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399 선고일 2024.04.22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106①3 및 동법령§102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중0399 (2024.04.22)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106①3 및 동법령§102에서는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0부233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년경 설립하여 2016.11.23.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을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 나.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25호의 주택(공시가격 합계 OOO원)과 경기도 남양주시 OOO답 1,415㎡ 외 27필지의 토지(공시가격 합계 OOO원)를 보유 중이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주택(6%세율) 및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3%세율)에 대하여 2022.12.7.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8.24. 위 보유 토지(28개 필지) 중 경기도 남양주시 OOO답 1,415㎡ 외 18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등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1.1.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지방세법상 법인이 아니며,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1장에서는 법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1장 제153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동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상 별도 규정이 있다면 지방세법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법인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개인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나) 지방세법상 법인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란, 법인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 바,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 또는 법인 격이 없는 사단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참고해석: 서울세제-5751, 2014.4.28., 세정 13407-573, 2000.5.1.) 하고 있고, 둘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법인에 포함하도록 별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2호 에서는 법인에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하도록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넷째,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도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섯째, 지방세법 운영예규 법28-6에서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에서 규정한 법인은 민법상의 법인ㆍ상법상의 법인ㆍ기타 각 특별법상 법인 등 모든 법인을 말하고, 이 때 상사회사 기타 영리법인이라 함은 상법의 규정 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법인 중 주주 또는 사원에게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3호 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하나로 “목장용지: 개인이나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에서 소유하는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에서도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잘 살펴보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를 개인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의 목장용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인을 협의의 개인으로만 해석한다면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개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방세에서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별도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는 있으나 재산세 규정에서는 없음).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목장용지는 무조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된다는 문리적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서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의 목장용지는 개인의 목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법 취지상 타당하다. 한편, 관련 법령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는 개인 소유 농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 농지의 규정에서의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두 규정 모두 일관성이 있게 된다. 또한 분리과세대상 농지 규정에서의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규정에서의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는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불합리한 것이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다. (다) 지방세법상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외에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되어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민법 제31조 및 제33조에서의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성립한 법인격 있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르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단·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으로 의제하고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의 적용에 있어서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적용하여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단체가 법인세의 적용을 받을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순자산의 증가 전체가 소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동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 배당 등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만 신고납세의무를 지는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세법의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청구인은 개인에 해당된다. (2) 종합부동산세의 취지 및 목적과 지역주택조합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가)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법령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부동산 등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 즉 금전신탁의 경우 ㉠ 조합원 개개인의 납부액 등 지분 비중이 각기 상이하고, ㉡ 다수 조합원의 가입ㆍ탈퇴 자유 등으로 개별 조합원별로 재산세를 일일이 산정하여야 할 어려움이 커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과 납세관리인의 관리업무에 대한 문제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인 조합으로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고 조합을 위탁자로 정의한 것이라 하였으며, ㉢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실질상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간주되는 지역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소유권의 간주규정까지 두고 있다고 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실질적 위탁자인 조합원이 아닌 수탁자인 지역주택조합이 된 것은 지역주택조합이 법인이라서가 아니라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세 과세업무의 비효율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와 관련한 법 개정 취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 재산세 과세대상은 개별 조합원이 소유한 재산이다. (나)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지 인근 지역에서 ㉠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일 것(85㎡ 이하 1채 가능), ㉢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투기과열지구 1년)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요건을 살펴보아도 지역주택조합원은 법인은 될 수 없으며 개인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과 부동산 및 분담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ㆍ정산하여 궁극적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재산을 신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서울고등법원 2012.11.2. 선고 2012누467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9.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등 다수)하다고 한 바,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인 조합원들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수탁한 자이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은 그 자체로서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조합원들의 집합체에 불과한 것이다. (라) 대법원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는 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할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결정하였으며,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 금지 원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의 해석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감심 2021-990, 2023.8.31.). (마)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개인들로부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그 실질은 위탁자인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바, 만약 어느 한 수탁자가 다수의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았다고 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조세법규의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은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 금지 원칙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방향의 해석을 제한하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있어 지역주택조합을 법인으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의 후행 세목이기는 하나, 지방세에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에 종속되는 세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지방세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마치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에 종속되는 법으로 치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재산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필요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조세심판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를 인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충분히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필요한 처분 등을 청구할 수 없었다 하여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필요한 처분 등을 받을 수 없다면,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한다는 국세기본법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며, 조세심판에서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판단할 때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를 인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지방세법을 포함하여 충분히 별도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재산세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경정되는 것에 종속하여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남양주시장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및 의견 조회 회신에서 “청구조합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 지방세법에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나, 그런 조합을 개인으로 본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해당 조합의 토지는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문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라고 회신하였다. (2)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근거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으로 경정되는 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청구주장과 같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있다. (3)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이유는 국가 등의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 할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조심 2020부2333, 2021.1.11.). 청구인은 주택법 제11조 에 따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지방세법령에서 청구인과 같은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은 자경농지 등 직접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23.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가칭)OOO1차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사항을 정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주택조합사업 해설서에서 확인되는 관련 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표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발췌) (나)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2.6.1.) 현재 조합원 등이 납부한 자금을 원천으로 하여 26채의 주택과 28필지의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를 매입․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토지와 관련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2022년 11월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보유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3>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단위: 건, 원) (라) 청구인은 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받은 이후인 2023.8.24. “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이기는 하나,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19필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조회를 하였고,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역 및 의견 회신(세정과-39111, 2023.10.10.)” 공문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고, 의견란에 “청구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지방세법에 재산세 부과시 ‘법인’에 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주장하나 그런 조합을 개인으로 본다는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해당 조합의 토지는 분리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법문 규정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지방세법상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은 아래 <표4>와 같이 확인된다. <표4> 지방세법의 납세의무자 규정 등 조항 (법인)관련 규정 (취득세)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항 제1호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 (주민세) 지방세법 제75조 (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 (지방소득세)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제2항 소득세법법인세법 준용 (재산세) 지방세법 제107조 (납세의무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개인, 법인 별도 구분 규정 없음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토지(19필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며, 경작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첨부), 현장․위성사진,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및 농기계․종자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각 호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6.11.23.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가칭)OOO1차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 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등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며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점,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서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조합원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조합원별로 소유지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별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등의 경우 조합원 각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개별적으로 계산 후 합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3조(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9조(양벌 규정) 법인(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나. 농지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6)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7)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