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부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차경정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거나 후발적인 사유가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회신은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거부통지를 근거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1.부터 2023.6.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중략)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