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중-0338 선고일 2024.03.21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2015년 청소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 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계속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로 OOO에서 “A”을 상호로 서비스업(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2016.1.21. 경기도 광주시 수레실길 OOO에서 “B”를 상호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세대주택을 착공하여 2017년 분양을 완료함에 따라 2017년 중 분양대금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5.28.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년도 A의 수입금액을 근거로 계속사업자로서 보아 해당 금액이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건설업자에 대한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91.0%)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7년도의 건설업과 전년도의 청소업 사이에 업종의 동일성이 없고 전년도 수입금액도 부적정하여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건설업 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11.9%)을 적용하여 2023.4.2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서는 계속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① 전기(2016년, 청소업)와 당기(2017년,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업종의 동일성이 없고, ② 전기의 수입금액이 부적정하므로 청구인이 2017년 신규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①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함이 타당하고, ② 2016년도에 발생한 매출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었기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전기 수입금액의 적용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에서는 일관되게 ‘사업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전기 수입금액과 당시 수입금액 내용이 업종별로 일치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전기 서비스업과 당기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에 불문하고 전기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당시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단순경비율로 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전기 수입금액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는바,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당기 신고유형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 여부는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실지 조사 등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전기 A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C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2015.5.1. 퇴사하였고, 2015.10.1. D(주)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건강 등 여러사정으로 인해 계속 근무하지 못하였다(건강보험상으로는 2015.10.1.∼2016.1.1.). 2015.11.20. A을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후 일정기간 서비스 청소업으로 D(주)의 현장 및 사무실 청소 용역을 제공하였고, A은 간이사업자로 매출세금계산서는 발행한 적이 없으며, 매출용역에 대하여는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일단 신뢰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이를 뒤집으려면 실지조사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한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전기(2016년)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별할 현실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2016년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납세자 일방을 위한 것이 아닌, 과세당국과 납세자 양쪽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년도 수입금액은 2017년 주택신축판매업과는 관련이 없다. 현재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2573 판결 참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영위한 청소업은 주택신축판매업과 사업의 내용과 성격이 상이하여 상호간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2016년 청소업 수입금액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소득세법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기준금액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전년도 수입금액은 부적정한바, 다음의 사정으로 볼 때 전년도 A에서의 수입은 대규모 분양수입이 예정된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형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 및 2016년의 단기간 (허위매출의 의심이 드는) 소액의 매출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청구인은 2015.11.20. A 개업 이후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의 청소업 매출을 신고한 후 2017년 이후는 신고내역이 없고, 한편 2015.10.1.∼2015.12.31.까지 E(주)에 근무하면서, E(주)로부터 A의 2015년 및 2016년 신고 매출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E(주)의 대표이사 F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점, 2015년의 경우 청구인의 A 사업영위기간(2015.11.20.∼2015.12.31.)과 E(주)의 재직기간(2015.10.1.∼2015.12.31.)이 중복되며 동 기간 청구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을 각각 신고한 점, 청소업 등록이전에 청소업 관련 경력이 없고 법인과의 용역계약서 등 계약 입증서류가 없으며, 청소업에 필요한 자재매입 또는 인건비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가세신고만으로는 A 매출관련 용역의 수행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보면 청소업이 등록된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근로소득[(주)C, E(주)]이 발생하였고, 사업자등록 진행현황상으로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체결일(2015.10.30.) 직후인 2015.11.20. 청소업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토지계약과 청소업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또한 신축주택이 분양 완료된 2017년 이후에는 청소업의 매출이 전무하고 직계존속이 대표로 있는 E(주)에 2018년에 재입사하여 2022년까지 재직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보면 청구인이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청소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은 전기 수입금액의 적정성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하며, 전기신고내용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해 이미 확정되었기에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국세의 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의 부과권 소멸과 관련되어 있을 뿐,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도과된 기간의 과세사실이 확정되어 별개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도 그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과세관청은 직전연도 납세의무의 경정가능성 여부와 상관없이 직전연도의 과세사실을 조사하여 사업자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2016년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고내용에 기속되어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과 상관없이 2016년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근로내역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사업자명 종목 사업장소재지 등록일 비고 A 시설관리/청소업 경기도 광주시 2015.11.20. 간이과세자 (계속 사업) B 건설업/주택신축판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16.1.27. <표2> 청구인의 근로내역 사업자명 종목 사업장소재지 근무기간 비고 ㈜C 제조/전기전자부품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2006.6.5.∼ 2015.4.30. E(주) 건설/토목공사 경기도 광주시 장지

① 2015.10.1. ∼2015.12.31.

② 2018.1.1. ∼2022.9.20. 대표이사 직계존속

(2) 청구인은 2015.11.20.∼2023.10.4.까지 청소업(A)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2016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각 OOO원 및 OOO원을 신고한바, G(주)에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OOO 계좌별 입금내역 증명서를 제출(1회당 입금액 OOO원)하였고, 그 밖에 용역의 제공을 위한 자재매입이나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표3> 청소업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공급대가 거래상대방 비고 2015년 OOO H(주) 매입비용 없음 2016년 OOO H(주) 매입비용 없음 2017년 이후 신고 내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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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은 2016.1.27.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다세대주택(대지 555㎡, 연면적 732.56㎡, 지하 1층 지상 4층, 9세대)을 신축하여 2016.9.26.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를 2017년 중 분양하여 얻은 OOO원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2016년 청소업에서 발생한 매출을 근거로 계속사업자라 보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2016년 종합소득세는 무신고).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보낸 ‘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자료’상으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6년 청소업 수입금액은 2017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과의 관련성 없이 고려되어야 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인할 수 없으므로 2017년에는 계속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주된 사업의 매출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 등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소액의 용역수입만을 발생시켜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인데(조심 2020부8707, 2021.6.1.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5년 청소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년까지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236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약 OOO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2017년에 계속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7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신규 사업자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