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요지]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형 ddd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고지서 송달 등의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당초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표이사 aaa(33.34%), aaa의 동생 bbb(33.33%), aaa의 아들 ccc(33.33%)이었는데, aaa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거나 돈을 낼 것이 없고 명의만 잠깐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aaa과 bbb의 지분 전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리하여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쟁점법인의 주식 중 66.67%는 청구인이, 나머지 33.33%는 ccc이 보유한 것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이 계속 과점주주 상태였는바 청구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일도 없고 주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법인의 이사 등 직책을 맡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5.16.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12.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을 실제로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OOO 예금거래증명서에 의하면 2017.7.25. 쟁점법인 대표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쟁점법인 주식 중 청구인이 양수한 13,334주(액면가 OOO원)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aaa 및 ccc으로부터 2017.8.27.부터 2022.9.29. 사이에 총 32회에 거쳐 OOO원을 수령한 사실도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 등의 직책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여부는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9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성명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7.3.31. 총발행주식은 10,000주로 이는 aaa 3,334주, bbb 3,333주, ccc 3,333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7년 기중 10,000주를 유상증자한 후 청구인에게 aaa 및 bbb 보유주식 전부에 해당하는 13,334주를 양도하여 청구인은 2017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20,000주 중 13,334주(66.67%)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이 총 OOO원을 체납한 채 2022.12.31. 폐업하자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23.5.1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표1> 기재와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66.67%)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인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2023.5.16.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송달되었고 등기우편물 조회에 의하면 해당 고지서는 ‘친지 김*준’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aaa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하였고, 그 외에도 쟁점법인 대표이사 aaa 등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 명의 OOO 예금거래증명서에 의하면 2017.7.25. 쟁점법인 대표 aaa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쟁점법인 주식 중 청구인이 양수한 13,334주(액면가 OOO원)의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나) 그 외에도 청구인은 aaa 및 ccc으로부터 2017.8.27.부터 2022.9.29. 사이에 총 32회에 거쳐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청구인의 형 ddd의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에게 고지서 송달 등의 권한을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건 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3.5.16.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3.12.2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