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중0361 선고일 2024-09-11 조세심판원

[요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들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3중1087 / 조심2024중04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a(주) 등으로부터 할인차량(스크래치 등을 이유로 인수 거부한 차량 및 장기재고차량 등)을 인수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에게 이전등록하였다.
  • 나. 수원세무서장은 2022.3.15.부터 2022.4.1.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수원세무서 관내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과 중고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 제2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중고자동차 11건을 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23.10.17.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20년 제2기 OOO원, 2021년 제1기 OOO원, 2021년 제2기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과세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인의 심판청구 이후 처분청은 2024.7.9. 위 <표1> 중 1번과 11번 차량 관련 부분은 직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감액경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감액경정된 부분(2020년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2기분 OOO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차매매상에게 중개 또는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전시장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바,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다고 볼 정도의 사업형태가 아니다. 자동차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일정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 및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록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데, 경기도를 예로 들면 아래 <표2>와 같다(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별표1). <표2>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위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의 경우 상품들의 판매를 위하여 재고를 따로 확보해 두기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청구인은 어떠한 물적 시설도 없는바 쟁점거래는 자동차매매사업의 형태가 아니다. 즉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매매의 중개 또는 구매대행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거래의 양태로 보아 사업의 실질은 상품중개업 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 쟁점거래의 흐름은 ① 청구인이 자동차 메이커의 특정 매물(도장 등의 하자로 인해 인수거부된 무주행 승용차로서 할인폭이 큰 상품)을 발견하면 중고차매매상에게 해당 물건 구매의사와 구매의향가격을 문의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중고차매매상이 매물을 특정(모델, 색상, 옵션 등)하여 물색을 의뢰하기도 한다. ②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인수가격 + 청구인의 거래비용(부가세, 취득세, 공채 할인 비용 등) + 청구인 수수료”와 “중고차매매상의 구매의향가격”을 비교하여 쟁점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청구인은 해당 승용차를 자동차제조사로부터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으로부터 대금입금이 확인되는 즉시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등록하여 주었다. 일련의 거래흐름에서 주목할 부분은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확정 없이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청구인은 자기책임하에 상품을 매입한 후, 재고자산으로 보유ㆍ관리하다가 이를 중고차매매상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매매상의 상품 구매를 도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에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가격”과 “청구인의 거래비용을 고려한 인수가액” 간의 차액만 이익으로 향유하였으므로, 담세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시장 및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 자동차관리법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 조치 등) 제1항 제3호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도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정의)는 사업자를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과세대상)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등록의 여부나, 물적시설의 구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오히려 청구인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없이 중고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매매하였다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동시에 해태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직권 사업자등록대상이 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양태로 보아 사업의 실질은 상품중개업 또는 구매대행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확정 없이는 청구인이 자동차를 인수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과 위험 하에 상품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차량인수가액 + 청구인의 거래비용 + 청구인 수수료”와 “중고차매매상의 구매의향가격”을 비교하여 청구인이 거래의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단순히 중고차매매상의 상품 구매를 도운 것이 아니라 본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나) 신규자동차등록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이 발급되었고,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여도 청구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고차매매상의 재인수확정은 청구인의 재고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 자동차의 소유주로서의 보유관리이동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는 재화나 용역을 구분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고시자료(2017.1.13.)에 따르면 중고자동차를 도소매하거나 중개하는 산업활동은 모두 대분류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하고, 해당 고시에서는 도매 및 소매 활동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상품 중개·대리는 “판매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라) 만약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상품중개업 또는 구매대행업이라면 당연히 판매 또는 구매를 위탁한 자와 중개수수료를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입금증빙을 보면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전부를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할인차량을 인수한 후 중고차매매상에게 이전한 거래(쟁점거래)에 대하여 계속적·반복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23.8.24.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신규등록(신조차)한 후, 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 천호대리점에 딜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아들 b의 도움을 받아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규자동차등록 후, 즉시 중고차매매상에게 매매하였다고 한다. (다) 처분청은 2024.7.9. 위 <표1>의 1번 및 11번 차량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직권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 관련 영수증(공급받는 자용)에 따르면, 공급자는 a(주) 울산공장 또는 c(주)이며, 공급받는 자는 청구인 또는 “청구인 외 1”로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 중 일부 (나) 자동차등록증에 따르면, 소유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50%)·d(50%) 또는 청구인(50%)·b(50%)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d, b 등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동차매매에 대한 중개 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상 청구인의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이 등록된 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 또는 가족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중개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알 수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의 중개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자동차를 매수하고 다시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거래의 실행 여부와 가격을 결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단순한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업(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중10872, 2024.5.24. 및 조심 2024중460, 2024.6.26.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⑥ 사업자가 법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자동차관리법(2023.8.16., 법률 제19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3. 제5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