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다음 <표1>과 같이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 (단위: 천원) 양도자산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쟁점토지 2002.11.7. OOO 2020.4.28. OOO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할세액 OOO OOO OOO OOO OOO (2) 청구인들은 예정신고시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2023.3.23. 이를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다른 공동소유자들 2인과 함께 쟁점필지를 공동소유함에 따라 8년 자경 사실에 대하여 경작입증자료, 공동 경작시 경작 이익의 분배내역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5.17.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로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판달할 수 없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관계와 8년 자경 감면 신청 여부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2>와 같 으며, 쟁점필지와 연접토지는 공부상 나뉘어져 있을 뿐 위성사진과 같이 경계구분없이 하나의 토지처럼 되어 있으며, 쟁점필지와 연 접토지는 동일한 상대방에게 동일한 날 계약과 소유권이 전등기(매매)되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쟁점필지 및 연접토지의 현황 OOO (가)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 중 c와 연접토지의 공유소유자 2명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여 인정되었으며, c를 제외한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 3명(청구인들, d)은 당 초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필지의 공유소유자였던 d는 심리일 현재까지 8년 자경 감면에 대한 경정청구를 신청한 이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4) 청구인들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청구인들 외 공동 경작자 모두에 대한 대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취득 시, 연접토지분도 함께 제출), 공인중개사의 수정세금계산서, 세무사 사무실 현금영수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개발행위 허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주식회사 A, 2020.4.29.자, 공급가액 OOO원), 컨설팅 관련 입금 증빙(농협, OOO원, 수취인: h), 농지원부, 개발행위에 대한 법정부담금 입금증빙(2015.7.14..자, OOO원), 개발행위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입금내역(2015.7.14..자, OOO원),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주민등록표 초본, 쟁점필지 및 연접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제출하였고, (가) 경정청구 시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농지원부, 촬영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작사진 2매, 촬영일이 2010.4.18.자인 경작사진 2매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a과 청구인 b이라고 주장하나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경정청구 검토서 및 기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동수원세무서의 경정청구 관련 자료 제출요청 공문(2023.4.20.자, 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914), 청구인들이 제출한 처분청 요청자료에 대한 증빙자료[2023.5.10.자, 수원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가합32278 판결 사본,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록통지서,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주민등록초본,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경작사진(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진과 6매 추가 제출), 위성사진 등]를 제출하였다. (다) 심판청구 시에는 조세심판청구서와 함께 기존에 처분청에 제출한 조합원증명서, 농업인경영체 등록통지서, 농지원부(2013.7.19.자), 주민등록초본, 비료 등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 a 거래분, 수원농협 경제사업장) 6매, 트랙터 대여에 대한 확인서(g), 영농사실확인서(청구인들), 경작사진(경정청구시 제출한 사진) 외에 추가로 경작사진(촬영일 미확인) 2매, 사실확인서[2023.12.26. 및 2023.12.27.자 농작물 나눔확인서, OOO(경기도 화성시 OOO동 거주, OOO), OOO(경기도 용인시 OOO구 거주, 커피숍), OOO(경기도 수원시 OOO구 거주, OOO), OOO(경기도 화성시 OOO로 거주, OOO), OOO(경기도 수원시 OOO구 거주, OOO)] 5매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진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그림1> 청구인들의 경작사진 OOO
(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입 시점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청구인들의 거주지와의 직선거리는 약 15km로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하나인 직선거리 30km이내를 충족한다. (나) 국세전산망을 통해 쟁점토지의 매입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 청구인들의 소득 내역을 확인한 바, 사업소득금액과 총 급여액이 각각 OOO원 이상인 적이 없 어 8년 자경 감면 요건 중 소득요건은 충족한다. (다)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연도별 이용 상황을 위성지도를 통해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의 매입시점인 2002년 9월부터 2007년까지의 위성 사진은 인터넷 포털사이트ㆍ국토지리원 모두 찾을 수 없어 2008년부터 양도 시점인 2020년까지의 위성사진만 싣는다. <그림2> 쟁점필지 등의 위성사진 OOO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 상 청구인들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OOO (마) 비료 등 구입물품에 대해 청구인들 소유의 타 토지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처분청 주장과 관련하여 쟁점토지 보유기간(2002.9.25. ~ 2020.4.28.) 중 쟁점토지 외 청구인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 내역 OOO (바) 위 (바)에 기술된 토지의 이용상황 파악을 위한 연도별 위성사진은 아래와 같다(2008년부터 확인 가능). <그림3> 청구인들의 소유 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OOO ※ ⑤ 경기도 수원시 OOO동 토지는 2006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성사진을 생략한다.
(6) 청구인들의 민사소송자료는 청구인들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사유를 밝히기 위해 제출한 것으로 양측 모두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 요건의 검토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수원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0가합 32278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11.24. 선고 2022나11100 판결).
(7) 우리 원 조사담당자가 2024.7.26. 쟁점필지 등을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① 쟁점필지는 현재 경작되는 농지가 아니고, 풀이 무성하여 쟁점필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하였으며, 연접한 도로 건너편으로 경기도 화성시 OOO이 위치해 있으며, 동 경기타운의 입구 반대편에는 화성 OOO 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쟁점필지로의 진출입로가 안보였으며, ② 쟁점필지에 대한 진출입로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필지의 주변을 확인하면서 쟁점토지의 경작사항과 경작자가 누구인지를 탐문하였다. <그림4> 현장확인 시 촬영한 쟁점필지의 사진 OOO
(8) 청구인들의 대리인과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2024.8.20.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 시 다음과 같이 참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진술을 하였다.
1. 청구인들은 지금까지 평생토록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로, 쟁점토지 외에도 길 건너편 등의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의 임야 등을 취득해서 농사를 지어 보유하던 중 OOO 소재의 임야를 2017년 11월에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고, 쟁점토지와 OOO 등 토지에서 계속해서 농작물을 경작해 왔다.
2. 쟁점필지의 공동소유자 중 쟁점필지의 절반정도를 소유했던 c와 연접토지(OOO)의 공동소유자 e(c의 배우자, 500평) 및 f(1,000평)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자경 감면 신청하였고, 감면을 적용받았다. 쟁점토지가 취득 및 양도 당시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제출한 증거자료 중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 수원농협과 청구인 a과의 씨앗 및 농약 등 매매목록 등을 통해서 청구인들이 경작을 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구인들이 농사를 직접 짓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및 농작물을 함께 나눠 먹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자가소비하거나, 이웃과 지인들에게 나눠준 사실은 확인서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의 유사한 상황에 있던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있어서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나) 처분청의 조사담당자는 심판관 회의 시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였다.
1. 청구인들이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 내역(수원농협) 중 종자・씨앗 등에 대한 구매내역 부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6> 수원농협과의 거래분 중 종자・씨앗 등에 대한 구매내역 연도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 중 종자・씨앗 등 구매내역 2010 ~ 2014 없음 2015 근대10g, 상추4g, 로메인,치커리 각 1500립 1봉 2016 모듬쌈채 1500립 1봉, 케일1000립 1봉, 아욱20g 2017 없음 2018 우엉300립 2019 백도라지2000립, 우엉5g, 아욱20g, 시금치1봉 2020 없음 청구인들은 해당 면적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면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약 700평(2,300㎡)으로, 공유소유자들 간 종자 등을 주고 받으며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자경농지의 면적 대비 씨앗 종자 등의 구매내역이 지나치게 적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위성사진 상 확인되는 쟁점필지의 자경상황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겠다.
2. 처분청은 쟁점필지가 청구인들 외에도 2명의 공동소유자가 더 있어 분필되지 않은 해당 필지의 전체 면적 중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쟁점토지의 구획 여부, 공동 경작 여부, 수확물의 배분 현황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증빙 등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경작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획 정리 등 협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필지와 연접토지(OOO, 4,959㎡)의 연도별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고랑 또는 이랑이 이어져 있어 하나의 농지처럼 이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쟁점필지의 공동 작업에 대한 협의내역 등을 제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를 입증한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위성사진만으로 보아도 청구인들의 소유면적이 약 700평 규모에 달하여 쟁점토지에서 수확되는 농작물의 양이 상당하여 그 전체를 자가 소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에도, 청구인들은 본인들이 임대중인 건물의 임차인 등에게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농작물들을 나누어 주었고, 이들로부터 인우보증서 등을 징취하여 쟁점토지의 수확물들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인우보증서 등을 통한 자가 소비 외에 쟁점토지에서 경작된 농작물의 처분 내역은 제출된 것이 없다. (다) 청구인들의 대리인들은 위 처분청의 서면 진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항변하였다.
1. 처분청은 제출한 청구인이 수원농협으로부터 구매한 종자 및 씨앗 등의 구매내역으로는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6년 내역을 보 면 모듬쌈채 1500립 1봉, 케일1000립 1봉, 아욱20g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모듬쌈채 1500립 1봉은 경작 가능 면적이 약 150평에서 최대 300평 정도이고, 케일 1000립 1봉 역시 모듬쌈채와 비슷하게 최대 300평 정도 경작이 가능하며, 아욱 20g의 경우 130평 정도까지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검색되므로 쟁점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어 보이며, 그 이듬해에 씨앗의 구매내역이 없지만, 케일과 아욱의 경우 다년생 작물로 그 이듬해에도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적절하다.
2. 또한 경작에 있어 처분청은 임대 면적이 커서 자가 소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인데,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농작물을 자가소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가소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농약을 최소화하는 유기농 농법으로 다양한 작물들을 경작하다보니 그 생산량이 크지 않았으며, 쌈채소 등 농작물을 경작하다 보면 로스율이 커 모든 채소나 농작물이 심은 대로 경작될 수 없는 것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부터 이 건 심판청구 시까지 일관되게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들과 수원농협 간의 씨앗, 비료 등의 구입내역, 트랙터 사용 사실 확인서, 농어업 경영체 등록통지서, 경작사진들, 영농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간츤 뜻임), 농지 자경으로 인한 조세 감면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청구인들과 수원농협 간의 씨앗, 비료 등의 구입내역, 농어업 경영체 등록통지서를 살펴보면, 작성 당시의 청구인들의 간접적인 영농 현황 등은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외에 위 <표4>와 같이 여러 필지의 전과 임야 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개별적·구체적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트랙터 사용 사실 확인서, 영농사실확인서,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나누어 주었다는 주변인들의 확인서 등은 기타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 역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더불어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필지는 총 4명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면적이 약 2,000평에 이르며,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약 1,500평의 OOO 소재의 토지와 연접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약 1,500평 정도로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면적을 합하면 3,500평에 이르며, 우리 원의 조사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연접토지는 진출입로가 없는 맹지로 확인되어 경작을 위해서는 쟁점필지의 진출입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연도별 위성사진에 따르면 쟁점필지와 함께 사실상 하나의 필지처럼 농경이 이루진 것으로 보이며,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매수, 양도, 개발행위 허가, 컨설팅 계약에 대한 소송 진행 등도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공동소유자들이 연대하여 진행하는 등 쟁점필지와 연접토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필지 등의 공동소유자별 구획 내역과 경작 및 수확물 배분 현황에 대하여 소명요청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경작사진을 첨부하여 단순히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을 실제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