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서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① 전기(2016년, 청소업)와 당기(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업종의 동일성이 없고, ② 전기의 수입금액이 부적정하므로 청구인이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①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함이 타당하고, ② 2016년도에 발생한 매출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었기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전기 수입금액의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기 수입금액과 당시 수입금액 내용이 업종별로 일치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전기 서비스업과 당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에 불문하고 전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당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전기 수입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바,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당기 신고유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실지 조사 등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전기 A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C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015.5.1. 퇴사하였고, 2015.10.1. D(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건강 등 여러사정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다(건강보험상으로는 2015.10.1.∼2016.1.1.). 2015.11.20. A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일정기간 서비스 청소업으로 D(주)의 현장 및 사무실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고, A은 간이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적이 없으며, 매출용역에 대하여는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 신뢰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실지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전기(2016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별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2016년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닌, 과세당국과 납세자 양쪽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1) 전년도 수입금액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영위한 청소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6년 청소업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수입금액은 부적정한바, 다음의 사정으로 볼 때 전년도 A에서의 수입은 대규모 분양수입이 예정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 및 2016년의 단기간 (허위매출의 의심이 드는)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2015.11.20. A 개업 이후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청소업 매출을 신고한 후 2017년 이후는 신고내역이 없고, 한편 2015.10.1.∼2015.12.31.까지 E(주)에 근무하면서, E(주)로부터 A의 2015년 및 2016년 신고 매출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E(주)의 대표이사 F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점, 2015년의 경우 청구인의 A 사업영위기간(2015.11.20.∼2015.12.31.)과 E(주)의 재직기간(2015.10.1.∼2015.12.31.)이 중복되며 동 기간 청구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을 각각 신고한 점, 청소업 등록이전에 청소업 관련 경력이 없고 법인과의 용역계약서 등 계약 입증서류가 없으며, 청소업에 필요한 자재매입 또는 인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세신고만으로는 A 매출관련 용역의 수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청소업이 등록된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근로소득[(주)C, E(주)]이 발생하였고, 사업자등록 진행현황상으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체결일(2015.10.30.) 직후인 2015.11.20. 청소업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토지계약과 청소업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신축주택이 분양 완료된 2017년 이후에는 청소업의 매출이 전무하고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E(주)에 2018년에 재입사하여 2022년까지 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소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하며, 전기신고내용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미 확정되었기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과세관청은 직전연도 납세의무의 경정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연도의 과세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6년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에 기속되어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6년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