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421 선고일 2024.07.09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채무(쟁점금액)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1.15. 모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22.8.1. 상속재산가액을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3개월 전(2021.10.1.) 주식회사 B(발행주식 전부를 피상속인이 보유,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채권(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2023.10.13. 청구인에게 2022.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이하 “이 건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쟁점법인 등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은 청구인 등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게 송금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회원권의 분양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거래상대방이 여러 회사에 분양대행권을 위임하기를 원하여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법인의 주주를 형식상 피상속인으로 등재하고 설립[변경 전 상호 ㈜D]하여 청구인의 책임 하에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법인에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고, 쟁점법인은 설립 당시 C의 사무실을 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장기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사실상 청구인이 지배하는 소규모의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주주인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쟁점법인에 대한 법적인 권리나 경영에 관하여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기록되지 않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법인은 실질적인 휴면법인으로 장기간 사업실적이 없어 장부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았던 것이고 쟁점금액은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쟁점법인의 장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 자체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라)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쟁점법인, C 및 청구인으로부터 수년간 아래 <표1>의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해 오다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주택신축 및 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구입대금)을 요청하여 쟁점금액(OOO원)을 쟁점법인의 계좌에 송금한 것이다. <표1>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2)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등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아파트 취득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04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가액 등(프리미엄, 취득세, 실내인테리어비용 등) 약 OOO원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해당 금액 중 OOO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었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생활비 등을 대부분 청구인이 지배하고 있는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지원받아 사용해 왔다. (다) 만약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이 그 동안 청구인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상환하지 않고 사망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마땅히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과세요건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자료의 제시 없이 피상속인의 20여년 전 당시의 여건으로 보아 채무를 일으킬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에 의존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쟁점법인’을 청 구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은 2011.3.8.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설립(대표이사 청구인)되어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신고하여 오다가 2017.10.17. 상호를 변경하면서 대표이사를 청구인의 배우자 E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쟁점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다가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10.24. 202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기한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OOO원, 2015년 OOO원)을 제출하였지만, 쟁점법인이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합계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대여금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청구인은 2015년에 쟁점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금액이 있어 그 금액을 상환한다면 청구인에게 송금해야 할 것인데,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환할 채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쟁점법인 및 C로부터 자금을 빌렸다고 주장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다. (가) 금전소비대차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의 입증자료가 현저히 부족하고, 모친인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채권‧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의 분양가액은 OOO원에 불과하고 분양권프리미엄 OOO원, 인테리어비용 OOO원이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보유한 토지를 2005.5.23.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직후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전세보증금 OOO원)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금융대출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수취하여야 할 쟁점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일부를 직접 수취하고 반환하였으며, 매월 변동되는 피상속인의 대출이자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금융채무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피상속인이 납부한 대출이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로, 상속개시일과 시간적 간극이 크고, 피상속인이 2017.6.29. OOO원, 2019.9.2. OOO원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이후 1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금전소비대차거래가 2019.9.2. 청산되어 피상속인은 상속인에게 금전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상속인은 2021.9.8.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2021.9.24. 동일한 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바, 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상환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실시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표2> 상속재산내역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그 사용처를 확인하였고, 피상속인이 2021.10.1. 쟁점법인에 이체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표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현황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였다. <표4> 쟁점아파트의 임대현황 (라) 피상속인은 2004.8.4. 시행사로부터 신축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4.10.1.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OOO은행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2004.10.1. 및 2005.6.10. 설정된 근저당권을 2015.7.1. 말소하였으며, 주식회사 OOO은행은 E을 채무자로 하여 2020.4.27. 및 2021.8.27. 설정된 근저당권을 2021.4.27. 및 2022.8.29. 말소하였다.

(2)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한바, 2016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법인의 합계표준대차대표상 주.임.종.대여금의 계정과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표6> 쟁점법인의 합계표준대차대조표(2015.1.1.∼2015.12.31.)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에게 차입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쟁점법인에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의 계좌(OOO은행 694-20-)로 송금한 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법인 등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해 보이고, ‘청구인 등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금전을 차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2004.10.1. 및 2005.6.10. 설정된 근저당권이 2015.7.1. 말소된바, 청구인 등이 2005.2.2.부터 2015.6.22.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청구인 등에게 빌려 주고 지급받은 원금과 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E으로 변경되었고 피상속인은 2020.4.27. 및 2021.8.27. E의 금융기관 대출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상속인이 2021.10.1. 쟁점법인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 등에게 채무(쟁점금액)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