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519 선고일 2024.09.0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외 여러 필지의 전과 임야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서, 씨앗,비료 등의 구매자료 등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구체적·개별적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와 연접토지는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농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 외 쟁점토지 공동소유자와 연접토지 소유자 간 구획 내역과 경작 및 수확물 배분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과 청구인 b(부부사이로 둘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1.7. 경기도 화성시 OOO 임야 6,790㎡(이하 “쟁점필지”라 한다) 중 12299분의 2083.5(청구인들의 소유지분을 합하면 12299분의 4167이고, 합한 지분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여 2020.4.28.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0.6.30.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OOO원, OOO원을 각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3.3.23. 위 예정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였다며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5.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불복하여 2023.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02.11.7. 쟁점필지를 c, d와 함께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의 지분은 임야 6,790㎡ 중 각 12299분의 2083.5이며, 청구인 a은 1981.12.31. 농협의 조합원으로 등록했고, 화성시 공무원과 마을 이장이 자경 사실을 확인한 후 발급한 농지원부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임야이며, 채소를 자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서 주로 경작이 쉬운 고추, 콩, 우엉 등의 채소를 농사지었고, 수확한 농작물은 청구인들이 가족과 나눠 먹었으며, 주변의 지인들과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나눠주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수원시에 1980년에 전입하여 지금까지 43년간 살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집에서 쟁점토지까지 거리는 약 23㎞(직선거리 약 15㎞)이고, 자동차로 30여분이면 갈 수 있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료 등 구입내역(2010년 ~ 2020년)에 따르면 언제든지 시간이 나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가서 농작물을 보살피고, 비료와 농약을 주는 등 농사일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및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지의 경작 등을 8년 이상 해야 하는바, 전술한 것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시보다 훨씬 이전인 1980.8.8.부터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직접 농사를 지었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 시, 그리고 이의신청 시에도 계속 제출하였다.

(3) 청구인들이 8년 자경 감면의 개괄적 요건을 갖추었고, 쟁점토지가 양도시점까지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처분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다음의 이유로 감면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첫째, 쟁점필지는 청구인들 외 2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약 2,000평에 이르고, 2명이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는 연접한 토지(경기도 화성시 OOO, 이하 “연접토지”라 한다) 약 1,500여 평과 함께 구획 없이 공동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수긍할 수 없으며, 설령 구획 설정 없이 공동으로 경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공동소유자들 간에 수확물에 대한 분배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기준이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년 비료 및 씨앗 등의 구입내역을 보면 쟁점필지에서 청구인들이 소유한 면적만큼을 경작할 수 있는 수량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8년간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들여 경작해야 하는 직접 경작의 요건에 대해서도 경작하였다는 진술만 있을 뿐 경작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등을 진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쟁점토지의 직접 경작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4) 쟁점필지와 연접토지를 항공사진으로 보면 공동 경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용절감과 일의 효율을 위해 청구인들을 비롯한 공동소유자들이 트랙터를 공동으로 고용해서 한꺼번에 작업을 진행한 것일뿐, 농지의 소유자들은 각자 콩, 고추, 우엉 등의 농작물을 재배했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면 식물의 높이가 비슷하여 같은 작물이 심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쟁점필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면적은 대략 각 350평 정도 되며, 농작물은 주로 노동력이 적게 드는 콩, 고추, 도라지, 우엉 등을 재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매년 비료 및 씨앗 등의 구입내역이 청구인들이 소유한 면적만큼을 경작하기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고 추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다른 농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료구입 내역은 다른 농지에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는 2002.11.7.이고, 농협의 비료 등 구입내역은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거래내역이다. 2010년 이전의 거래내역은 농협의 전산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농작물의 씨앗은 농협에서 구입하기도 하지만, 재래시장에서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들이 농사짓는 것을 주변에서 알기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이 농작물의 씨앗을 나눠주기도 하여 농사를 짓기도 했으며, 비료의 경우에도 옆에 연접토지에서 사용하다 남은 것을 나눠줘서 청구인들이 사용한 적도 있고, 다음에는 청구인들이 사용하다 남은 것을 갚아 주기도 했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비료와 씨앗의 농협의 구매내역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작에 충분한 양이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으로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한 판단이다.

(5) 쟁점필지와 연접토지는 2020.4.28. 양도되었으며,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 중 c와 연접토지의 공동소유자 2명(e, f)은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았다. 비록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 d는 본인이 8년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8년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억울한 사정이 있다. 2014.7.24. 부동산컨설팅업자와 청구인들을 포함한 위 토지 공동소유자 6인은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약정을 했고, 이 수익금 배분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부부관계인 c와 e은 이 수익금 배분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서 수익금을 배분했으며, 청구인들 그리고 f은 수익금 배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다. 배분의 대상이 되는 수익금의 산정에 양도소득세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세금의 신고를 할 때는 감면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f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에 의해서 감면까지 적용받았다는 것을 청구인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공동소유자인 c, e, f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자경감면을 인정한 반면, 동일한 상황에 있는 청구인들에 대해서 청구인들이 8년 자경감면 요건을 갖추었고,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도 확인이 된다고 인정하며,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였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감면적용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6) 청구인들은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로서 농업인으로 등록한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씨앗ㆍ비료 등을 구매한 농협의 판매내역, 트랙터 작업자의 확인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것이 맞다고 주변인들이 사실을 확인해 준 경작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나눠먹었다는 주변인들의 확인서, 쟁점토지에서 농사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 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누19700 판결 등), 청구인들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평생 농사만 지어온 농사꾼으로, 비록 농산물을 수확하여 수매를 하지는 않았고, 키우기 쉬운 채소를 위주로 농사지어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과 나눠먹는 등 자가소비를 주로 했는바, 이처럼 농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직접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7) 뿐만 아니라 인접토지의 공동소유자인 f에 따르면 2023.5.11. 오후 3시경 처분청의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했다고 하였는바, 처분청의 담당조사관은 쟁점토지 현장에 나와서 전 조합장이었던 연접토지 공동소유자인 f에게 전화를 해 청구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등을 물어봤고, f청구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다고 답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f이 청구인들이 농사를 지었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세법의 지식이나 어려운 용어를 모르는 일반인이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예고없이 전화를 받는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이고, 더군다나 세무공무원은 f 본인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제3자)의 자경에 관한 질문을 했는바, f에게 전화를 한 담당조사관의 질문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 어떤 순서로 물었는지, 어떻게 물었는지 등의 질문내용을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사전의 안내없이 세무공무원의 전화를 받은 일반인이 타인의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면 질문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답변의 정도도 달랐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8)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인근에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직업없이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이 함께 직접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농산물은 본인과 가족이 소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소유하면서 구획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았고, 직접 경작 했다고 진술만 할 뿐 구체적인 상황 등을 진술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들이 직접 경작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처분청은 이런 의견만 제시할 뿐, 감면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이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자경을 했다는 청구인들의 진술 및 주변인들의 일관된 사실 확인, 그리고 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대의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심사양도 2020-11, 2020.4.8.).

(9)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재촌자경을 확인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들이 직접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통작거리 이내의 연접한 지역에 4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주민등록초본 등)를 여러 차례 제출했고, 그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발급받은 씨앗 및 비료의 구입내역, 트랙터사용 사실확인서, 주변인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사진 등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수확한 농산물을 함께 나눠먹은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8년 자경감면의 요건을 갖추고 실제 자경을 했다는 청구인들 및 주변인들의 일관된 사실확인, 그리고 재촌자경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판단한 사례(심사양도 2020-0011, 2020.04.08.)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들이 재촌자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필지를 공동소유자들과 공동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라는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 처분청은 쟁점필지가 약 2,060평에 달하는 공유지분 토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동소유자들과 8년간 공동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비료ㆍ농약 구입내역, 수확물 분배내역 등 재촌자경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촌자경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공동소유자 2명과 함께 공동으로 쟁점필지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지 않았고 공동 경작했다고도 주장한 적이 없으며, 처분청은 무엇을 근거로 공동 경작했다고 판단하고 공동 경작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필지의 전체 면적은 약 2,060평이지만 청구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340평 정도이고, 이 정도의 면적은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작물인 콩, 고추, 도라지, 우엉 등을 경작하기에 그리 넓은 면적은 아니다. 물론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어떻게 구획해서 각자 사용할지 정할 수 있겠지만,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는 반드시 공동소유자 사이에 농지사용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쟁점필지는 지목이 임야로써 농사짓는 것이 적절한 사용이었으며, 청구인들과 공동소유자들은 대략적인 면적에 대해 각자 농사짓고 싶은 작물을 재배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구획이 정해졌으나, 다만 트랙터를 빌려 밭을 가는 등 장비를 사용할 때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들이 같이 작업일자를 맞춰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위와 같이 일부 작업에 대해 비용을 배분하여 동시에 진행한 적은 있어도 기본적으로 경작은 공동소유자들이 각자 했는데 공동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니 재촌자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처분청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일방적 판단이라 할 수 있다. (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의 f에 대한 질의의 적정성 여부)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인근 토지의 공유지분자 중 f에게 유선상으로 공유소유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필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획하였고, 경작하였으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 등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였는지 문의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하고 청구인들이 자경하였다는 개괄적인 진술만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재촌자경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f은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가 아닐뿐만 아니라, 쟁점필지의 연접토지(경기도 화성시 OOO)의 공동소유자일 뿐이고,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가 아닌 f에게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지, 쟁점필지에서 발생한 수확물 등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처분청은 쟁점필지의 경작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 질문을 했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재촌자경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라) (공동소유자들에게는 인정된 재촌자경을 청구인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판단에 대한 항변)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c, 연접토지의 공동소유자 f, e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을 인정받았는바, 이들과 청구인들의 농작물 경작, 생산한 농작물의 자가소비 및 재촌에 대한 사실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이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을 그대로 납부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자경감면을 신청했다는 것이며,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처분청의 세법적용과 판단에 대한 합당한 근거는 없을 것이다. (마)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 경정청구 시, 이의신청 시에도 일관되게 재촌자경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필지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경작하였을 것이라는 선입견과 해당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토지의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약정, 수확물의 배분 등에 대해 질문하고 처분청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재촌자경을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 주길 간청드린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 세특례제한법상 8년자경 감면의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청구인들)에게 있고, 경정청구시에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가)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제기내용과 동일하게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민사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자경감면 사실이 소송결과에 영향을 주면 안될 것 같아 자경감면 신청을 하지 않다가 소송결과가 나온 이후 경정청구 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 (나)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시 자경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양도자 본인이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경의 구체적인 사실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필지가 약 2,060평에 달하는 공유지분 토지라는 점을 감안하여, 2023.4.20.경정청구 관련 자료 제출요청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소유자들과 8년간 공동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비료·농약 구입내역, 수확물 분배내역 등 재촌자경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경정청구 시, 이의신청 시, 이번의 심판청구 시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농지를 장기간 보유했다고 해서 자경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은 기존에 처분청에 제출한 일반적인 자경관련 서류와 별도로 공유지분 토지인 쟁점토지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경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으로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일반적인 증빙만을 제시하여 청구인들이 보유기간 동안 실제 재촌자경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처분청은 경정청구 검토과정에서 인근 토지의 공유지분자 중 한명인 f에게 전화하여 공유소유자들이 보유기간 동안 쟁점필지를 어떤 방식으로 구획하였고, 경작하였으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수확물 등은 어떤 방식으로 배분하였는지 문의하였으나, f은 처분청의 질문에 본인이 공유소유자임에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이 자경을 하였다는 개괄적인 진술만 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재촌자경 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더불어 청구인들이 이번 심판청구 시 기존의 재촌자경 자료에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인우증명을 일부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공유지분인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당초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산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쟁점토지 2002.11.7. OOO 2020.4.28. OOO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OOO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은 예정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2023.3.23.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다른 공동소유자들 2인과 함께 쟁점필지를 공동소유함에 따라 8년 자경 사실에 대하여 경작입증자료, 공동 경작시 경작 이익의 분배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5.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판달할 수 없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관계와 8년 자경 감면 신청 여부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 으며, 쟁점필지와 연접토지는 공부상 나뉘어져 있을 뿐 위성사진과 같이 경계구분없이 하나의 토지처럼 되어 있으며, 쟁점필지와 연 접토지는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날 계약과 소유권이 전등기(매매)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쟁점필지 및 연접토지의 현황 OOO (가)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 중 c와 연접토지의 공유소유자 2명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여 인정되었으며, c를 제외한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 3명(청구인들, d)은 당 초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였던 d는 심리일 현재까지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한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청구인들 외 공동 경작자 모두에 대한 대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취득 시, 연접토지분도 함께 제출), 공인중개사의 수정세금계산서, 세무사 사무실 현금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발행위 허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주식회사 A, 2020.4.29.자, 공급가액 OOO원), 컨설팅 관련 입금 증빙(농협, OOO원, 수취인: h), 농지원부, 개발행위에 대한 법정부담금 입금증빙(2015.7.14..자, OOO원), 개발행위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금내역(2015.7.14..자, OOO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주민등록표 초본, 쟁점필지 및 연접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가) 경정청구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농지원부,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작사진 2매, 촬영일이 2010.4.18.자인 경작사진 2매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라고 주장하나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정청구 검토서 및 기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동수원세무서의 경정청구 관련 자료 제출요청 공문(2023.4.20.자,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9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처분청 요청자료에 대한 증빙자료[2023.5.10.자, 수원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가합32278 판결 사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록통지서,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주민등록초본,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경작사진(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진과 6매 추가 제출), 위성사진 등]를 제출하였다. (다) 심판청구 시에는 조세심판청구서와 함께 기존에 처분청에 제출한 조합원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2013.7.19.자), 주민등록초본,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경작사진(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진) 외에 추가로 경작사진(촬영일 미확인) 2매, 사실확인서[2023.12.26. 및 2023.12.27.자 농작물 나눔확인서, OOO(경기도 화성시 OOO동 거주, OOO), OOO(경기도 용인시 OOO구 거주, 커피숍), OOO(경기도 수원시 OOO구 거주, OOO), OOO(경기도 화성시 OOO로 거주, OOO), OOO(경기도 수원시 OOO구 거주, OOO)] 5매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들의 경작사진 OOO

(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청구인들의 거주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15km로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직선거리 30km이내를 충족한다. (나) 국세전산망을 통해 쟁점토지의 매입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청구인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바,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이 각각 OOO원 이상인 적이 없 어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소득요건은 충족한다. (다)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연도별 이용 상황을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매입시점인 2002년 9월부터 2007년까지의 위성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ㆍ국토지리원 모두 찾을 수 없어 2008년부터 양도 시점인 2020년까지의 위성사진만 싣는다. <그림2> 쟁점필지 등의 위성사진 OOO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OOO (마) 비료 등 구입물품에 대해 청구인들 소유의 타 토지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9.25. ~ 2020.4.28.) 중 쟁점토지 외 청구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내역 OOO (바) 위 (바)에 기술된 토지의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연도별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2008년부터 확인 가능). <그림3>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OOO ※ ⑤ 경기도 수원시 OOO동 토지는 200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성사진을 생략한다.

(6) 청구인들의 민사소송자료는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양측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요건의 검토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가합 3227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2나11100 판결).

(7)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4.7.26. 쟁점필지 등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쟁점필지는 현재 경작되는 농지가 아니고, 풀이 무성하여 쟁점필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연접한 도로 건너편으로 경기도 화성시 OOO이 위치해 있으며, 동 경기타운의 입구 반대편에는 화성 OOO 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쟁점필지로의 진출입로가 안보였으며, ② 쟁점필지에 대한 진출입로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필지의 주변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작사항과 경작자가 누구인지를 탐문하였다. <그림4> 현장확인 시 촬영한 쟁점필지의 사진 OOO

(8)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24.8.20.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 시 다음과 같이 참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진술을 하였다.

1. 청구인들은 지금까지 평생토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로, 쟁점토지 외에도 길 건너편 등의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의 임야 등을 취득해서 농사를 지어 보유하던 중 OOO 소재의 임야를 2017년 11월에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고, 쟁점토지와 OOO 등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2.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 중 쟁점필지의 절반정도를 소유했던 c와 연접토지(OOO)의 공동소유자 e(c의 배우자, 500평) 및 f(1,000평)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였고, 감면을 적용받았다.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제출한 증거자료 중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수원농협과 청구인 a과의 씨앗 및 농약 등 매매목록 등을 통해서 청구인들이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농작물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자가소비하거나, 이웃과 지인들에게 나눠준 사실은 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의 유사한 상황에 있던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심판관 회의 시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였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수원농협) 중 종자・씨앗 등에 대한 구매내역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6> 수원농협과의 거래분 중 종자・씨앗 등에 대한 구매내역 연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중 종자・씨앗 등 구매내역 2010 ~ 2014 없음 2015 근대10g, 상추4g, 로메인,치커리 각 1500립 1봉 2016 모듬쌈채 1500립 1봉, 케일1000립 1봉, 아욱20g 2017 없음 2018 우엉300립 2019 백도라지2000립, 우엉5g, 아욱20g, 시금치1봉 2020 없음 청구인들은 해당 면적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700평(2,300㎡)으로, 공유소유자들 간 종자 등을 주고 받으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자경농지의 면적 대비 씨앗 종자 등의 구매내역이 지나치게 적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위성사진 상 확인되는 쟁점필지의 자경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필지가 청구인들 외에도 2명의 공동소유자가 더 있어 분필되지 않은 해당 필지의 전체 면적 중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토지의 구획 여부, 공동 경작 여부, 수확물의 배분 현황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획 정리 등 협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필지와 연접토지(OOO, 4,959㎡)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고랑 또는 이랑이 이어져 있어 하나의 농지처럼 이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필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내역 등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한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위성사진만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의 소유면적이 약 700평 규모에 달하여 쟁점토지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의 양이 상당하여 그 전체를 자가 소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임대중인 건물의 임차인 등에게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농작물들을 나누어 주었고, 이들로부터 인우보증서 등을 징취하여 쟁점토지의 수확물들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인우보증서 등을 통한 자가 소비 외에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농작물의 처분 내역은 제출된 것이 없다. (다)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위 처분청의 서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였다.

1. 처분청은 제출한 청구인이 수원농협으로부터 구매한 종자 및 씨앗 등의 구매내역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년 내역을 보 면 모듬쌈채 1500립 1봉, 케일1000립 1봉, 아욱20g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모듬쌈채 1500립 1봉은 경작 가능 면적이 약 150평에서 최대 300평 정도이고, 케일 1000립 1봉 역시 모듬쌈채와 비슷하게 최대 300평 정도 경작이 가능하며, 아욱 20g의 경우 130평 정도까지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검색되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어 보이며, 그 이듬해에 씨앗의 구매내역이 없지만, 케일과 아욱의 경우 다년생 작물로 그 이듬해에도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적절하다.

2. 또한 경작에 있어 처분청은 임대 면적이 커서 자가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자가소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가소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약을 최소화하는 유기농 농법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경작하다보니 그 생산량이 크지 않았으며, 쌈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다 보면 로스율이 커 모든 채소나 농작물이 심은 대로 경작될 수 없는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 일관되게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들과 수원농협 간의 씨앗, 비료 등의 구입내역, 트랙터 사용 사실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통지서, 경작사진들, 영농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간츤 뜻임), 농지 자경으로 인한 조세 감면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들과 수원농협 간의 씨앗, 비료 등의 구입내역, 농어업 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살펴보면, 작성 당시의 청구인들의 간접적인 영농 현황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외에 위 <표4>와 같이 여러 필지의 전과 임야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개별적·구체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트랙터 사용 사실 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은 기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 역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더불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필지는 총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이 약 2,000평에 이르며,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약 1,500평의 OOO 소재의 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약 1,500평 정도로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3,500평에 이르며,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접토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 확인되어 경작을 위해서는 쟁점필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연도별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필지와 함께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농경이 이루진 것으로 보이며,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매수, 양도, 개발행위 허가, 컨설팅 계약에 대한 소송 진행 등도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연대하여 진행하는 등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필지 등의 공동소유자별 구획 내역과 경작 및 수확물 배분 현황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작사진을 첨부하여 단순히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9-66-21 (농지의 판정)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