7호의 음식점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관련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없고,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체계에 따라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음식점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커피전문점은 조특법상 음식점업으로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조특법 제30조의5의 취지가 창업지원이라면 일반 식당음식점 또는 빵 커피 등을 판매 하는 간이음식점과 커피전문점을 그 적용에서 차별하여 적용할 이유가 없는바, 쟁점사업장은 커피뿐만 아니라 빵과 케이크를 함께 판매하고 있는 현실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2) 조특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3항에서는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여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따르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창업한 커피전문점은 음식점 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하여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대상 업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예규(서면-2017-상속증여-204)에서도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상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 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8. 정보통신업(단서 및 각 목 생략)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단서 및 각 목 생략)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단서 및 각 목 생략)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단서 및 각 목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 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 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용 상호 개업연월일 사업의 종류 B 2022.1.19. 업태: 음식점업, 종목: 카페
(2) 처분청이 조특법상 업종 분류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이 서로 일치 하지 않아 조특법상 업종 분류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따른다고 볼 수 없다며 제시한 자료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자료는 각각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조특법 제6조 제3항 각 호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 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 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 및 창고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정보통신업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서비스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표3>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I. 숙박 및 음식점업
음료점업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은 커피뿐만 아니라 빵과 케이크를 함께 판매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매출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매출내역 2022.3.1.∼2022.6.30. 대분류 수량(개) 매출액(원) 음료 5,806 OOO 디저트 1,730 OOO 브런치 24 OOO 합계 7,560 OOO 2022.7.1.∼2022.12.31. 대분류 수량(개) 매출액(원) 음료 9,141 OOO 디저트 2,980 OOO 브런치 234 OOO 합계 12,355 OOO
(4)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사업소득명세서상 쟁점사업장의 주업종 코드는 552303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와 관련한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 (2023.4. 국세청 발간)의 내용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용은 아래 <표5>ㆍ<표6>과 같다. <표5>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책자의 내용 코드번호 세분류 세세분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552303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전문점 87.5 12.9
○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시> ㆍ커피전문점 ㆍ커피숍 <제외> ㆍ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52307) <표6>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내용 56221 커피전문점 접객시설을 갖추고 볶은 원두, 가공 커피류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커피 음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접객시설 없이 커피 포장 판매를 전문적 으로 하는 음료점도 포함한다. <예시> ㆍ커피전문점 ㆍ커피숍 <제외> ㆍ전통식 다방(인스턴트 커피점)(56229)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7호의 음식점업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이 관련 시행령 등에 없고, 조특법 제30조의5의 취지가 창업지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조특법상 음식점업으로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 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인바, 조특법 제30조의5의 적용 대상 업종은 같은 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7호는 “음식점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항목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중분류 항목에서 ‘숙박업’ 과 ‘음식점 및 주점업’으로 세분화되고,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분류 항목에서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으로 세분화되며,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세분류 항목에서 ‘주점업’과 ‘비알콜음료점업’으로, ‘비알콜음료점업’은 세세분류 항목에서 ‘커피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음료점업’으로 나뉘는데,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7호의 음식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인 ‘숙박 및 음식점업’ 또는 중분류 항목인 ‘음식점 및 주점업’이 아닌 소분류 항목인 ‘음식점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쟁점사업장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세세분류 항목상 ‘커피전문점’으로서 세분류 항목상 비알코올음료점업이며, 소분류 항목상으로는 음식점업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음료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업종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