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중0532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감정평가액은 당해 재산을 원형대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기 어렵고, 토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보증금에 담보제공 대가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채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 및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사업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부부의 공동사업장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출채권 중 배우자 지분 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기흥세무서장이 2023.11.13. 청구인들에게 한 2022.8.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의 매출채권(OOO원) 중 청구인 b의 지분 상당액(OOO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b와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8.23. 사망한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아들이다.
  • 나. 청구인들은 2023.2.23.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기타채무 OOO원 등),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2.23.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23.2.20.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358.4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e(대표 c,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OOO원에 매도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103.57㎡(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 토지 565.7㎡ 및 건물1,854.33㎡(a,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는 기준시가인 OOO원과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6.27.부터 2023.9.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쟁점①토지의 매매가액은 기준시가와 비슷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격이라는 이유로 시가 부인하고, 쟁점①・②토지의 감정평가액 OOO원(이하 “쟁점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고, (2)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쟁점①・②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나, 피상속인에게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증여이익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으며, (3) 쟁점사업장의 외상매출금 OOO원(OOO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4) 피상속인의 채무로 계상한 가지급금 OOO원 중 미회수한 인정이자 상당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인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내용 등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기타채무 OOO원 등), 증여재산가산액을 OOO원,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3.11.13. 청구인들에게 2022.8.2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감정평가액은 잘못된 감정평가 방식에 근거한 것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가) 당해 재산을 원형대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다. 조사청은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쟁점①토지를 주거용 토지(42.79㎡)와 비주거용 토지(315.64㎡)로 임의 구분하고, 나대지인 쟁점②토지(103.57㎡)도 주거용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사실상 모두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쟁점①토지에는 건축물이 있고(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며, 토지에 대하여 OOO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고 있음), 해당 건축물 중 1층을 제외한 나머지는 f 주식회사와 주택임대관리 및 책임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있다. 조사청은 토지의 용도를 임의로 구분한 다음, 비주거용 토지(315.64㎡)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이에 따라 표준지 선정과 가격조사자료 모두 비주거용 부속토지가 활용되었다. 통상적으로 주거용 토지와 비주거용 토지의 가치에는 차이가 있고, 공시된 기준시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조사청은 토지의 사용내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건축물대장의 용도만으로 부속토지의 면적을 안분하고 전체 면적이 아닌 비주거용 면적에 대해서만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므로, 원형대로 감정평가를 한 것이 아니다. <표1> 감정평가 내역 (단위: ㎡, 원) (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토지와 동일한 환경에 있는 유사한 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해야만 한다. 시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상권 설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 거래는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른 현금흐름, 미래수익의 현재가치, 우발채무,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등이 고려되어 거래가 형성되므로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①토지상 건축물은 1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임대주택으로 의무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야 하나 상기 감정가액은 조사청이 쟁점①토지 중 315.64㎡를 비주거용으로 평가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조사청은 면적과 사용용도를 제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지상건물에 구애됨 없이 토지를 펑가한 결과 값이다. 결과적으로 조사청은 객관적인 상황에서 평가결과를 받은 것이 아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다는 전제하에 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①토지의 경우 사실상 주거용 토지임에도 업무용 토지로 평가된 것이다.

(2) 피상속인(임대인)과 청구외법인(임차인)이 2017.8.31.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이 OOO원, 월임대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보증금 OOO원에는 담보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신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다보니 담보제공 대가라는 표기가 없을 뿐, 사실상 아래 <표2>와 같이, 부동산 사용(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므로, 해당 문구가 없다고 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표2> 적정 임대보증금 등

(3) 쟁점사업장(a,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은 피상속인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매출채권은 그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지분율 만큼만 상속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쟁점매출채권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발생한 OOO에 대한 임대료와 전기료 청구액으로서, 이미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이므로 당연히 피상속인의 지분율 만큼만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4)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 c이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회수하지 않고 미수이자 또는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가공자산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 개시 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가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적정하다. (가) 쟁점①・②토지는 원형대로 감정평가되었다. 감정평가서에는 본 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상속인 c 지분에 대한 평가로서, 지분별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치 확인이 곤란한 바,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지분별 면적사정은 귀 제시면적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형대로 감정평가되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감정평가 대상은 건물이 아닌 토지이고, 건물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부분은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 (나) 쟁점감정평가액에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쟁점①・②토지의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로서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 것이다. 또한 토지 평가 시 비교표준지의 표준지공시지가는 지상의 정착물이나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는 것이고(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제17조), 그 밖의 요인 산정 시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 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는 것일 뿐, 지상권 설정여부, 종합부동산세 부과 여부는 고려요소가 아니다. 더욱이, 피상속인과 청구외법인(대표 피상속인)이 2017년에 체결한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인도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 부담 주체는 임차인인 점(제6조),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점(제9조), 계약기간 종료 시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점(제10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므로 다른 부동산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2) 토지 임대차계약서(2017.8.31.)에는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월임대료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임대차기간 만료 시 피상속인은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임차인(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달리 임대차보증금과 담보제공의 대가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부동산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특히, 청구인 c이 쟁점①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매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OOO원(c이 피상속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은 중도금과 상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OOO원은 전액 임대보증금임이 분명하다.

(3)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원장을 보면, OOO(c)에 대한 외상매출금(월 전기요금 및 임대료)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그 잔액이 감소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b가 공동사업자로 신고되어 있으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b에게 매월 소액(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채권은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주된 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 신고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계상된 금액의 귀속이 일치하지 않는 점,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인 경우, 통상 결산확정을 위한 계정대체, 기말수정분개 등이 1월 중에 이루어지고 2월에 주주총회를 거쳐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미수이자가 단기대여금으로 대체되는 시점은 1월 중으로 추정이 가능한데,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은 그보다 늦은 매년 3월말인 점, 인정이자는 2017년부터 매년 발생했음에도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상환일자는 모두 2025.3.31.로 동일한 점, 피상속인이 청구외법인에 매년 인정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 사망 후 일괄적으로 가지급금과 인정이자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진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감정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

②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담보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 증여이익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이므로 쟁점매출채권은 피상속인의 지분(50%) 만큼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금액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제2조 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10.3.31. 및 2010.4.3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595.5㎡)의 지분 595.6분의 96.05를 청구인 b, 595.6분의 37.45를 청구인 c에게 증여하였으며, OOO 토지 595.5㎡ 중 133.5㎡는 2010.8.20. OOO로 분필되었다.

(2) 한편, 피상속인은 2016.11.1.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2019.5.31. OOO 토지에 지하 4층 및 지상 16층의 건물(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21세대 및 오피스텔 80호)을 신축하였다.

(3)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2019.3.27. 피상속인 단독에서 피상속인과 c 공동으로 변경되었고, 피상속인 사망 후인 2023.3.16. c로 변경되었다.

(4) 청구인 c은 2022.8.23. 피상속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462㎡ 중 595.5분의 462(358.43㎡, 쟁점①토지), OOO 토지 133.5㎡ 중 595.5분의 462(103.57㎡, 쟁점②토지)를 상속받고, 쟁점①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청구외법인(대표 c)과의 매매가액(2023.2.20. OOO원)으로, 쟁점②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 각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①토지의 매매가액이 기준시가와 비슷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가액이라는 이유로 시가 부인하고, c이 상속받은 토지(공부상 595.5㎡×462/595.5)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

(5)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OOO 등 2개 감정평가법인은 지분별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치 확인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대상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지분별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하고(주거부분에 귀속되는 면적 42.79㎡는 제외),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감정가액을 OOO원 및 OOO원으로 각 산정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였다.

(6) 또한, 청구외법인(대표이사 피상속인)은 2017년 2월 위 건축물의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①・②토지 등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중 OOO원(토지 임대차보증금)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7) 피상속인(임대인)과 청구외법인(임차인)은 2017.8.31.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목적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451.82㎡, 보증금은 OOO원, 월차임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8)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 b는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여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수입금액으로 OOO원을 각 신고하였다.

(9) 한편, 청구외법인은 대표이사(피상속인) 가지급금(2017년, OOO원)에 대한 미수이자(2018~2022년, OOO원)를 원본(가지급금)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미회수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매를 제출하였다(아래 <표3>). <표3> 가지급금 인정이자(쟁점금액) 내역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재된 부속토지를 임의로 구분하고, 비주거용 토지에 대하여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쟁점감정평가액은 당해 재산을 원형대로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 c의 상속지분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감정평가법인은 그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사정하였고, 비교표준지도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평가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지 임대보증금 OOO원에 담보 제공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토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그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임대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고, 실제로 임대인(피상속인)의 상속인(c)은 해당 토지를 임차인(청구외법인)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OOO원을 매매대금(중도금)과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임대수입금액 중 소액만이 청구인 b에게 지급되는 등 청구인 b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채권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b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공동사업자로서 임대수입금액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여 신고한 점, 임대수입금액 중 소액만이 청구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머지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 부부의 공동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상속 개시 후 변제하였으므로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채 가지급금 원본에 가산하여 회계처리 및 신고한 점,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미회수 이자 상당액을 대여하였다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상환일자가 2025.3.31.로 동일하므로 일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